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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에 무엇이 바뀌나요?

법인세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좋은 소식과 조심할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직원이 줄었을 때 받은 공제를 토해내던 추징 규정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제는 줄어든 만큼 다음 연도부터 공제가 축소될 뿐입니다. 조심할 소식은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올해 12월에 채용하면 그해에는 공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징 폐지는 2026년 이후 최초 공제분부터라, 2024·2025년에 받은 공제는 종전대로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 개정 5가지

개정 항목종전 규정2026년 개정
사후관리(추징)인원 감소 시 기공제액 추징추징 폐지. 감소한 인원만큼만 다음 연도부터 공제 중단
공제액 구조1~3년차 비슷한 수준1년차 → 2년차 → 3년차로 커지는 점증형
청년 판정 시점매월 말 기준 34세 이하만 청년입사 당시 34세 이하이면 입사일부터 청년 인정 (중소·중견 4년, 그 외 3년)
상시근로자 판정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채용 첫 해 미포함, 다음 해부터 공제)
최소 고용증가 인원제한 없음 (1명만 늘어도 공제)중견 5명·대기업 10명 초과분만 공제 (중소기업은 기준 없음)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기준)

채용 유형 · 소재지1년차2년차3년차3년 합계
청년 등 · 지방(수도권 밖)1,0001,9002,0004,900
청년 등 · 수도권7001,6001,7004,000
일반 근로자 · 지방(수도권 밖)7001,2001,3003,200
일반 근로자 · 수도권4009001,0002,300

※ 1인당 · 단위: 만 원. '청년 등'은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한 명을 뽑아도 청년 등에 해당하면 3년간 1인당 약 1,70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오래 고용할수록 이득입니다

지방 청년 기준으로 1년차 1,000만 원이 3년차에는 2,000만 원입니다. 1년만 쓰고 내보내면 3년치 총 4,900만 원 중 5분의 1만 받는 셈이라, 채용할 때부터 3년을 보고 뽑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12월 채용은 그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을 봅니다.

"그해에 들어와서 그해에 나간 사람"과 "연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해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염두에 둔 채용이라면 연초에 뽑아 1년 이상 유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같은 한 명이면 청년 등으로 뽑으십시오

지방 기준 3년 합계가 4,900만 원과 3,200만 원, 1,700만 원 차이입니다. 입사 당시 34세 이하이면 이후 나이가 들어도 청년으로 인정되므로 판정 방식도 유리해졌습니다.

창업감면과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이익과 채용 계획에 따라 갈리므로, 결산 전에 두 안을 나란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공제는 여전히 추징 대상입니다

추징 폐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받으신 공제는 인원이 줄면 종전처럼 추징되므로, "추징이 없어졌다"는 말만 듣고 인원 관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2026년 신고가 유독 복잡한가요?

2026년 법인세 신고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 세 개가 한 신고서 안에서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②는 종전 기준(근로계약 1년 이상)으로, ③은 개정 기준(실제 근로 1년 이상)으로 인원을 세야 합니다. 같은 직원인데 어느 칸에서는 세고 어느 칸에서는 빼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 사업장에서 세 가지 계산을 나란히 돌려야 하니, 올해는 인건비 자료와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을 평소보다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채용의 문턱은 낮추고, 계산의 문턱은 높였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추징이 없어졌다는 것,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공제가 커진다는 것, 그리고 채용 첫 해는 인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정 반영. 세부 금액과 계산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실무 적용은 신고 시점의 최종 공포본과 국세청 예규·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판정처럼 계산 방식이 바뀐 항목은 실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줄면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돌려내야 하나요?

언제 처음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한 분부터는 추징 규정이 폐지되어, 인원이 줄면 줄어든 만큼 다음 연도부터 공제가 중단될 뿐 이미 받은 공제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반면 2024년과 2025년에 받은 공제는 종전 규정대로 인원이 줄면 추징되므로, 그때 받은 공제가 있다면 인원 관리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12월에 채용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판정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바뀌어, 연중에 새로 들어온 직원은 그해 인원 계산에서 빠지고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공제를 염두에 둔 채용이라면 연초에 뽑아 1년 이상 유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공제가 얼마나 더 커지나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채용하는 경우 3년 합계 기준으로 청년 등은 1인당 4,900만 원, 일반 근로자는 3,200만 원으로 약 1,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청년 등은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를 말하며, 입사 당시 34세 이하이면 이후 나이가 들어도 일정 기간 청년으로 인정되도록 판정 방식도 유리해졌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이익과 채용 계획에 따라 갈리므로, 결산 전에 두 가지를 나란히 계산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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