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임원에게 줄 퇴직금은 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됩니다. 넘는지 계산하고,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회사 규정한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재임 기간등기임원이 된 날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급여와 퇴직금세전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원
원
세율한도를 넘는 금액에 매길 세율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 구분 | 금액 |
|---|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퇴직금을 주기 전에 규정부터 보셔야 합니다.
정관과 지급규정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금액을 어디까지 잡는 것이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뒤 2배를 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속분은 2배가 아니라 3배이고, 2011년 이전 근속분은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오래 재임하신 임원일수록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한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그해 근로소득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세금을 매겨 부담이 적지만, 근로소득은 그해 다른 소득과 합쳐져 6~45% 세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비용이 되지만,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1배수)까지만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회사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붙습니다.
한도가 두 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득세법 한도와 법인세법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한도는 받는 분의 세금 종류를 가르고(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법인세법 한도는 회사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정관 규정 없이 2배수로 지급하면 양쪽에서 모두 걸릴 수 있어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보나요?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 받으셨다면 임원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정산하지 않고 이어서 계산하기로 했다면 입사일부터 셉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 기간까지 임원 한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정산 여부를 서류로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퇴직 전 3년 총급여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임일부터 거슬러 3년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를 더합니다. 재임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그 기간 금액을 넣고 1년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비과세 급여와 퇴직금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리면 한도도 함께 올라가지만, 올린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임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직원보다 사유가 좁고 정관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를 미리 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이 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정관과 지급규정의 내용,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에 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2012~2019년 근속분 3배를 적용해 계산했고 2011년 이전 근속분은 한도 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근속연수는 개월 수로 계산하며 한 달이 안 되는 끝수는 버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의 세금은 고르신 세율로 가늠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