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사는 게 나을까요
빌리는 게 나을까요?
현금으로 사는 경우, 할부로 사는 경우, 리스와 장기렌트를 나란히 놓고 세금까지 따져 봅니다.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에 들어가지 않아 비용 한도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습니다.
이자율·보험료 같은 세부 조건 바꾸기
자동차세는 차종에 맞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승용차는 2,000cc를 기준으로 했으니 실제 배기량에 맞게 고쳐 주세요. 보험료는 대인·대물처럼 차값과 무관한 부분에 자기차량손해를 더해 차값에 맞춰 채웁니다. 실제 견적이 있으시면 그 숫자로 고쳐 주세요. 한 번 고치시면 차값을 바꿔도 그대로 둡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사는 경우와 리스에 더했고, 장기렌트는 렌트료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리스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0으로 두세요. 보유기간 뒤 차값은 팔 때 받는 시세이고, 만기 인수가는 계약서에 적힌 잔가입니다. 리스와 렌트는 보증금을 걸고 만기에 인수가로 사서 시세대로 파는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월 리스료와 렌트료는 위 이자율에서 거꾸로 계산해 채웁니다. 보증금이나 인수가를 바꾸면 따라 움직이고, 실제 견적을 넣으시면 그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취득 방법 비교 결과
| 취득 방법 | 총 지출액 | 비용 처리 기간 | 절세액 | 실제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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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별 실제 부담액
총 지출액에서 절세액을 뺀 실제 부담액입니다. 막대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는 대략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견적과 세금은 차종, 계약 조건,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사용비율 100%인 경우로 계산합니다.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체가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봅니다.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 원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표의 금액은 이월분까지 모두 인정받는 것으로 계산했으며, 처리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는 늦게 나타납니다. 처리 기간은 계산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서 이 한도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한도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한도가 걸립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법인은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를 뺀 나머지 차량부터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량 비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에게 50%를 인정하던 한시 규정이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업종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승용차 7%, 승합차와 화물차 5%, 경차 4%로 계산하고 경차는 5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공채 매입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사는 경우와 리스에 더했고, 장기렌트는 렌트료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금액 모두 감가상각 한도 밖이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부 조건에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 리스와 렌트는 보증금 30%를 걸고 만기에 인수해 되파는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으므로 비용은 아니지만 계약 기간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만기 인수가는 계약서에 적힌 잔가이고, 그 값으로 인수해 시세대로 팔면 차액이 남습니다. 인수할 때 취득세가 다시 붙는 것도 넣었습니다.
· 월 리스료와 렌트료는 이자율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리스사가 차를 사서 보증금을 받고 매달 요율을 걷다가 만기에 인수금을 받는 현금흐름으로 역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인수가, 보유기간을 바꾸면 요율이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 견적을 넣으시면 그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 리스와 렌트는 할부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기본값은 할부 5%, 리스 6.5%, 렌트 8.5%로 두었습니다. 렌터카는 영업용이라 취득세가 4%로 낮고 보험도 단체요율이라 실제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 유류비와 통행료처럼 어느 방법이든 비슷하게 드는 돈은 비교에서 뺐습니다.
· 리스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융용역이고, 장기렌트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장기렌트는 렌트사 보험으로 처리되어 사고 이력이 대표님이나 회사의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잦다면 총 지출액이 커도 장기렌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때 면책금은 계약에 따라 부담합니다.
·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계산했습니다.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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