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증여,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는 지난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함께 묶어서 계산합니다. 전에 받은 것을 먼저 적고, 이번에 받을 금액을 넣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미 받은 증여없으면 비워 두세요

이번에 받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한 분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때 혼인·출산 공제를 쓰셨다면 함께 표시해 주세요. 평생 1억 원 한도라 이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막대를 움직이면 아래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 결과

구분금액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로축은 이번에 받을 금액, 세로축은 내야 할 증여세입니다. 점선은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는 지점이고, 그때마다 곡선이 더 가팔라집니다.

내야 할 증여세 · 진할수록 높은 세율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구간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는 대략의 금액을 가늠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금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 가족 관계, 과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 현금을 받는 경우로 보고 계산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따로 평가해야 하고, 빚을 함께 넘겨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나옵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한도입니다.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의 친척은 1천만 원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이며, 지난 증여에서 쓰신 금액은 표시하신 대로 빼고 계산합니다.
·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바로 받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이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며, 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그 밖의 친척이나 친족이 아닌 분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분에게 받은 것으로 묶어 계산하므로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특례, 영농자녀 감면 같은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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