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월급, 세금 떼고
얼마 받을까요?

세전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과 급여명세서가 나옵니다. 받고 싶은 세후 금액을 넣으면 세전 월급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어느 칸에 넣어도 다른 칸이 바로 계산됩니다.

명세서에 표시할 정보없으면 비워 두세요

계산 결과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3월 1일부터 적용)로 계산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이라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년 7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각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뺍니다.
· 실제 4대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겨지므로 입사 첫해나 급여가 바뀐 직후에는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후 금액을 넣으면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 세전 금액을 찾습니다. 10원 단위 끝수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고, 회사가 따로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부담분도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떼어 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 PDF 저장을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세요. 카카오톡 안에서 열었다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어 주세요.

급여 계산과 원천세 신고, 함께 챙겨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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