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얼마일까요?
퇴사하는 분의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분여러 명을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
| 이름 | 근속기간 | 퇴직금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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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날짜는 어떻게 넣나요?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 계산기가 하루를 더해 퇴직일로 봅니다. 재직일수는 근무 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금액, 연차수당은 작년에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두 금액은 1년 치 가운데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만큼(일수 ÷ 365) 넣되, 고용노동부 기준인 3개월분(12분의 3)보다 적으면 12분의 3을 씁니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해 주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넣지 마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달별 급여가 평소보다 적으면 계산기에 안내가 표시되고, 넣으신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 환산한 금액과 평균임금 가운데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분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적립된 금액이 그대로 퇴직급여가 되므로 금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적립금을 아시면 위 세금만 계산을 누르고 그 금액을 넣어 세금을 확인하세요. 확정급여형(DB형)은 이 계산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3년 이후 기준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받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퇴직금 금액만 알 때도 세금을 볼 수 있나요?
위에서 세금만 계산을 누르시면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금만 넣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진 경우(확정기여형 적립금, 노사 합의금 등)에 쓰시면 됩니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넣어 명세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임원은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구하지 않고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소득세법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기에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주고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급여 항목과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가 달마다 달랐다면 최근 3개월 급여가 달랐어요를 눌러 달마다 받은 세전 급여를 넣어 주세요. 산정기간이 달 중간부터 시작하면 첫 달은 한 달 치를 넣으시면 걸친 날만큼 자동으로 나눕니다.
· 산정기간 안에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산재 휴업처럼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날수와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따로 있어 임원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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