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세무 칼럼 ›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리,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사람이라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모든 입출금이 장부가 되고, 증빙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연 4.6% 이자, 못 갚으면 대표님 상여)이 됩니다. 회사 이익은 급여·상여·배당(1인 연 2,000만 원까지 15.4%)·퇴직금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그 밖에 주식을 넘기면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 법인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 본점·임원·목적사업이 바뀌면 2주 안에 등기를 챙기시면 됩니다.

"제 회사인데,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면 안 되나요?"

법인을 처음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이익이 곧 사장님 돈이라 꺼내 써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회사와 대표님이 별개라서, 회사 돈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생기는 실수를 막기 위해 법인 대표님이 알아 두실 기본기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통장의 모든 입출금이 장부가 됩니다

법인세는 이익 2억 원까지 10%입니다

이익(과세표준)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2억 원 이하10%11%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22%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24.2%
3,000억 원 초과25%27.5%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2025년 사업연도는 9%·19%).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정도인데, 법인세에서 받은 세액공제·감면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서 감면을 받는 회사는 법인세의 10%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하고, 8월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증빙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없거나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지급금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생겼다면 대표님 개인 돈으로 갚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정리합니다. 기장을 맡기신 법인은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잔액과 이자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대표님이 넣은 돈은 가수금, 대표님 명의로 넣어 주세요

회사 이익은 배당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넘기면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를 챙깁니다

퇴직연금과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대표님이 챙길 일, 한눈에 보기

이럴 때이렇게 하세요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 남기기
회사에 돈을 넣을 때현금 대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이체
배당을 하고 싶을 때3월 정기주주총회 또는 중간배당 결의, 1인 연 2,000만 원 안쪽 권장
주식을 넘길 때넘기기 전에 가격 상의, 계약서·주주명부 보내기,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신고
법인 승용차를 살 때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
본점·임원·목적사업이 바뀔 때2주 안에 변경 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매년 3월·8월법인세 신고(정기주주총회), 중간예납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5조(세율),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7조(소득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제53조(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제89조(시가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2조(퇴직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제10조(신고·납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83조(이사의 임기),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 없이 꺼낸 돈은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에 연 4.6% 이자를 내야 하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대표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습니다. 끝내 갚지 못하면 남은 금액 전부가 대표님 상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대표님께 빌린 돈(가수금)이라 돌려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분명해야 하니 현금 대신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해 주세요. 금액이 크거나 자주 들어오면 매출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이익은 배당으로 받는 것이 좋나요?

받는 분 한 명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만 떼고 끝나므로, 이익잉여금이 1억 원 넘게 쌓였다면 해마다 나눠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배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 없이 보낸 돈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넘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넘긴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합니다. 상반기에 넘기면 8월 31일, 하반기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27.5%, 증권거래세는 넘긴 금액의 0.35%입니다.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분이 계속하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같은 분이 계속 맡아도 임기가 끝나면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대표님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대표이사 주소 변경, 목적사업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가지급금 이자율, 주식 평가액, 차량 비용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 운영 중에 헷갈리는 일이 생기면 실행 전에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