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를 내나요?
"동업하던 친구 지분 10%를 샀을 뿐인데, 구청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네요.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닌데요?"
주식을 샀는데 취득세가 나오는 이유는, 세법이 지분 50%를 넘게 가진 주주를 사실상 회사 재산의 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동업자 지분 10%를 샀더니 약 2,640만 원
- 비상장 법인 B사의 주주는 대표님 40%, 배우자 10%, 동업자(가족 아님) 50%
- B사 장부에 있는 토지·건물 가액은 20억 원 (차량·회원권 등은 없다고 가정)
- 대표님이 동업자 지분 중 10%를 사서 대표님 50%, 배우자 10%, 합계 60%가 됨
대표님과 배우자 지분을 합치면 60%로 50%를 넘었으니, 이날 처음 과점주주가 됩니다. 처음 과점주주가 될 때는 새로 산 10%가 아니라 가진 지분 60%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 구분 | 지분율 | 과세표준 (20억 원 × 지분율)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
| 대표님 | 50% | 10억 원 | 2,200만 원 |
| 배우자 | 10% | 2억 원 | 440만 원 |
| 합계 | 60% | 12억 원 | 2,640만 원 |
산 주식은 10%인데, 세금은 가족 지분 60% 전체에 붙었습니다. 배우자는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도 자기 지분만큼 세금을 냅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동업자의 나머지 40%까지 사서 가족 지분이 100%가 되면, 이번에는 늘어난 40%만큼(20억 원 × 40% × 2.2%) 1,760만 원을 더 냅니다.
과점주주는 가족 지분을 합쳐서 봅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부모 같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 50%를 넘고, 그 지분으로 회사 경영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묶음을 말합니다. 대표님 혼자 30%여도 가족 지분을 더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
반대로 50%를 정확히 가진 경우는 "넘는" 것이 아니라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지분을 조정할 때 50%와 50.1%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언제, 얼마를 내나요?
| 상황 | 간주취득세 |
|---|---|
| 법인 설립 때부터 가족 지분이 50% 초과 | 없음 |
| 주식을 사거나 증자로 처음 50% 초과 | 그때 가진 지분 전체 |
| 이미 과점주주인데 지분이 더 늘어남 | 예전 최고 비율을 넘어 늘어난 지분만 |
| 5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50% 초과 | 예전 과점주주 때 비율보다 늘어난 지분만 |
| 가족끼리 주고받아 합계 지분이 그대로 | 없음 |
예를 들어 설립 때 대표님 가족이 70%였다가 60%로 줄었고, 다시 70%로 늘었다면 예전 최고 비율(70%)을 넘지 않았으니 내지 않습니다. 80%가 되면 70%를 넘는 10%만큼만 냅니다.
세금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 법인이 가진 토지·건물, 차량, 기계장비, 골프·콘도 회원권 등 취득세가 붙는 자산
- 과세표준 :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 장부에 적힌 가액 × 지분율 (시가가 아님)
- 세율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2.2%
법인에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다면 지분이 50%를 넘어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일수록 지분 이동 전에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산 토지는 장부가액이 낮아 시가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놓칩니다
동업자나 퇴사한 임원의 지분을 사들일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지분 정리만 생각하고 거래했다가, 가족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순간 간주취득세가 생깁니다.
증자 때 다른 주주가 참여하지 않을 때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돈을 넣지 않아 대표님 가족만 새 주식을 받으면, 주식을 산 것과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올라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할 때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 대표님 지분이 늘어납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다 50%를 넘기면 간주취득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주취득세는 회사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주주 본인이 냅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법인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분 변동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남기 때문에, 몇 년 뒤 조사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을 옮기기 전에 이렇게 검토하세요
- 거래 후 가족 합산 지분율이 50%를 넘는지, 예전 최고 비율을 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법인 장부에 있는 부동산·차량 가액을 확인해 세금을 미리 뽑아 봅니다.
- 앞으로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면 법인 설립 때 지분 구성을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증자는 가능하면 기존 지분 비율대로 참여해 지분율 변화를 줄입니다.
- 주식 가격에 따라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도 생기니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할 때부터 대표가 지분 100%인 법인도 간주취득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후 지분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도 설립 때 비율을 넘지 않으면 내지 않고, 설립 때 비율을 넘어 늘어난 부분만 냅니다.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면 간주취득세가 나오나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계가 그대로면 나오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가족을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도 묶음 전체의 비율이 같으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법인이 가진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지역마다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시가로 계산하나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 장부에 적힌 부동산·차량 등의 가액에 지분율을 곱합니다. 오래전에 산 토지는 장부가액이 낮아 시가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분을 옮기기 전에 간주취득세와 증여세·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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