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리,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 회사인데,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면 안 되나요?"
법인을 처음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이익이 곧 사장님 돈이라 꺼내 써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회사와 대표님이 별개라서, 회사 돈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생기는 실수를 막기 위해 법인 대표님이 알아 두실 기본기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통장의 모든 입출금이 장부가 됩니다
- 법인은 계좌의 모든 입출금을 장부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세무조사도 계좌 내역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 법인 계좌는 업무용으로만 쓰고, 나가는 돈마다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계약서 같은 증빙을 남겨 주세요. 들어오는 돈도 매출인지, 대표님이 넣은 돈인지, 빌린 돈인지 알려 주셔야 장부가 맞습니다.
- 개인 생활비를 법인 계좌나 법인카드로 쓰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님 소득(상여)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는 이익 2억 원까지 10%입니다
| 이익(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 원 이하 | 10% | 11%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2%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27.5%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2025년 사업연도는 9%·19%).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정도인데, 법인세에서 받은 세액공제·감면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서 감면을 받는 회사는 법인세의 10%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하고, 8월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증빙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없거나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 이자 : 대표님은 법인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보통 연 4.6%로 계산하며, 가지급금이 1억 원이면 한 해 460만 원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법인 이익에 더하고 대표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습니다.
- 회사 대출이자 :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대출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끝내 갚지 못하면 : 대표님이 퇴임하거나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금액 전부를 대표님 상여로 처리합니다. 높은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게 되고 4대보험료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생겼다면 대표님 개인 돈으로 갚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정리합니다. 기장을 맡기신 법인은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잔액과 이자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대표님이 넣은 돈은 가수금, 대표님 명의로 넣어 주세요
- 법인 계좌에 매출이 아닌 돈이 들어오면 회사가 대표님께 빌린 돈(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이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자주 들어오면 매출을 숨긴 것(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지 말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해 출처를 남겨 주세요.
- 같은 대표님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따로 상환 약정을 하지 않은 한 서로 빼고 남은 금액만 봅니다.
- 가수금이 많이 쌓여 재무제표가 나빠 보인다면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익은 배당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정기배당 : 결산이 끝나고 정기주주총회(보통 3월 법인세 신고 때)에서 결의해 배당합니다.
- 중간배당 :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한 해 중간에 한 번 더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이사가 1~2명이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세금 : 받는 분 한 명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만 떼고 끝납니다.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주주라면 각자 2,000만 원까지 같은 세율입니다.
- 권해 드리는 방법 : 이익잉여금이 1억 원 넘게 쌓였다면 해마다 2,000만 원 안쪽으로 나눠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익을 쌓아 두기만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때 세금이 커지고, 주식 가치도 올라 증여·상속·양도 때 세금이 늘어납니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돈을 보내면 배당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의서 양식은 필요하실 때 보내 드립니다.
주식을 넘기면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법인 주식을 넘기면 넘긴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합니다. 상반기에 넘기면 8월 31일, 하반기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세는 차익의 10%(대주주는 20%, 3억 원 넘는 부분 25%)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1~27.5%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가족 지분을 합쳐 4% 이상이면 대개 대주주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없어도 넘긴 금액의 0.35%를 냅니다.
- 주식매매계약서, 바뀐 주주명부, 대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을 보내 주세요. 회사는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변동 내역도 함께 제출합니다.
-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익이 거의 없어 세법상 평가액이 액면가 이하인 회사는 액면가로 넘겨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쌓인 회사는 평가액보다 싸게 넘기면,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이가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오고,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도 평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꼭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주식을 사서 가족 지분을 합친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회사 부동산·차량에 대한 취득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를 챙깁니다
- 대상은 법인 명의(리스·렌트 포함) 승용차입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 전체가 인정되지 않고, 운전한 사람(보통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비·리스료·기름값·보험료·수리비를 모두 합쳐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에 쓴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 그 가운데 감가상각비(리스·렌트료 중 차값에 해당하는 부분)는 한 해 800만 원까지만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2024년 이후 등록한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이런 승용차는 사거나 빌릴 때 낸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퇴직연금과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준비합니다
- 장부에 퇴직금을 쌓아 두는 것(퇴직급여충당금)만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넣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넣을 때 전액 비용이 되므로,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두 개입니다. 회사 비용은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인정되고, 받는 분의 퇴직소득은 2020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까지입니다(2012~2019년 근속분은 3배).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더 나옵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연봉 1억 원으로 4년 근무하셨다면 퇴직소득 한도는 8,000만 원(1억 원 × 10% × 4년 × 2배)입니다.
- 2020년 전에 만든 규정은 배수가 바뀌었으니 다시 보시고, 규정이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마련해 두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 본점 이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임원 임기 만료(중임), 목적사업(업종) 변경, 상호 변경, 자본금 증자 같은 일이 생기면 법무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임원 중임입니다. 같은 분이 계속 맡아도 임기(이사는 보통 3년)가 끝나면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가 늦으면 대표님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나올 수 있고, 5년 동안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본점 이전, 상호·업종 변경은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함께 고쳐야 하니 등기 전에 알려 주세요.
대표님이 챙길 일, 한눈에 보기
| 이럴 때 | 이렇게 하세요 |
|---|---|
|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 |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 남기기 |
| 회사에 돈을 넣을 때 | 현금 대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이체 |
| 배당을 하고 싶을 때 | 3월 정기주주총회 또는 중간배당 결의, 1인 연 2,000만 원 안쪽 권장 |
| 주식을 넘길 때 | 넘기기 전에 가격 상의, 계약서·주주명부 보내기,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 |
| 법인 승용차를 살 때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 |
| 본점·임원·목적사업이 바뀔 때 | 2주 안에 변경 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
| 매년 3월·8월 | 법인세 신고(정기주주총회), 중간예납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 없이 꺼낸 돈은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에 연 4.6% 이자를 내야 하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대표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습니다. 끝내 갚지 못하면 남은 금액 전부가 대표님 상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대표님께 빌린 돈(가수금)이라 돌려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분명해야 하니 현금 대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해 주세요. 금액이 크거나 자주 들어오면 매출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이익은 배당으로 받는 것이 좋나요?
받는 분 한 명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만 떼고 끝나므로, 이익잉여금이 1억 원 넘게 쌓였다면 해마다 나눠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배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 없이 보낸 돈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넘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넘긴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합니다. 상반기에 넘기면 8월 31일, 하반기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27.5%, 증권거래세는 넘긴 금액의 0.35%입니다.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분이 계속하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같은 분이 계속 맡아도 임기가 끝나면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대표님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대표이사 주소 변경, 목적사업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운영 중에 헷갈리는 일이 생기면 실행 전에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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