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
설명할 수 있나요?
집값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항목별로 넣어 보세요.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는 선을 넘는지 알려 드립니다.
자금출처 점검 결과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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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두실 자료
넣어 주신 항목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거나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집을 사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증여로 받을지 빌릴지, 차용증과 이자를 어떻게 맞출지,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집값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이 선보다 적어도 증여받은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내게 되니,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린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자를 주지 않으면 연 4.6%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로 보되, 한 해 1,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 선에 걸리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빌리는 돈은 임원이거나 주주처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시면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훨씬 엄격하게 따집니다. 계약서와 이자율, 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환 일정을 현실적으로 갖추셔야 하고, 회사가 연 4.6% 이상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이 회사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고 대표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지는 집이 있는 지역과 금액에 따라 다르고 기준도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이사비는 집값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돈도 필요하니 여유 자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소득으로 모은 돈은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도별로 떼시면 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많이 내셨다면 실제로 모을 수 있었던 돈은 더 적습니다.
· 생활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보는 자료와 같아서 가장 손쉽고 다툼이 적습니다.
· 생활비와 투자에 묶여 있는 돈, 갚은 대출 원리금, 계속 묶이는 전월세 보증금, 차량과 회원권처럼 값나가는 물건을 사신 돈은 소득에서 빠져나가 집값에 쓸 수 없는 돈으로 보고 뺐습니다. 전세를 빼서 집값에 넣으시는 경우처럼 집값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쓴 돈이 아니라 내 돈 쪽 칸에 넣어 주세요.
· 이자와 배당은 한 해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돈이라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자금출처로는 그대로 인정되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의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보관하세요. 2,0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로 신고한 해는 이미 소득금액에 들어 있으니 또 넣으시면 안 됩니다.
· 투자 수익은 몇 년치로 끊어 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번 돈이라도 그 돈이 집값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인정되고, 흐름이 끊기면 최근에 번 돈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차익과 코인 차익은 지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 신고 자료가 없으니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 부족한 금액을 증여로 받으실 때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받은 금액까지 합쳐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