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 가족 구성을 넣으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까지 반영하고, 세금이 없는 기준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물려받을 재산돌아가신 날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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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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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결과

항목금액
배우자 몫에 따른 세금 비교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2차 상속) 세금이 늘어납니다. 두 번을 합친 세금으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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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는 금액
이번 상속세
나중 상속세 (예상)
두 번 합계
두 번 합계이번 상속세나중 상속세● 합계가 가장 적은 곳

· 나중 상속세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에서 이번 상속세 중 배우자 몫(받은 비율만큼)을 빼고 배우자 본인 재산을 더해,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보고 일괄공제 5억 원과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했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늘거나 쓰이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그대로이고 나중 세금만 늘어납니다.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이번에 낸 상속세 일부를 빼 주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자녀 몫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아(연대납부), 배우자 몫을 늘리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면 나중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평가, 배우자 몫 나누기, 사전증여 계획과 신고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대략 5억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와 채무·장례비가 더 빠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빼 주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을 넘을 수 없고, 적게 받아도 5억 원은 뺍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씩의 비율이라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구간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뺍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해외에 살면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빼 줍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이 많으면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재산 평가 방법과 실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인당 5천만 원 중 큰 금액(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불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만 반영했습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 감정평가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미리 준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 그 한도를 적용했습니다(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만큼은 실제 한도가 조금 더 큽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