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의 영업권,
얼마로 평가될까요?
법인전환이나 사업을 넘길 때 필요한 영업권 가치를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구한 세무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의 금액을 어림한 추정액을 함께 보여 드리고, 영업권을 법인에 넘길 때 대표님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액까지 계산합니다.
영업권 평가액
| 구분 | 세무상 평가 | 감정평가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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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으로 가져갈 때와 급여로 가져갈 때
| 구분 | 영업권 대가로 | 급여로 5년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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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대가의 세금 자세히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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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법인전환 때 영업권을 얼마로 넘길지는 세금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을지, 세무상 평가액으로 할지, 영업권 대가를 받으면 대표님과 법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이 무엇인가요?
세무상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정평가 금액은 왜 다르게 나오나요?
둘 중 어느 금액으로 넘겨야 하나요?
영업권을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면서까지 영업권을 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전환 때 영업권을 꼭 평가해야 하나요?
이익이 적거나 적자면 어떻게 되나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평가하는 날 현재의 장부와 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무상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산식(이익의 50%, 자기자본의 10%, 5년, 10% 할인)으로 계산했습니다.
· 감정평가 추정액은 실제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최근 3년 평균 이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넣으신 대표님 인건비와 할인율, 기간으로 어림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사업 전망과 업종 위험을 따져 정하므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은 넣으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았고, 자산을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과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영업권 대가는 영업권만 넘기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보았고, 사업양수도로 넘겨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넘는 금액은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했고, 5년 동안 같은 과세표준이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감면과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기타소득금액 중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2026년 요율(7.19%, 장기요양 13.14%)을 적용한 1년치 추정액입니다.
· 급여 비교는 같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더 받는다고 보고, 근로소득공제와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근로자·회사 같은 몫)을 반영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이미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