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로 쓸까요 살까요?
월세로 쓸 때와 회사가 직접 살 때, 대표님이 사서 회사에 임대할 때를 한 해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이자와 보유세, 취득세까지 넣어 절세 효과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월세와 매입 비교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누구 명의로 살지는 사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살지 대표님이 사서 임대할지, 취득세 중과와 대출, 보유세까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와 매입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감가상각비는 왜 넣지 않았나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법인이 살까요, 대표님이 사서 임대할까요?
대표님 소유 사무실을 회사에 임대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자금 기회비용은 왜 넣나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 조건과 공시가격,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래 보유한다고 보고 한 해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사무실 값이 오르는 금액은 넣으신 상승률로 매입한 쪽 부담에서 뺐고, 팔 때 내는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이자만 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한 만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줄어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로 다시 돌아오고, 특히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 실무에서는 대개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일관되게 하려고 모든 경우에서 뺐습니다.
· 취득세는 4.6%,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은 9.4%입니다.
·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건물 0.25%, 토지 별도합산 0.2~0.4%,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토지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분의 종합부동산세(0.5~0.7%,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계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나오는지와 금액은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지난해 고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돌려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돌려받지 못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 대표님이 사서 임대하는 경우는 보증금 없이 같은 월세를 받는 것으로 보았고, 임대소득은 대표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며 한 해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