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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를 내나요?

법인세 · 상속·증여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네, 낼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사거나 증자에 참여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그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이것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입니다. 세금은 법인 장부가액 × 지분율 × 2.2%(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이고, 처음 50%를 넘을 때는 산 주식만이 아니라 가진 지분 전체에 매깁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50%를 넘은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동업하던 친구 지분 10%를 샀을 뿐인데, 구청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네요.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닌데요?"

주식을 샀는데 취득세가 나오는 이유는, 세법이 지분 50%를 넘게 가진 주주를 사실상 회사 재산의 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동업자 지분 10%를 샀더니 약 2,640만 원

대표님과 배우자 지분을 합치면 60%로 50%를 넘었으니, 이날 처음 과점주주가 됩니다. 처음 과점주주가 될 때는 새로 산 10%가 아니라 가진 지분 60%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구분지분율과세표준 (20억 원 × 지분율)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대표님50%10억 원2,200만 원
배우자10%2억 원440만 원
합계60%12억 원2,640만 원

산 주식은 10%인데, 세금은 가족 지분 60% 전체에 붙었습니다. 배우자는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도 자기 지분만큼 세금을 냅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동업자의 나머지 40%까지 사서 가족 지분이 100%가 되면, 이번에는 늘어난 40%만큼(20억 원 × 40% × 2.2%) 1,760만 원을 더 냅니다.

과점주주는 가족 지분을 합쳐서 봅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부모 같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 50%를 넘고, 그 지분으로 회사 경영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묶음을 말합니다. 대표님 혼자 30%여도 가족 지분을 더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

반대로 50%를 정확히 가진 경우는 "넘는" 것이 아니라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지분을 조정할 때 50%와 50.1%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언제, 얼마를 내나요?

상황간주취득세
법인 설립 때부터 가족 지분이 50% 초과없음
주식을 사거나 증자로 처음 50% 초과그때 가진 지분 전체
이미 과점주주인데 지분이 더 늘어남예전 최고 비율을 넘어 늘어난 지분만
5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50% 초과예전 과점주주 때 비율보다 늘어난 지분만
가족끼리 주고받아 합계 지분이 그대로없음

예를 들어 설립 때 대표님 가족이 70%였다가 60%로 줄었고, 다시 70%로 늘었다면 예전 최고 비율(70%)을 넘지 않았으니 내지 않습니다. 80%가 되면 70%를 넘는 10%만큼만 냅니다.

세금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에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다면 지분이 50%를 넘어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일수록 지분 이동 전에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산 토지는 장부가액이 낮아 시가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놓칩니다

동업자나 퇴사한 임원의 지분을 사들일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지분 정리만 생각하고 거래했다가, 가족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순간 간주취득세가 생깁니다.

증자 때 다른 주주가 참여하지 않을 때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돈을 넣지 않아 대표님 가족만 새 주식을 받으면, 주식을 산 것과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올라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할 때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 대표님 지분이 늘어납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다 50%를 넘기면 간주취득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주취득세는 회사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주주 본인이 냅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법인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분 변동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남기 때문에, 몇 년 뒤 조사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을 옮기기 전에 이렇게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8조(납세지),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5조 제2항(세율의 특례), 제20조(신고 및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지방세기본법 제46조(과점주주의 정의),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세율).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법인 자산 구성과 지분 변동 경위, 신고 시점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할 때부터 대표가 지분 100%인 법인도 간주취득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후 지분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도 설립 때 비율을 넘지 않으면 내지 않고, 설립 때 비율을 넘어 늘어난 부분만 냅니다.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면 간주취득세가 나오나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계가 그대로면 나오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가족을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도 묶음 전체의 비율이 같으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법인이 가진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지역마다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시가로 계산하나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 장부에 적힌 부동산·차량 등의 가액에 지분율을 곱합니다. 오래전에 산 토지는 장부가액이 낮아 시가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세금은 법인이 가진 자산, 가족 지분 구성, 지분이 바뀐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지분을 옮기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분을 옮기기 전에 간주취득세와 증여세·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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