성실신고확인대상,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올해 처음 성실신고 안내를 받으신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는데, 이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확인 절차가 생긴 만큼 준비할 것들도 늘어나니, 처음 대상이 되신 대표님을 위해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누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무엇을 : 세무사·세무법인 등이 장부와 증빙을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 언제까지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법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 글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업종별 기준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세 구간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 업종 |
|---|---|
| 15억 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 7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 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병의원, 학원, 법률·회계·컨설팅 사무소, 부동산임대업이 5억 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기준이 가장 낮아서 생각보다 빨리 대상이 되십니다.
판정할 때 헷갈리는 세 가지
① 작년 매출이 아니라 올해 매출입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야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참고로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금액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업종이 여러 개면 환산해서 더합니다
사업장이나 업종이 여러 개일 때는 각각 따로 보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한 뒤, 나머지 업종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매업(기준 15억 원)이고 교육서비스업(기준 5억 원)을 겸하고 있다면, 교육서비스업 매출 1억 원은 1억 원 × 15억 ÷ 5억 = 3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각 사업장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쳐도 환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님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③ 공동사업장은 전체 매출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의 지분 매출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매출로 판정합니다. 대상이 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 늘어납니다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연장됩니다.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개인사업자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확인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120만 원이 공제되고, 지출액 자체는 별도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원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제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 교육비 : 15%
- 월세 : 무주택 세대주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두 번째 금액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혜택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확인비용 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산세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나중에 과소신고가 드러나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받았던 세액공제가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에서 벗어나나요?
바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세금 차이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법인전환 세금 계산기에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확인서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확인한 세무대리인도 그 확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꼼꼼하게 봅니다. 처음 대상이 되신 대표님이라면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매출 누락 : 현금매출, 사업자 명의 외 계좌 입금, 배달앱·PG사 정산 내역
- 가족 인건비 : 실제 근무 사실, 급여 수준의 적정성, 4대보험 신고 여부
- 차량 관련 비용 : 업무용 사용 여부, 운행기록부, 가정용 차량 혼재 여부
- 접대비와 사적 경비 : 주말·휴일 사용분, 가족 명의 카드, 개인 성격의 지출
- 적격증빙 수취 : 3만 원 초과 거래의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 확보 여부
특히 첫해에는 그동안 관행처럼 처리해 온 항목이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해 준비가 몇 년을 결정합니다
성실신고는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유지되는 한 계속 따라오는 제도입니다. 첫해에 정리해 둔 장부와 증빙 기준이 다음 해부터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첫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몇 년을 결정합니다. 올해 처음 대상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5월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율이 오르거나 세금이 더 붙는 제도가 아니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늘고, 확인비용의 60%(개인 한도 120만 원)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은 작년 매출로 판단하나요, 올해 매출로 판단하나요?
올해, 즉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 대상 여부가 확정되고, 신고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금액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각 사업장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나머지 업종 매출을 주업종 기준금액에 맞춰 환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매업(기준 15억 원)이고 교육서비스업(기준 5억 원)을 함께 하면, 교육서비스업 매출 1억 원은 3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지분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매출로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붙습니다. 여기에 확인비용·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가 모두 막히고, 미제출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성실신고 대상이 되셨나요?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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