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법인세,
법인세,
올해 얼마나 나올까요?
한 해 매출과 비용, 대표님 급여를 넣으면 다음 해 3월에 낼 법인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세액감면과 지난해까지 쌓인 결손금도 반영합니다.
회사올해 1~12월 · 부가세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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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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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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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결산 전에 미리 보면 줄일 방법이 보입니다.
대표님 급여와 상여, 배당, 공제·감면을 함께 따져 보고 결산 전에 챙길 것을 짚어 드립니다.
·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다음 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결산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2026년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입니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넘는 회사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 대표님 급여는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님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늘어납니다. 얼마가 적당한지는 연봉과 배당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이익에서 전액 뺐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한 해 1억 원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한도, 업무용 승용차, 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