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사업자 건강보험료,
6월·11월에 얼마나 바뀔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직원이 있는 대표자는 6월에 작년 보험료를 정산하고,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11월부터 새 보험료를 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도 11월부터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작년 소득을 넣어 미리 계산해 보세요.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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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5년) 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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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올해 6월 1일 기준 (세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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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5년) 상황해당하면 체크하세요 · 올해 11월에 정산합니다
작년(2025년) 월급 외 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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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건강보험장기요양합계

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함께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직원 채용 시점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언제 바뀌나요?
직원이 있는 대표자(직장가입자)는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으로 6월부터 보험료가 바뀌고, 작년 보험료 정산 금액도 6월분에 함께 나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 직원이 없는 사업자(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과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새 보험료를 냅니다.
6월에 건강보험료가 왜 많이 나오나요?
직원이 있는 대표자는 그동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5월에 작년 소득이 확정되면 작년 1~12월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금액과의 차이를 6월분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소득이 그 전보다 많이 늘었으면 정산 금액과 6월부터의 보험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대표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년 사업소득금액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합니다. 직원은 회사와 반씩 내지만 대표자는 7.19%를 모두 냅니다. 보수월액이 직원 중 가장 높은 월급보다 낮으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에 7.19%를 곱하고(최저 월 20,160원),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더한 금액에서 1억 원을 뺀 뒤 60개 등급의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붙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폐업·휴업을 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으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직원이 있는 대표자도 사업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로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나요?
작년에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있거나, 소득이 줄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받은 경우에 정산합니다.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은 대표자 보험료를 작년 사업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고, 조정받은 기간은 깎아 준 소득 보험료를 확정된 그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다음 해 11월에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둘 다 아니면 작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11월부터 새 보험료만 바뀝니다. 모든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정산하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작년에 직원이 있다가 올해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6월 전에 직원이 모두 퇴사해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작년 직장가입자 기간의 대표자 보험료를 5월에 신고한 작년 사업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보통 11월 보험료와 함께 정산합니다. 같은 11월부터 지역 보험료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바뀌어 11월 고지서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직원이 있었다면 작년분 정산은 6월에 끝납니다.
직원을 뽑으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보험·건강보험에 가입시키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재산은 보지 않고 사업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대신 직원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대표자 보험료는 직원 중 가장 높은 월급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네. 월급 외 임대·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과 공적연금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13.14%)를 따로 냅니다. 공적연금은 절반만 반영하고, 이자·배당은 합쳐 1천만 원 이하면 빼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며, 작년 소득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고지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원 단위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재산 점수당 211.5원, 지역 최저 월 20,160원·최고 월 4,591,740원 기준입니다. 작년(2025년) 보험료 정산에는 2025년 요율 7.09%, 장기요양 12.95%를 썼습니다.
· 직장가입자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만 반영했습니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직장인 부수입 탭에서 계산).
· 직장인 부수입은 (월급 외 소득 − 2천만 원) ÷ 12를 소득 종류별로 나눠 공적연금 몫은 50%만 반영하고, 요율 7.19%(본인 전액)와 월 상한 4,591,740원을 적용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규칙 제44조).
· 지역가입자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보증금 + 월세 × 40의 30%)만 반영했고, 실거주 주택 대출 공제와 피부양자·세대원 소득은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2024. 5. 7. 개정) 기준입니다.
· 작년에 직원이 있던 기간의 정산은 직원이 있는 대표자와 같은 방식(2025년 사업소득 ÷ 12, 요율 7.09%·장기요양 12.95%)으로 계산했고, 2025년 1~5월분은 2023년, 6~12월분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낸 것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