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직원은 어떻게 넘기나요?
가게나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상담에서 부가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직원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새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퇴직금은 제가 주고 넘겨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넘긴 뒤에 넘긴 쪽과 넘겨받은 쪽이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사업을 넘기면 직원도 함께 넘어갑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넘기는 것이라, 그 사업에서 일하던 직원의 근로관계도 넘겨받는 쪽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 입사일과 근속기간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은 그대로 넘어가고, 직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 직원은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넘기는 쪽에 남거나 퇴직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그대로 승계하거나, 퇴사 후 다시 입사하거나
| 구분 | 그대로 승계 | 퇴사 후 재입사 |
|---|---|---|
| 근속기간 | 처음 입사일부터 이어짐 | 새로 시작 |
| 퇴직금 | 나중에 퇴직할 때 넘겨받는 쪽이 전체 기간분을 지급 | 넘기는 쪽이 지금까지 분을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 |
| 연차 | 근속연수를 이어서 계산하고 남은 연차도 이어짐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고 새로 계산 |
| 필요한 것 | 승계 안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 직원이 스스로 쓴 사직서와 정산 동의 |
| 주의할 점 | 쌓인 퇴직금을 양수 대가에 반영 | 회사가 일괄로 사직서를 받으면 근속이 끊긴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퇴사 후 재입사는 직원이 자기 뜻으로 사직하고 정산받아야 근속기간이 끊깁니다. 넘기는 쪽 사정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다음 날 그대로 일하게 하면, 형식만 퇴사일 뿐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명이라면, 지금 퇴직금을 정산받고 싶은 3명은 퇴사 후 재입사로, 근속기간을 이어 가고 싶은 2명은 그대로 승계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원 명단에 사람마다 어떤 방법인지 적고, 퇴사 후 재입사를 고른 직원에게는 사직서와 정산 동의서를 따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퇴직금: 쌓인 금액을 누가 부담하나요?
그대로 승계하면 넘기기 전 기간의 퇴직금까지 넘겨받는 쪽이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넘기는 쪽은 그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은 셈이니, 그만큼 양수 대가에서 빼거나 부채로 넘겨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한 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 4년 일한 직원이라면 약 1,200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세 명이면 3,600만 원이니, 계약서에서 빠뜨리면 넘겨받는 쪽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 퇴사 후 재입사 : 넘기는 쪽이 퇴직금을 주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
- 그대로 승계 :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넘겨받는 쪽으로 계약을 옮깁니다.
퇴직금만 정산해 주고 근무는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사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만 받으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가 아닌 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이어지거나, 정산하거나
그대로 승계하면 연차도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 3년이 넘은 직원은 연차가 늘어나는 것도 그대로 이어지고, 넘기기 전에 남은 연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를 넘기는 쪽이 수당으로 정산할지, 넘겨받는 쪽이 이어서 줄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퇴사 후 재입사하면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시 입사한 뒤에는 신입과 같이 1년 미만 동안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고용증대: 넘겨받은 직원은 늘어난 인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을 넘겨받으며 승계한 직원을 늘어난 인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계한 직원은 직전 연도에도 넘겨받는 쪽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거쳤더라도, 같은 사업에서 일하던 직원을 이어받은 것이면 승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넘기는 쪽도 승계시킨 직원만큼 직전 연도 인원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직원을 넘겼다고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넘겨받은 뒤 새로 뽑아 실제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원을 빼고 넘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넘기는 쪽과 넘겨받는 쪽이 "이 직원은 빼고 넘기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정은 그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같아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을 넘긴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인 직원도 똑같이 승계 대상입니다. 자리에 없다고 명단에서 빠뜨리기 쉬운데, 휴직 중이어도 근로관계는 그대로입니다.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자, 업무상 다쳐 요양 중인 직원 : 그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병가 같은 일반 휴직자 :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승계 명단에 넣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의 해고 금지와 30일 전 해고 예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는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직원 명단 작성 : 입사일, 월급, 휴직 여부, 남은 연차, 쌓인 퇴직금을 사람마다 정리
- 직원별 방법 확정 : 그대로 승계할지 퇴사 후 재입사할지 직원과 이야기하고, 재입사는 사직서와 정산 동의를 서면으로
- 계약서에 반영 : 넘기는 직원 명단과 퇴직금·남은 연차를 누가 부담하는지, 그만큼 대가에서 빼는지 적기
-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 넘겨받는 쪽 명의로, 근로조건은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게
- 4대보험·퇴직연금 : 사업장 승계 신고나 직원별 상실·취득 신고, 퇴직연금 계약 이전
- 세액공제 계산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승계한 직원은 늘어난 인원에서 빼기
부가세 포괄양수도 요건과 영업권까지 함께 점검하시려면 사업 포괄양수도 체크리스트를, 직원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직원은 넘기는 쪽에 남거나 퇴직하게 됩니다. 넘기는 쪽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라면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 주고 계속 일하게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고 퇴직금만 받았다면 근속기간이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산이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넘겨야 하나요?
네. 휴직 중이어도 근로관계는 그대로라 승계 대상입니다. 승계 명단에서 빼면 해고로 볼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직원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으며 승계한 직원은 직전 연도에도 있던 인원으로 계산해 늘어난 인원에서 빠집니다. 넘겨받은 뒤 새로 뽑아 실제로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기 전에 직원 승계와 퇴직금, 세금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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