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주식을 팔면,
주식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작년 말 보유 금액과 지분율로 대주주인지 먼저 가려 드립니다.
주식 종류종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넘기는 주식1주당 금액과 주식 수로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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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작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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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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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지분을 넘기기 전에 양도가액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얼마에 넘기는 것이 적정한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나눠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금액은 25%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넘기면 30%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이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중소기업 10%, 그 밖 20%입니다. 해외주식은 20%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작년 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와 비상장 4%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합쳐서 봅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 보고, 본인 쪽이 회사의 최대주주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지배하는 법인의 보유분까지 합칩니다. 지분율은 올해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때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금액 기준이 40억 원입니다.
상장주식도 세금을 내나요?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대주주가 팔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시장 밖에서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계산기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고르시면 작년 말 보유 금액과 지분율로 대주주인지 함께 가려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은 대주주인지와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한 해 동안 판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2%입니다. 산 날과 판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연말에 주식을 팔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나요?
대주주는 작년 말 보유 금액과 지분율로 정하므로, 연말 전에 보유액을 50억 원 아래로 줄여 두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주식 대금은 판 날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되므로, 그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2거래일 앞서 파셔야 연말 보유분에서 빠집니다. 다만 본인 쪽이 최대주주이면 가족 보유분까지 합치고, 지분율 기준은 올해 다시 사서 넘는 순간 대주주가 되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국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에 넘기셨으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한 해에 여러 번 넘기셨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따로 내나요?
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을 팔 때 냅니다. 증권시장에서 팔면 코스피와 코스닥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넥스 0.10%이고 증권사가 거래할 때 떼어 갑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밖 거래는 0.35%이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기한에 직접 신고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해에 주식을 넘겨 생긴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1인당 한 해에 한 번만 받으므로, 올해 이미 다른 주식으로 공제를 쓰셨다면 이번에는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넘긴 다른 주식에서 난 이익과 합쳐 계산하므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도 서로 합칠 수 있습니다(세금이 없는 상장주식 장내 거래분은 빼고).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합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 쓸 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기면 세금은 시가로 다시 계산되고, 시가와 실제 금액의 차액은 받는 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니, 넘기기 전에 비상장주식 계산기에서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주식의 종류와 취득 경위, 그해 다른 양도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 대주주는 넣어 주신 작년 말 보유 금액과 지분율로만 판정했습니다. 가족 보유분 합산이나 올해 추가로 산 주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올해 이미 다른 주식을 넘기셨다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 해외주식은 원화로 바꾼 금액을 넣는 것으로 보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창업자 지분 특례나 벤처기업 주식 특례, 이월과세 같은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