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 가족 구성을 넣으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까지 반영하고, 세금이 없는 기준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나중 상속세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에서 이번 상속세 중 배우자 몫(받은 비율만큼)을 빼고 배우자 본인 재산을 더해,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보고 일괄공제 5억 원과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했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늘거나 쓰이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그대로이고 나중 세금만 늘어납니다.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이번에 낸 상속세 일부를 빼 주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자녀 몫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아(연대납부), 배우자 몫을 늘리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면 나중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평가, 배우자 몫 나누기, 사전증여 계획과 신고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재산 평가 방법과 실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인당 5천만 원 중 큰 금액(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불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만 반영했습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 감정평가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미리 준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 그 한도를 적용했습니다(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만큼은 실제 한도가 조금 더 큽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