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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대로 내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대부분은 고지서대로 내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게, 직전 반기에 낸 부가세의 50%를 4월과 10월에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미리 낸 세금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빼고 정산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수출이나 설비투자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고지 대신 신고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4월과 10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가 왔는데, 신고도 안 했는데 왜 나왔어요?" 하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부가세는 원래 석 달마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매 분기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려고, 중간 분기에는 국세청이 정해 준 금액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누가 예정고지를 받나요?

법인 기준은 부가세가 붙는 매출(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면세 매출이 많은 법인은 전체 매출이 커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고지가 나오지 않는데, 개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반기)에 낸 부가세의 50%입니다. 10월 고지라면 1~6월분으로 4월과 7월에 낸 세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2021년까지는 30만 원). 직전 반기에 낸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월분으로 낸 세금10월 고지
4월 300만 원 + 7월 200만 원 = 500만 원250만 원 (500만 원의 50%)
4월 50만 원 + 7월 30만 원 = 80만 원고지 없음 (계산하면 40만 원이라 50만 원 미만)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고지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고지 대신 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

고지 금액은 지난 실적으로 정한 것이라 이번 분기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석 달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신고해서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석 달을 여섯 달과 비교하는 기준이라 생각보다 많이 줄어야 합니다. 직전 반기 매출이 6,000만 원(한 달 1,0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석 달 매출이 2,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야 대상이 됩니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때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거나, 기계·차량·인테리어 같은 사업설비를 새로 들여 매입세액이 많을 때는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설비투자가 아닌 일반 매입이 많아 환급이 생기는 경우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한택스 기장 고객이시라면 위 경우에 해당할 때 담당자에게 말씀만 주세요. 예정신고로 바꿔 진행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1~6월분은 7월에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고(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1년분은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분기 부가세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하시면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과 매입을 넣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예정신고와 납부, 예정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조기환급),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법 제66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신고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세금을 내면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확정신고 때 반기 전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 돌려받습니다.

법인인데 예정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이 너무 많아요. 줄일 수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석 달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 형태와 매출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번 분기 부가세, 고지서대로 내는 게 나을까요?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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