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직원 연차,
며칠을 줘야 할까요?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며칠인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은 매달 개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 가산 연차까지 연도별로 보여 드립니다.

연차 일수

연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사할 때 정산에서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 왔다면 퇴사자의 입사일 기준 정산과 연차수당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8월 1일에 첫 1일이 생기고, 다음 해 6월 1일까지 11일이 됩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1년이 되면 생기는 15일에서 그동안 쓴 연차를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 매달 생긴 연차와 1년이 되면 생기는 15일은 따로 계산해서, 처음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줘도 되나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 1월 1일에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 근무일수 ÷ 365를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을 줍니다.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덜 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오래 일하면 연차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근속 3년이 되면 16일이 되고,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5년 17일, 7년 18일처럼 늘어나 근속 21년부터는 최대 25일입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도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이 되면 생기는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기므로, 1년 계약직이 계약 기간만 채우고 나가면 매달 생긴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1년 미만은 매달 개근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입사한 해에는 매달 1일,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 근무일수 ÷ 365(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그다음 해부터 1월 1일에 15일을 주고, 1월 1일까지 꽉 채운 회계연도 수로 가산 연차를 셉니다. 입사 1년까지 매달 생기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