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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중 무엇이 재무제표에 유리할까요?

법인세 · 상속·증여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둘 다 부채가 줄어 부채비율은 똑같이 좋아집니다. 차이는 결손금과 세금입니다. 출자전환은 가수금이 자본금이 되어 세무상 결손금은 남지만, 결손이 크면 부분 자본잠식이 남고 증자 등기 비용과 지분율 변화가 생깁니다. 채무면제는 면제액이 이익이 되어 결손금을 메우므로 자본잠식이 바로 풀리지만, 결손금을 넘는 부분에는 법인세가 붙고 결손금이 없어집니다. 가족 등 다른 주주가 있으면 두 방법 모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주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보증을 알아보다가 "부채비율이 높다", "자본잠식이다"라는 말을 듣고 오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장부를 보면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 둔 돈, 즉 가수금이 부채로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께 갚아야 할 빚이라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입니다.

두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 자본잠식 회사의 가수금 1억 원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그동안 결손이 1억 원 쌓여 자본이 마이너스이고, 대표님 가수금이 1억 원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출자전환은 액면가로 했다고 두겠습니다.

구분정리 전출자전환 1억 원채무면제 1억 원
가수금(부채)1억 원0원0원
자본금1,000만 원1억 1,000만 원1,000만 원
결손금-1억 원-1억 원 (그대로)0원 (이익으로 메움)
자본총계-9,0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
자본잠식완전 자본잠식부분 자본잠식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1억 원 적음)해소
세무상 결손금1억 원1억 원 남음소멸

부채가 1억 원 줄고 자본총계가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잠식 여부는 채무면제 쪽만 풀립니다. 출자전환은 자본금이 같이 커져 결손금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무상 결손금은 출자전환 쪽만 남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기관마다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 부채비율을 보는지, 자본잠식 여부를 보는지, 대표자 가수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니, 어느 기관의 평가를 올리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자전환의 장단점

채무면제의 장단점

주주가 여러 명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자전환: 지분율과 발행 가격이 문제입니다

채무면제: 다른 주주의 지분 가치가 오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출자전환채무면제
부채비율개선개선
자본잠식결손이 크면 부분 자본잠식 남음해소
세무상 결손금남음메운 만큼 소멸
법인세시가 발행이면 없음결손금을 넘는 면제액에 과세
등기·비용증자 등기, 등록면허세없음
대표님 돈주식으로 바뀜돌려받지 못함
다른 주주지분 희석, 발행 가격에 따른 증여세, 간주취득세가족 주주 증여세(1명당 1억 원 이상)

정리하면, 결손금이 크고 자본잠식을 풀어야 한다면 채무면제, 결손금을 남겨 앞으로의 법인세를 줄이고 싶고 지분을 늘려도 괜찮다면 출자전환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법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손금만큼은 채무면제로 메우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식입니다.

※ 어느 방법이든 가수금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이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장부에만 있는 가수금은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 제18조 제6호(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의 익금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28조(등록면허세),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을 시가로 발행하면 법인세나 증여세는 생기지 않고, 증자 등기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만,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면 발행 가격에 따라 주주 사이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을 받지 않기로(채무면제)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면제받은 금액은 회사의 이익으로 잡혀 원칙적으로 법인세 대상입니다. 다만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쓴 금액은 이익에서 빼 주므로, 결손금 범위 안이면 법인세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결손금이 없어져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주주로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채무면제를 하면 가족 주주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 대표와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가족 주주 1명당 늘어난 가치가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을 대표 혼자 하면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발행하면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 증여세가 생길 수 있고, 대표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회사 부동산·차량에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가수금 정리는 재무 상태, 결손금 규모, 주주 구성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 회사는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결손금과 주주 구성을 함께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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