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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전에 세무사가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법인설립 · 법인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법인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행하지만, 등기할 때 정한 지분, 임원, 본점 주소, 목적사업, 정관이 이후 세금과 사업자등록을 좌우합니다. 청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니면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고, 직원을 이사로 등기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주소나 불분명한 목적사업으로 등기하면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대부분 등기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일이라,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도 가장 적게 듭니다.

예전에는 법인을 세우겠다는 고객분이 계시면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거나 가까운 법무사에게 맡기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끝난 뒤에 저희가 관리를 시작하다 보니, 이미 정해진 지분과 임원 때문에 절세 혜택을 놓치거나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어 다시 등기하는 일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설립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많이 보는 다섯 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① 청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니면 창업감면을 못 받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80%, 안이면 50%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창업 세액감면 판정으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직원을 이사로 등기하면 고용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직원이 늘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공제 요건은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주소로 등기하면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자택 주소로 등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④ 목적사업이 불분명하면 업종을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넣을 수 있는 업종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안에 있어야 합니다.

⑤ 정관에 배당·임원 규정이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해 중간에 배당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임원 상여와 퇴직금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임원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택스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설립 비용은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로 자본금과 지역에 맞춰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462조의3(중간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등기 비용과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는 세무사가 직접 하나요?

등기 신청 대행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라 제휴 법무법인이 진행합니다. 세무사는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지분, 임원, 주소, 목적사업, 정관을 세금과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검토하고,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고객은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는데 지분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은 창업할 때의 대표자 나이와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 뒤에 지분이나 대표자를 바꿔도 감면 요건을 새로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을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이사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소규모 법인은 가족을 임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등기부에 공개되며,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후 등기 때마다 인감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업종과 주주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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