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중 무엇이 재무제표에 유리할까요?
대출이나 보증을 알아보다가 "부채비율이 높다", "자본잠식이다"라는 말을 듣고 오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장부를 보면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 둔 돈, 즉 가수금이 부채로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께 갚아야 할 빚이라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입니다.
두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 출자전환 : 대표님이 받을 돈(가수금)을 회사 주식으로 바꿉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가수금과 맞바꾸는 증자입니다.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뀝니다.
- 채무면제 : 대표님이 가수금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갚을 의무가 없어진 금액은 회사의 이익(채무면제이익)이 되어 쌓인 결손금을 메웁니다.
[사례] 자본잠식 회사의 가수금 1억 원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그동안 결손이 1억 원 쌓여 자본이 마이너스이고, 대표님 가수금이 1억 원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출자전환은 액면가로 했다고 두겠습니다.
| 구분 | 정리 전 | 출자전환 1억 원 | 채무면제 1억 원 |
|---|---|---|---|
| 가수금(부채) | 1억 원 | 0원 | 0원 |
| 자본금 | 1,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1,000만 원 |
| 결손금 | -1억 원 | -1억 원 (그대로) | 0원 (이익으로 메움) |
| 자본총계 | -9,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 자본잠식 | 완전 자본잠식 | 부분 자본잠식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1억 원 적음) | 해소 |
| 세무상 결손금 | 1억 원 | 1억 원 남음 | 소멸 |
부채가 1억 원 줄고 자본총계가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잠식 여부는 채무면제 쪽만 풀립니다. 출자전환은 자본금이 같이 커져 결손금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무상 결손금은 출자전환 쪽만 남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기관마다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 부채비율을 보는지, 자본잠식 여부를 보는지, 대표자 가수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니, 어느 기관의 평가를 올리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자전환의 장단점
- 장점 : 부채가 자본금이 되어 부채비율이 확실히 낮아지고, 자본금 규모가 커 보입니다. 세무상 결손금이 남고, 주식을 시가로 발행하면 법인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회사 지분이 늘어납니다.
- 단점 : 증자 등기를 해야 해서 늘어난 자본금의 0.48%(설립 후 5년 이내인 과밀억제권역 법인은 1.44%)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로 내고 법무사 수수료가 듭니다. 결손이 크면 부분 자본잠식이 남습니다. 가수금은 언제든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자본금이 되면 배당이나 감자 같은 절차와 세금을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자본잠식 회사는 주식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만,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의 장단점
- 장점 : 등기가 필요 없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결손금을 메워 자본잠식이 바로 풀리고, 지분율이 바뀌지 않아 다른 주주와 조율할 일이 적습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쓴 금액에는 법인세가 붙지 않습니다.
- 단점 : 그만큼 세무상 결손금이 없어져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줄일 수단이 사라집니다. 결손금보다 많이 면제하면 넘는 금액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대표님은 그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고, 개인 세금에서 손실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자전환: 지분율과 발행 가격이 문제입니다
- 지분 희석 : 대표님 혼자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대표님 지분은 늘고 다른 주주 지분은 줄어듭니다. 기존 주주는 지분대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어, 대표님만 인수하려면 다른 주주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증자에 따른 증여세 :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면 인수한 대표님이, 비싸게 발행하면 인수하지 않은 다른 주주가 이익을 봅니다. 주주끼리 가족처럼 특수관계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출자전환으로 대표님과 가족의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그때 가진 지분 전체만큼, 이미 넘은 지분이 더 늘면 늘어난 지분만큼 회사가 가진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지분대로 함께 전환하면 : 주주 모두가 각자 빌려준 돈을 지분율대로 출자전환하면 지분 구조가 그대로라 위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다른 주주의 지분 가치가 오릅니다
- 대표님이 받을 돈을 포기하면 회사 가치가 올라, 다른 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분 가치가 오릅니다.
- 대표님과 가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라면, 가족 주주가 얻은 이익(면제받은 금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명당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대표님 혼자 100% 주주이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주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출자전환 | 채무면제 |
|---|---|---|
| 부채비율 | 개선 | 개선 |
| 자본잠식 | 결손이 크면 부분 자본잠식 남음 | 해소 |
| 세무상 결손금 | 남음 | 메운 만큼 소멸 |
| 법인세 | 시가 발행이면 없음 | 결손금을 넘는 면제액에 과세 |
| 등기·비용 | 증자 등기, 등록면허세 | 없음 |
| 대표님 돈 | 주식으로 바뀜 | 돌려받지 못함 |
| 다른 주주 | 지분 희석, 발행 가격에 따른 증여세, 간주취득세 | 가족 주주 증여세(1명당 1억 원 이상) |
정리하면, 결손금이 크고 자본잠식을 풀어야 한다면 채무면제, 결손금을 남겨 앞으로의 법인세를 줄이고 싶고 지분을 늘려도 괜찮다면 출자전환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법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손금만큼은 채무면제로 메우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식입니다.
※ 어느 방법이든 가수금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이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장부에만 있는 가수금은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을 시가로 발행하면 법인세나 증여세는 생기지 않고, 증자 등기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만,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면 발행 가격에 따라 주주 사이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을 받지 않기로(채무면제)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면제받은 금액은 회사의 이익으로 잡혀 원칙적으로 법인세 대상입니다. 다만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쓴 금액은 이익에서 빼 주므로, 결손금 범위 안이면 법인세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결손금이 없어져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주주로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채무면제를 하면 가족 주주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 대표와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가족 주주 1명당 늘어난 가치가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을 대표 혼자 하면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발행하면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 증여세가 생길 수 있고, 대표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회사 부동산·차량에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결손금과 주주 구성을 함께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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