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사무실,
월세로 쓸까요 살까요?

월세로 쓸 때와 회사가 직접 살 때, 대표님이 사서 회사에 임대할 때를 한 해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이자와 보유세, 취득세까지 넣어 절세 효과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사무실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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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쓸 때같은 사무실을 빌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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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대출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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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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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매입 비교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누구 명의로 살지는 사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살지 대표님이 사서 임대할지, 취득세 중과와 대출, 보유세까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와 매입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월세는 낸 금액이 전부 비용이 됩니다. 매입하면 산 돈 자체는 비용이 아니고, 대출 이자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비용이 됩니다. 대신 사무실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 계산기는 오래 보유한다고 보고 한 해 부담만 비교하며, 처음에 내는 취득세가 몇 년이면 메워지는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왜 넣지 않았나요?
건물분은 감가상각으로 해마다 비용을 넣을 수 있지만, 감가상각한 만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줄어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특히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 실무에서는 대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비교를 일관되게 하려고 회사가 사는 경우와 대표님이 사는 경우 모두 감가상각비를 뺐습니다.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지금 법인세를 줄이는 쪽이 나을 수도 있으니 상담으로 따져 보세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사무실과 상가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해 4.6%입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그 안의 부동산을 사면 9.4%로 중과됩니다. 이 경우 대표님 개인이 사서 회사에 임대하면 4.6%로 살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건물은 0.25%, 토지는 0.2~0.4%의 재산세를 매기고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더 붙습니다. 사무실 부속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므로 작은 사무실은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가 해마다 냅니다.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건물은 내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일 때만 나옵니다. 금액은 지역과 건물 규모, 용도에 따라 달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사기 전에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지난해 고지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로 쓸 때는 건물주가 내지만 관리비에 넣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살까요, 대표님이 사서 임대할까요?
법인이 사면 이자와 보유세가 법인 비용이 되고 차익도 법인에 남습니다. 대표님이 사서 임대하면 법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넣고, 대표님은 그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받습니다. 회사 돈을 월세로 가져오는 셈이라 급여나 배당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대신 대표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과밀억제권역의 설립 5년 이내 법인이라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소유 사무실을 회사에 임대할 때 주의할 점은요?
월세는 시세에 맞춰야 합니다. 시세보다 높게 받으면 넘는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낮게 받으면 대표님 임대소득을 시세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임대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자금 기회비용은 왜 넣나요?
사무실을 사려면 자기자금이 크게 묶이고, 월세도 보증금이 묶입니다. 그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 받았을 이자도 비용으로 봐야 공정하게 비교됩니다. 이 값을 빼면 매입 쪽이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입니다. 예금 이자율을 0으로 두시면 빼고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 조건과 공시가격,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래 보유한다고 보고 한 해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사무실 값이 오르는 금액은 넣으신 상승률로 매입한 쪽 부담에서 뺐고, 팔 때 내는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이자만 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한 만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줄어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로 다시 돌아오고, 특히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 실무에서는 대개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일관되게 하려고 모든 경우에서 뺐습니다.
· 취득세는 4.6%,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은 9.4%입니다.
·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건물 0.25%, 토지 별도합산 0.2~0.4%,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토지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분의 종합부동산세(0.5~0.7%,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계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나오는지와 금액은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지난해 고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돌려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돌려받지 못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 대표님이 사서 임대하는 경우는 보증금 없이 같은 월세를 받는 것으로 보았고, 임대소득은 대표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며 한 해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