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설립, 세무사가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상업등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법인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나머지는 저희가 챙깁니다.

한진식 세무사 작성 · 2026년 10월 기준 검토

  • 인감 서류 없이 전자서명주주와 임원이 공동인증서로 동의하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까지 미리 확인본점 주소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등기를 다시 고치는 일이 없게 합니다.
  • 창업감면 미리 점검설립할 때 정한 대표자와 주소로 감면이 갈리므로, 신청서를 받으면 감면 요건부터 살펴봅니다.

진행 절차

신청서를 보내 주신 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7~10일 걸립니다. 급한 경우 업종을 단순하게 정해 3~4일 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
  1. 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상호, 자본금, 주소, 주주와 임원, 목적사업을 정해 신청서를 보내 주세요. 등기가 끝나면 바꾸기 어려우니 아래 "설립 전에 정할 것"을 먼저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상담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견적 확인과 입금

    보내 드리는 견적서의 금액을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잔액증명서 제출

    발기인(보통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을 넣고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보내 주세요. 증권계좌는 안 되고, 등기소에 내야 해서 사진이 아닌 스캔본이나 PDF로 받습니다. 가능하면 주주별 지분율대로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전자서명2~3일

    법무법인이 등기 서류를 다 만들면 전자서명을 요청드립니다. 인증서가 없는 분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법인에 제출하며,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를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5. 법인등기 완료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도장과 카드 등 등기 서류를 법무법인이 회사로 보내 드립니다. 저희도 스캔본을 받으므로 따로 보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1.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세무서에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임차인을 "주식회사 ○○○ 대표 ○○○"로 쓰고 법인도장을 찍은 뒤, 주민등록번호 칸에 법인등록번호를 적어 주세요. 전대(재임대)라면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2. 홈택스 수임동의

    저희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 드리면 홈택스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동의하신 분은 생략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2~3일

    제조업·건설업처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을 먼저 받아 보내 주세요.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본을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원본은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정할 것

등기 뒤에 바꾸면 수수료와 세금이 다시 듭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상호후보 2~3개
  • 같은 시·군에 같은 상호로 비슷한 업종의 법인이 있으면 등기가 거부될 수 있어 후보를 2~3개 준비해 주세요. 업종이 다르면 같은 상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상호가 이미 있으면 앞뒤에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예: 한택스 코리아, 한택스 컴퍼니
  • 한글 상호 뒤에 영문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영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를 앞에 두면 금융거래 때 상호 일부가 잘릴 수 있어 뒤에 두는 것을 권합니다. 예: 한택스(HANTAX) 주식회사
자본금보통 2천만~3천만 원
  •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 금액은 자유지만, 1천만 원 미만이면 은행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이 클수록 대출, 카드 발급, 리스 계약에 유리하고, 설립 뒤에 늘리면(증자) 수수료와 세금이 다시 듭니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대출을 넘겨받으려면, 은행이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본점 주소층·호수까지
  • 대표자 자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업종에 따라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주소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호수까지 등기돼야 사업자등록이 되니 "○층 ○○호"까지 적어 주세요.
  •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설립 세금과 창업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대표이사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이사와 임기가 달라 연장 등기마다 수수료가 들어 두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임원이 모두 주주이면 설립 경과를 공증인이 조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지분이 없는 이사를 1명 두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가 2명 이하이면 주소 변경 같은 이후 등기를 법인 인증서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이면 등기 때마다 인감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된 임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 관련 지원금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원은 최소로 두세요.
  • 임원 이름과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는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겸직이 금지된 분은 임원으로 올리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주소 변경 등기도 해야 합니다.
주주와 지분등기되지 않음
  •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변경, 배당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지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1명이 100%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법인에 이익이 쌓인 뒤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줄 계획인 가족(미성년 자녀 포함)이나 직원은 설립할 때 주주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분이 50%를 넘는 주주(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대신 낼 책임(2차 납세의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립 뒤에 지분을 늘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차량에 대한 취득세(간주취득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지분 3%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가족끼리라도 지분은 신중하게 정하세요.
목적사업앞으로 할 사업까지
  •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해 정리해 드립니다.
  • 목적사업을 나중에 추가하면 그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듭니다. 계획한 사업은 설립 때 모두 넣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실제로 하는 업종만 올리면 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은 운영하다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넣어 두기를 권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설립 시점에 결정
  •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5년간 50~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한 뒤에 대표자나 주소를 바꿔 요건을 맞춰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 창업은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제조업, 정보통신업 같은 감면 업종이어야 하고,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창업 세액감면 판정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서명을 마친 날부터 법인등기까지 2~3일, 등기가 끝난 뒤 사업자등록까지 2~3일 정도 걸립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영업일 기준 7~10일이고, 급한 경우 업종을 단순하게 정해 3~4일 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게 좋나요?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천만 원 미만이면 은행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2천만~3천만 원으로 설립합니다. 설립 뒤에 자본금을 늘리면 수수료와 세금이 다시 들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한 만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1명, 대표이사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원이 모두 주주이면 설립 경과를 공증인이 조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비용이 늘어나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를 1명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법인설립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 모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전자서명으로 서류 없이 진행하고, 인증서가 없는 분이 있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법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할 것을 정하셨다면 신청서를 남겨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견적과 함께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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