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올해 얼마나 나올까요?
한 해 매출과 비용을 넣으면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세액감면도 함께 반영합니다.
매출올해 1~12월 합계
원
비용사업에 쓴 돈 · 부가세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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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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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있을 때만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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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감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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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종합소득세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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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장부 작성부터 신고까지 한택스가 맡아 드립니다.
매출과 경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와 공제·감면을 꼼꼼히 챙겨 신고해 드립니다.
· 올해 1~12월 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까지 신고합니다.
· 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이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합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으면 13만 원, 없으면 7만 원)를 반영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가운데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몫에 감면율을 곱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한 해 1억 원 한도로 계산했고,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자·배당 소득은 한 해 2,000만 원 이하면 떼는 세금으로 끝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넘는 경우와 기장세액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