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사업 포괄양수도,
사업 포괄양수도,
놓친 것은 없을까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을 질문 몇 개로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요건과 세금계산서, 직원 퇴직금·연차 승계, 영업권 세무처리까지 확인할 항목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을 파는 사람은 양도자, 사는 사람은 양수자로 적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판단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포괄양수도로 보고,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
위험은 그대로 두면 세금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이고, 확인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해야 할 일
포괄양수도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처리, 직원 퇴직금 정산, 영업권 금액과 원천징수까지 계약서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수도면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양수자도 큰 부가세를 미리 냈다가 돌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로 판단합니다.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자가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떼어 직접 세무서에 내는 대리납부를 쓰면 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때 양도자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나오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빼고 넘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빼도 되는 미수금·미지급금은 일반 거래 밖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말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토지·건물도 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처럼 거래처와의 채권·채무까지 빼면 포괄 승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빼는 항목은 계약서 별지에 정확히 적어 두세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넘길 때도 포괄양수도를 따지나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학원, 병·의원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넘길 때도 부가세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이면 과세사업 부분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봅니다. 다만 직원 승계, 영업권,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똑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대출도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지만 은행(채권자)이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만 적고 은행 동의가 없으면 양도자가 계속 갚아야 하고, 법인으로 넘기면 은행 심사를 다시 받으며 대표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은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넘기지 않고 양도자가 떠안으면 포괄양수도로 볼지 해석이 갈리고, 사업을 넘긴 뒤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승계하는 대출은 잔액만큼 양수 대가에서 뺍니다.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넘기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려면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데 동의해야 근속기간이 끊깁니다. 근속기간을 이어서 넘기면 양수자가 나중에 전체 기간 퇴직금을 주므로, 그동안 쌓인 퇴직금만큼 양수 대가에서 빼거나 부채로 넘겨받습니다. 남은 연차도 같은 원리라, 퇴사 처리를 하면서 수당으로 정산하면 양수자에게는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과 연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영업권(권리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영업권만 넘기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빼 줍니다. 대가를 주는 사업자는 받는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용 토지나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양수자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올려 5년 동안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고,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영업권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시설, 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을 넘기는 대가이고, 영업권리금은 단골과 거래처, 노하우, 상권과 입지(바닥권리금)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의 대가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사업용 자산을 판 것이라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양도자가 복식부기의무자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양수자는 시설장치나 비품으로 올려 감가상각합니다. 영업권리금은 기타소득(받은 금액의 60% 경비)이라 받을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양수자는 영업권으로 올려 5년 동안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둘 다 부가세가 붙으니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어 두세요.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를 미룰 수 있나요?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영업권 제외) 이상을 자본금으로 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주택과 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고,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미룬 세금을 냅니다.
양도자의 밀린 세금을 양수자가 내야 하나요?
가족이나 대표님 법인처럼 특수관계인이 넘겨받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넘겨받은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업 관련 체납 세금을 넘겨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거래 전에 양도자의 납세증명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넘겨받은 직원으로 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승계한 직원은 직전 연도부터 있던 인원으로 계산해 증가 인원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같고, 넘겨받은 뒤 새로 뽑은 인원만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답해 주신 내용으로 짚어 본 간이 점검입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와 장부, 직원 현황을 보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23조, 제52조(대리납부),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이월과세) 등 2026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 직원 승계와 퇴직금, 연차는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일반 원칙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