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전에 세무사가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법인을 세우겠다는 고객분이 계시면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거나 가까운 법무사에게 맡기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끝난 뒤에 저희가 관리를 시작하다 보니, 이미 정해진 지분과 임원 때문에 절세 혜택을 놓치거나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어 다시 등기하는 일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설립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많이 보는 다섯 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① 청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니면 창업감면을 못 받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80%, 안이면 50%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실수 : 투자자나 가족에게 지분을 더 많이 나눠 청년 대표가 최대주주가 아니게 됨
- 손해 : 청년 창업 감면을 받지 못함. 등기 뒤에 지분을 바꿔도 창업 당시 기준이라 되돌릴 수 없음
- 이렇게 : 청년 대표이사의 지분이 가장 많도록 정하고, 업종과 본점 지역(과밀억제권역 안인지)까지 함께 확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창업 세액감면 판정으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직원을 이사로 등기하면 고용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직원이 늘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 실수 : 함께 시작하는 핵심 직원을 이사로 등기
- 손해 : 그 직원만큼 세액공제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짐. 직원 1명당 여러 해에 걸쳐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사에서 빼도 되찾기 어려움
- 이렇게 : 지분이 없는 직원은 이사 업무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하지 않기
공제 요건은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주소로 등기하면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자택 주소로 등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실수 :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자택이나 임시 주소로 등기, 호수를 빠뜨림
- 손해 : 주소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함(약 30만 원, 일주일 정도)
- 이렇게 : 등기 전에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확인하고, 층·호수까지 정확히 적기
④ 목적사업이 불분명하면 업종을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넣을 수 있는 업종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실수 : 목적사업을 너무 좁거나 모호하게 적음
- 손해 : 사업자등록 때 업종이 추가되지 않아 목적사업 추가 등기를 해야 함(약 30만 원, 일주일 정도)
- 이렇게 : 앞으로 할 사업까지 설립 때 함께 넣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실제로 하는 업종만 올리기
⑤ 정관에 배당·임원 규정이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해 중간에 배당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임원 상여와 퇴직금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실수 : 기본 양식 그대로 정관을 만들어 중간배당·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음
- 손해 : 필요할 때 정관을 새로 고쳐야 하고(약 10만 원), 규정 없이 준 임원 상여·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이렇게 : 설립 때 세무에 맞는 정관과 임원보수규정, 임원 퇴직금 규정을 함께 마련
임원 퇴직금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임원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택스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등기 전 세무 검토 : 신청서를 받으면 대표 세무사와 담당자가 위 다섯 가지를 먼저 검토한 뒤 제휴 법무법인에 넘깁니다.
- 200건 가까운 설립 경험 : 법인등기 전담 담당자를 두고 진행해 온 사례를 바탕으로 정관과 임원 규정까지 함께 마련합니다.
-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인감 서류 없이 진행하고,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보통 영업일 7~10일 걸립니다.
- 설립 뒤에도 같은 담당자 : 500여 곳을 관리해 온 팀이 설립 뒤 세무 관리까지 이어서 맡고, 신규 고객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전환이 유리한지부터 포괄양수도 계약, 영업권 평가, 자산·부채 승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법인전환 계산기와 포괄양수도 체크리스트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설립 비용은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로 자본금과 지역에 맞춰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는 세무사가 직접 하나요?
등기 신청 대행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라 제휴 법무법인이 진행합니다. 세무사는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지분, 임원, 주소, 목적사업, 정관을 세금과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검토하고,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고객은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는데 지분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은 창업할 때의 대표자 나이와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 뒤에 지분이나 대표자를 바꿔도 감면 요건을 새로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을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이사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소규모 법인은 가족을 임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등기부에 공개되며,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후 등기 때마다 인감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신청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