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직원 한 명 뽑으면,
얼마나 들까요?

급여만 보면 안 됩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과 퇴직금, 식대까지 더하고 세액공제와 지원금, 비용 처리로 줄어드는 세금을 빼서 실제 부담을 보여 드립니다.

급여세전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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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제 금액을 가릅니다
채용하는 분과 지원제도
세금비용으로 처리하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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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을 뽑을 때

구분월연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1년차2년차3년차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채용 전에 순서만 맞춰도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많고, 세액공제는 고용이 늘어야 받습니다. 요건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말고 회사가 더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퇴직금 적립액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에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더해 급여의 11% 안팎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으로 한 달 치 급여를 1년에 걸쳐 쌓으니 8.3%가 더 듭니다. 급여의 약 20%가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를 따로 주면 무엇이 좋나요?
비과세 수당에는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본인 차로 업무를 보는 분의 차량유지비 월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분의 육아수당 월 20만 원이 대표적이고, 요건을 갖추면 세 가지를 합해 월 60만 원까지 됩니다. 같은 250만 원을 주더라도 급여 190만 원에 비과세 수당 60만 원으로 나누면 회사가 내는 보험료가 줄고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도 늘어납니다. 항목마다 요건이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을 뽑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사업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 직원을 뽑는 순간 사업장가입자가 되면서 대표님 몫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아직 없는 신규 사업자는 대표님 보수월액을 사업장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므로, 직원 급여를 올리면 대표님 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직원 한 명에게 월 250만 원을 주면 대표님 건강보험료만 월 20만 원 안팎이 더 나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부터 1년차보다 2년차와 3년차에 더 많이 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등 우대 대상을 뽑으면 수도권은 1년차 700만 원, 2년차 1,600만 원, 3년차 1,70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0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우대 대상이 아니면 수도권 400·900·1,000만 원, 비수도권 700·1,200·1,3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야 받을 수 있고, 줄어들면 그만큼 공제가 빠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720만 원을 받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등입니다. 비수도권은 청년 본인에게도 2년간 따로 지원합니다.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하니 사람을 뽑기 전에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세액공제와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 대해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와는 함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금을 받은 인건비는 그만큼 비용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급여와 회사부담 보험료, 퇴직금 적립액은 모두 비용이 되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듭니다. 법인은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넣으시면 거기서 한 해 인건비를 뺀 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합니다. 세율 구간을 넘나드는 경우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세액감면을 받고 계시면 비용이 늘 때 감면액도 함께 줄어 실제로 아끼는 돈이 적어지는데, 감면율을 고르시면 그만큼 빼고 보여 드립니다. 적자이거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낼 세금이 없으면 지금 줄어드는 세금은 없지만,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5년 동안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되게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분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1년 이상 일할 분입니다 체크를 풀면 두 가지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해 1년을 넘기면 그때부터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쌓아야 하나요?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년이 안 되어 그만두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쌓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 번에 큰돈이 나갑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넣는 해에 비용으로 인정되고 직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업종과 보험료 신고 내용, 고용 인원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넣으신 과세표준에서 한 해 인건비를 뺀 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계산했습니다.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10%, 초과 20%,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4대보험은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기준)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평균인 1.5%로 보았습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에 따라 0.6%에서 18%까지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첫 직원을 고르시면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대표님에게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대표님 보수월액은 소득이 아직 없는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직원 보수월액과 같게 보았고,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므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연차별 차등 공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야 받을 수 있고, 줄면 그만큼 공제가 빠집니다. 적용 전에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기준 1년간 72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청년 본인에게 주는 지원금은 회사 부담과 무관해 넣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은 한 해 급여의 12분의 1을 쌓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년 이상 일할 분이 아니면 퇴직금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 비과세 수당은 넣으신 금액을 전액 비과세로 보았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차량유지비 월 20만 원, 육아수당 월 20만 원처럼 항목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으니 넘는 금액은 급여에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