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가져가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아직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연봉이나 배당으로 꺼낼 때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계산해 봅니다.
가져갈 때 내는 세금
| 구분 | 지금 | 바꾼다면 | 차이 |
|---|
연봉을 바꿀까요, 배당을 바꿀까요?
같은 금액을 전액 연봉으로만, 전액 배당으로만 받아 본 비교입니다.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는 대략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른 소득, 4대보험, 이익잉여금 규모, 주주 구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 대표님께 다른 소득은 없고, 주주는 대표님 한 분이라고 가정합니다.
· 세 가지 안은 가져가는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비교하실 수 있도록 가져가는 돈 대비 부담률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지만,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갑니다.
· 배당 재원은 올해 세후 이익까지만 잡았습니다. 그전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배당세액공제(10% 가산)와 비교과세를 적용했습니다.
· 법인세율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습니다.
· 공제·감면이 많은 회사를 선택하면 법인세를 최저한세율 7%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10%를 더했습니다.
· 개인 세금은 6~45%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세액의 10%)를 포함했습니다.
· 4대보험까지 보기를 선택하면 2026년 요율로 함께 계산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9.5%,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 원), 건강보험(7.19%), 장기요양(0.9448%)만 반영했습니다.
· 회사부담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줄이고, 본인부담 보험료는 대표님 소득공제로 반영했습니다.
· 배당은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본인부담으로 붙습니다.
· 보험료율과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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