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한 답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한진식 세무사 작성 · 2026년 10월 기준 검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사업자등록·법인설립급여·4대보험상속·증여한택스 서비스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를 버리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폐기한 해에 장부가액만큼 비용이 되지만, 폐기 목록·날짜가 보이는 사진·처리업체 서류·내부 결재 기록을 함께 남겨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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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폐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폐기 사실을 보여 줄 목록·사진·처리업체 서류를 장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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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재고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폐기는 판매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없고 살 때 공제받은 부가세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고철·폐품으로 팔아 받은 돈은 매출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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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버리지 않고 직원이나 거래처에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봅니다. 거래처에 준 것은 시가로 부가세를 내고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며, 직원에게는 명절·생일 선물 등 1명당 한 해 10만 원까지만 부가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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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를 폐기로 맞추지 말고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 없이 줄어든 재고는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고, 법인은 대표님 상여로 소득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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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은 어느 쪽이 적은가요?

이익이 크지 않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율은 낮지만 법인 돈을 가져갈 때 급여·배당 세금이 다시 붙어서, 이익이 2억 원 안팎을 넘거나 성실신고 대상이 될 때 전환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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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의 1.5~4% 정도이고,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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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부가세에서 뺍니다.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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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용차가 2대면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네,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째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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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명당 150만 원 공제로 세율에 따라 약 10만~74만 원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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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연 4.6% 이자를 법인에 내야 하고, 이자를 내지 않거나 끝내 갚지 못하면 대표님 상여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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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수금이라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다만 출처가 남도록 현금 대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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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은 배당으로 받는 것이 좋나요?

1인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므로, 이익잉여금이 1억 원 넘게 쌓였다면 해마다 나눠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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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을 넘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넘긴 날이 속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상반기 8월 31일, 하반기 다음 해 2월 말)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0.35%)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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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분이 계속하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같은 분이 계속 맡아도 임기가 끝나면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하고, 늦으면 대표님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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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몇 달씩 계속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상용직(단시간 근로자)이고,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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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프리랜서(3.3%)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실제로 독립해서 일할 때만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며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이 소급되고 퇴직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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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 원 직원을 뽑으면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약 22만 원(산재보험 1% 가정)이고, 직원 월급에서도 약 19만 원을 떼어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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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에서도 소득세를 떼야 하나요?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넘는 부분에만 약 2.7%(지방소득세 별도)가 붙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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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둘 다 되는 거래처는 어느 쪽으로 받는 게 좋나요?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는 같습니다. 정기 매입이나 큰 금액은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로 받아 두면 품목이 남아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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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중고로 산 물건도 사업 경비로 처리되나요?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증빙 가산세가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판매 글·대화 캡처로 산 사실을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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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만으로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한 번에 20만 원까지입니다. 넘으면 전액이 빠지고, 접대비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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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은 둘 다 가입해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연금저축·IRP는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로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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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특례기부금(국가·재난 구호·학교 장학금 등)은 그해 이익의 5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은 10%까지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실제로 보내고 영수증을 받아야 그해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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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1배수)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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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대표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회사 비용은 1배수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상여(근로소득)가 됩니다. 퇴직이 가까워지기 전에 규정을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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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에 3배수로 정해도 되나요?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2020년 이후 근속분은 2배수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 보통 2배수 안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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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연임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임은 퇴직이 아니어서 이때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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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보수(연봉)를 정해도 되나요?

보수 한도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그 안에서 개인별 급여·상여 기준만 이사회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승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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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대표 한 명뿐인 법인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1인 주주 회사는 의사록을 작성해 두면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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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규정을 만들면 등기나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등기 사항이 아니라서 의사록과 규정을 회사에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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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규정은 매년 다시 승인해야 하나요?

규정에 한도를 정해 두었다면 바꿀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금액을 바꿀 때만 다시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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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를 지금까지 기준 없이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에서 평소 신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상여는 나중에 기준으로 맞출 수 없으니 다음 상여부터 지급기준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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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1명인 법인은 임원 상여 기준을 어디서 정하나요?

이사회가 없으니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이사 보수 한도와 함께 의사록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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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은 상무도 세법상 임원인가요?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면 임원으로 봅니다. 세법은 직함이나 등기보다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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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후 이익을 나눠 주는 상여도 법인 비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배당과 같은 성격이라 임원·직원 모두 비용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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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왜 11월에 바뀌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계산되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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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바뀌나요?

대표자 보험료는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바뀌고, 그 사업장 외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11월부터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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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증빙 자료로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줄여 주지만, 다음 해 11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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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떤 경우에 빠지나요?

매년 11월 확인에서 연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 기준을 넘으면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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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사업연도 중 한 번입니다. 3월 정기배당과 같은 해에 받으면 두 금액이 합쳐져 연 2,000만 원을 넘기 쉬우니 시기를 나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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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배당은 올해 이익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쌓인 이익이 한도라서, 직전 결산이 없는 설립 첫해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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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정기배당과 같아 1인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납니다.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되고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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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1명인 법인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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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이 2억 원이 안 되어도 연말에 경비를 늘려야 하나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경비를 늘려도 법인세가 11%만 줄고, 상여는 대표님 소득세·4대보험이 더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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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연말 상여를 주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00만 원이면 이익 2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10만 원 줄지만, 대표님 소득세·4대보험이 200만~500만 원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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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무주택 임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 없이 주면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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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관련 비용이 한 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 전체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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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해도 비용 처리되나요?

대표님 개인 운동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로 지원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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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나 마사지샵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개인 사용으로 추정하는 대표 항목이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대부분 비용에서 빠져 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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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심야에 쓴 사업용 카드도 비용 처리되나요?

사업과 관련 있다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개인 사용 의심 유형으로 분석하니 주말 영업, 야근 식대, 거래처 접대처럼 사용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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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조회되니 모두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결제 금액 30만 원 이상은 연도별로 보관하고 해외 결제분은 카드사 내역을 따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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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로 산 것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되고,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청첩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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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작은 금액도 빠짐없이 부가세 공제에 반영되고, 법인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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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나 일반 승용차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등만 공제되고, 일반 승용차와 SUV는 업무에 썼더라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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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급여 신고를 한 직원의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공제됩니다. 대표님 본인 식대나 거래처와 먹은 식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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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을 사서 지분이 50%를 넘으면 취득세를 내나요?

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를 넘게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차량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장부가액 × 지분율 × 2.2%)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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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분이 50%를 넘으면 간주취득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설립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이후 지분이 설립 때 비율보다 늘어날 때만 늘어난 만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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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법인 주식을 주고받아도 간주취득세가 나오나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계가 그대로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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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준 직원 월급을 늦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나요?

월 300만 원을 1년 줬다면 4대보험 약 740만 원, 근로소득세 약 106만 원, 가산세 약 47만 원 등 약 893만 원입니다(직원 몫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연체금과 과태료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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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준 월급을 경정청구로 비용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3,600만 원 기준으로 15% 세율 구간이면 약 660만 원, 24% 구간이면 약 1,056만 원을 돌려받지만, 현금 지급 사실과 신고한 모든 비용이 사업용임을 입증해야 해 실무에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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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도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국적,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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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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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정리할 때 자본잠식을 풀려면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중 무엇이 낫나요?

채무면제입니다. 출자전환은 자본금이 같이 늘어 결손금이 남지만, 채무면제는 면제액이 이익이 되어 결손금을 메우므로 자본잠식이 바로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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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을 시가로 발행하면 법인세·증여세 없이 증자 등기 때 등록면허세만 냅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면 발행 가격에 따라 주주 사이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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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수금을 채무면제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쓴 금액은 법인세가 없고, 넘는 금액에만 과세됩니다. 대신 쓴 만큼 결손금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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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주주인 회사가 가수금을 정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채무면제는 가족 주주 1명당 늘어난 지분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출자전환은 발행 가격에 따른 증여세와 지분 50% 초과 시 간주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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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을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세법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약국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통과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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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은 확정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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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현행 세법에서는 물려받은 자녀가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며 사업용 자산·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어기면 상속세를 다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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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을 따로 더 주나요?

더 주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하고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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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도 연장수당 계산의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정해진 시기에 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 1년 금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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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줘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안이어도 계약한 시간을 넘긴 시간에 1.5배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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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탄 택시비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택시·KTX·항공권은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이라 업무 출장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 처리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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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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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하면 공제되나요?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렌트료는 공제되고, 일반 승용차 렌트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료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어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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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가 안 되면 비용 처리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는 따로 판단해서,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사업과 관련 있으면 소득세·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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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는 세무사가 직접 하나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법인이 하고, 세무사는 등기 전에 지분·임원·주소·목적사업을 세금 기준으로 검토한 뒤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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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은 창업할 때의 대표자 나이와 지분으로 판단해서, 등기 뒤에 바꿔도 요건을 새로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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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울 때 가족을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등기 임원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지원금 대상이 아니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등기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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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넘길 때 직원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넘기는 쪽에 남거나 퇴직합니다. 퇴직하면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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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리 정산해 주고 계속 일하게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이 끊기지 않아, 나중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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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넘길 때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넘겨야 하나요?

네. 휴직 중이어도 승계 대상이고, 명단에서 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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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은 직원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승계한 직원은 직전 연도에도 있던 인원으로 계산해 늘어난 인원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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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7~9월분을 예정신고하는 법인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원래 10월 2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하루 늦춰졌습니다. 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올해 납부기한이 10월 말로 연장되어,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법인은 10월에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9월분을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면 되고,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실적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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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의 고지내역 조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편이 늦거나 전자고지로 받기로 해 둔 경우에는 고지가 나왔는데 종이 고지서만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조회해도 없다면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즉 1~6월분으로 낸 부가세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하반기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10월 고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남은 기간분을 다음 해 1월 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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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예정신고나 고지 납부를 하면 1월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예정신고를 한 법인은 1월 확정신고 때 아직 신고하지 않은 10~12월분만 신고합니다. 고지서로 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1월에 7~12월 6개월분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10월에 낸 고지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고지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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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줄었거나 큰 설비를 샀는데 고지서대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수출 같은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기계·인테리어 같은 사업설비를 들여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도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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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을 샀을 때 나옵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을 맞춰 보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나이와 재산 종류별 배제기준(30세 이상 주택 1억 5천만 원, 40세 이상 주택 3억 원 등)보다 적으면 추정하지 않지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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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는 산 금액 전부를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8억 원을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집값뿐 아니라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자금에 포함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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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으면 인정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한 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라면 약 2억 1천7백만 원까지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계좌이체로 남겨야 하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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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0~50%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매깁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집을 사기 전에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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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만 생깁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1년 미만도 준다고 정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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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퇴직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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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조금씩 얹어 주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퇴직할 때 직원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나누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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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주는 명절 상여금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네.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상여)이라 지급한 달 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되어 이후 보험료 정산에 반영됩니다. 회사는 급여로 비용 처리하며, 원천징수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명절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경제적 이익이라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입니다. 상품권은 액면 금액을, 선물세트는 시가를 지급한 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부가세는 다릅니다. 상품권은 살 때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선물세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설·추석 선물이 직원 1명당 연간 1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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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직원들과 같이 명절 상여를 받으면 비용 처리되나요?

법인은 임원 상여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준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했거나 기준을 넘긴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님 소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받더라도 급여지급기준에 명절 상여 근거를 미리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본인 몫은 애초에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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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연간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 사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물세트라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거래처에 무엇을 보냈는지 기록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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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는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일 이후 산정하는 임금부터 적용되니, 명절 상여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실 때는 인건비 영향을 함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공상 합의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재해일부터 3년 안에 언제든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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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실적이 보험료율에 반영되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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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근로감독이 나오나요?

산재 신청만으로 반드시 근로감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숨겼다가 적발될 때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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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전 세무사 확인 절차가 붙는 것이고,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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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은 작년 매출로 판단하나요, 올해 매출로 판단하나요?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신고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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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개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사업장을 따로 보지 않고,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나머지 업종 매출을 환산해 합칩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전체 매출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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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도 막히고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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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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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스 세무리포트는 무엇인가요?

한택스 세무리포트는 홈택스에 모인 매출·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소득세, 예상 부가세, 월별 손익을 계산해 보내드리는 한택스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확정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의 범위를 미리 아는 것이 목적이며,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담당 직원이 연락드립니다.

한택스 사전알림은 무엇인가요?

사전알림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위험,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창업감면 기간 경과처럼 시기를 놓치면 손해가 생기는 항목을 50여 가지 체크리스트로 미리 점검해, 사장님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알려드리는 한택스의 서비스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금하지 않은 인정이자는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이 회사에서 가져간 돈(가지급금)에는 세법상 이자, 즉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입금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택스는 해당되는 회사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직원이 줄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돌려내야 하나요?

처음 공제받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4·2025년에 받은 공제는 사후관리 기간 안에 인원이 줄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제분부터는 추징 규정이 폐지되어 인원이 줄면 그해부터 공제가 축소될 뿐입니다. 인원 변동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한택스는 직원 수 변동이 감지되면 추징 위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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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채용해도 그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실제로 1년 이상 일한 직원만 상시근로자로 세어, 연중에 들어온 직원은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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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얼마나 더 커지나요?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준 3년 합계로 청년 등은 1인당 4,900만 원, 일반 근로자는 3,200만 원이라 약 1,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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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두 가지를 나란히 계산해 보고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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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납입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수백만 원이라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대표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정확한 한도와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니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한택스는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가입 여부 검토를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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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초기에는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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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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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어도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공제 한도가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 소득을 뺀 금액까지라 임대소득만 있으면 공제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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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연말에 가입해도 그해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2026년 7월부터는 가능합니다. 분기 한도가 없어져 12월에 가입해도 그해 한도까지 넣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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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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