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

우리 사업의 영업권,
얼마로 평가될까요?

법인전환이나 사업을 넘길 때 필요한 영업권 가치를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구한 세무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의 금액을 어림한 추정액을 함께 보여 드리고, 영업권을 법인에 넘길 때 대표님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까지 계산합니다.

최근 3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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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날의 재산사업에 쓰는 재산과 빚만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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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추정에 쓸 가정실제 감정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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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법인에 넘길 때대표님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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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액

구분세무상 평가감정평가 추정

영업권으로 가져갈 때와 급여로 가져갈 때

구분영업권 대가로급여로 5년 나눠

영업권 대가의 세금 자세히

구분금액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법인전환 때 영업권을 얼마로 넘길지는 세금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을지, 세무상 평가액으로 할지, 영업권 대가를 받으면 대표님과 법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이 무엇인가요?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같은 재산을 가진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이 버는 힘의 값입니다. 단골과 거래처, 입지, 노하우, 상호의 인지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부에는 없지만 사업을 넘길 때는 따로 값을 매겨 사고팔 수 있습니다.
세무상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년 이익을 직전 연도 3, 2년 전 2, 3년 전 1의 비중으로 평균 낸 뒤 그 절반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뺀 금액을 한 해 초과이익으로 봅니다. 이 초과이익이 5년 동안 이어진다고 보고 10%로 할인해 더한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왜 다르게 나오나요?
세법 산식은 이익의 절반만 보고 기간과 할인율도 고정이지만, 감정평가사는 앞으로의 이익 전망과 업종 위험을 따져 초과이익, 할인율, 지속 기간을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감정평가 금액은 실제 감정평가가 아니라, 최근 이익이 이어진다고 보고 넣으신 가정으로 어림한 추정치입니다.
둘 중 어느 금액으로 넘겨야 하나요?
대표님이 세운 법인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세무상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가액이 더 크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감정 수수료가 들고, 거래 뒤에 소급해서 받은 감정은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으니 거래 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권을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만 법인에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빼 줍니다. 받을 때 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사업용 토지나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영업권을 산 법인은 5년 동안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계산기 아래쪽에서 대표님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와의 비교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세금을 내면서까지 영업권을 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돈을 대표님 개인에게 옮기는 방법 가운데 세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빼 주어 실제로는 40%에만 세금이 붙고, 같은 금액을 법인은 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덜 냅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같은 돈을 가져올 때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법인전환 때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전환 때 영업권을 꼭 평가해야 하나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 없이 사업을 넘겼다가 나중에 영업권도 함께 넘긴 것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으면 대표님은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 기타소득으로 돈을 가져오고 법인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전환 때 많이 검토합니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이익의 절반이 자기자본의 10%에 못 미치면 초과이익이 없어 세무상 영업권은 0원입니다. 이익에 비해 재산이 많은 사업일수록 영업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내내 적자였다면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평가하는 날 현재의 장부와 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무상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산식(이익의 50%, 자기자본의 10%, 5년, 10% 할인)으로 계산했습니다.
· 감정평가 추정액은 실제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최근 3년 평균 이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넣으신 대표님 인건비와 할인율, 기간으로 어림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사업 전망과 업종 위험을 따져 정하므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은 넣으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았고, 자산을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과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영업권 대가는 영업권만 넘기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보았고, 사업양수도로 넘겨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넘는 금액은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했고, 5년 동안 같은 과세표준이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감면과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기타소득금액 중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2026년 요율(7.19%, 장기요양 13.14%)을 적용한 1년치 추정액입니다.
· 급여 비교는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더 받는다고 보고, 근로소득공제와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근로자·회사 같은 몫)을 반영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이미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