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번에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 신고 기간(개인 6개월, 법인 3개월)의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낼 부가가치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반영합니다.
이번에 낼 부가가치세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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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신고 전에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입 증빙과 공제 요건을 함께 보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짚어 드립니다.
· 일반과세자가 한 번 신고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1~6월분은 7월,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4월이나 10월에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냅니다.
· 금액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넣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한 해 1,000만 원 한도로 반영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주로 개인 손님에게 파는 업종이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받을 수 없어 법인을 고르면 빼고 계산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기준입니다. 개인은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2026년 말까지), 초과 8/108을 적용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은 과세표준의 75%(1억 원 이하)·70%(2억 원 이하)·60%(초과)까지입니다. 법인은 6/106, 과세표준의 50%까지입니다. 한도는 모두 2027년 말까지 적용되는 우대 한도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