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세무 칼럼 › 상속·증여

집 살 때 자금출처, 얼마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상속·증여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재산을 샀는데 본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세법은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걸러지는 단계가 두 번 있습니다. 먼저 산 재산의 금액이 나이별 배제기준(30세 이상 주택 1억 5천만 원, 40세 이상 주택 3억 원 등)보다 적으면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8억 원만 설명해도 되는 셈입니다. 다만 두 기준 어느 쪽이든,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집이나 상가를 사기 전에 "내 소득으로 설명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은 회사에서 번 돈과 개인 재산이 섞이기 쉬워서 더 신경 쓰이실 겁니다. 자금출처는 사고 난 뒤에 수습하기가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나이, 직업, 신고된 소득과 재산 상태를 봅니다. 스스로 벌어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때 "증여가 아니다"를 설명할 책임은 재산을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을 맞춰 보는 분석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세금, 대출 상환 내역이 모두 자료로 모이기 때문에, 소득보다 재산이 크게 늘면 해명 안내문이 나옵니다.

1단계. 얼마짜리를 샀나 (증여추정 배제기준)

첫 번째 기준은 산 재산의 금액입니다. 자금을 얼마나 설명했는지와 상관없이, 아래 금액보다 적게 샀다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주택기타 재산채무 상환총액 한도
30세 미만5천만 원5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30세 이상1억 5천만 원5천만 원5천만 원2억 원
40세 이상3억 원1억 원5천만 원4억 원

읽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인 분이 1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10년 안에 다른 취득이나 채무 상환이 없었다면, 주택 기준 1억 5천만 원과 총액 한도 2억 원 안에 들어오므로 자금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조사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넘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2단계. 얼마를 설명하지 못했나 (20%와 2억 원)

1단계 기준을 넘으면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취득자금 전부를 증빙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산 금액이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설명해야 하는 금액
5억 원1억 원 (20%)4억 원
10억 원2억 원 (20%)8억 원
20억 원2억 원 (한도)18억 원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20%가 아니라 2억 원이 한도가 됩니다. 또 취득자금에는 집값만이 아니라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배제기준2단계 20%와 2억 원
무엇을 보나산 재산의 금액설명하지 못한 금액
기준나이별 금액 (10년 합산)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통과하면자금출처를 묻지 않음남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그래도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38세인 분이 5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 경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기준 1억 5천만 원을 넘으므로 1단계는 통과하지 못하고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1억 원(5억 원의 20%)보다 적으면 되니, 4억 원 넘게 설명하면 나머지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서류로 확인되는 돈만 인정됩니다. 소득은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제 남은 금액으로 봅니다.

자금출처준비할 증빙
급여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이자·배당,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재산을 팔아 생긴 돈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입금 내역
금융기관 대출대출 약정서, 부채증명서, 이자 납부 내역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증여세·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증여받은 돈도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떳떳한 자금출처가 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이 범위 안에서 미리 신고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리는 경우

부모님께 빌려서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 두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봅니다.

빌려주신 분도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세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냅니다

주택을 사면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되고, 법인은 금액과 지역에 상관없이 냅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여기에 적은 내용과 나중에 소명하는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계획서를 쓰는 단계에서 실제 자금 계획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부분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적정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규제지역과 제출 대상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보다 적게 사면 조사를 받지 않나요?

배제기준은 '이 금액 아래면 소득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지, 조사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실제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세법은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이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한 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로 빌릴 경우 약 2억 1천7백만 원까지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지만,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계좌이체로 남기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보게 됩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이고,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미리 신고했을 때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취득 전에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자금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재산을 사기 전에 자금 계획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