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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월급, 늦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나요?

급여·4대보험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월 300만 원을 1년 동안 현금으로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게 신고할 때 4대보험 약 740만 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06만 원, 가산세 약 47만 원 등 약 893만 원을 내야 합니다(직원 몫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연체금과 과태료가 따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건비를 비용에 넣으면 세율 구간에 따라 약 660만 원(15%)에서 1,056만 원(24%)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사실과 신고한 모든 비용이 사업용임을 입증해야 해서, 실무에서는 환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외국인 직원과 "신고는 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월급을 매달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한 뒤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급여를 신고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야 하고 경정청구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 거래처 보호를 위해 금액 등 일부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 사례처럼 퇴직금 분쟁이 생기거나, 직원이 다쳐 산재를 신청하거나, 출입국 문제로 근로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급여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① 4대보험: 약 740만 원

2025년 요율로 1년치를 소급해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업종 평균 1.5%로 가정했습니다.

구분 (요율)근로자 몫사업주 몫합계
국민연금 (9%)162만 원162만 원324만 원
건강보험 (7.09%)127만 6천 원127만 6천 원255만 2천 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16만 5천 원16만 5천 원33만 원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15%)32만 4천 원41만 4천 원73만 8천 원
산재보험 (사업주 1.5% 가정)0원54만 원54만 원
합계약 338만 5천 원약 401만 5천 원약 740만 원

※ 외국인 직원은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이,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연체금과 과태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 내면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에 연체금이 최대 5%까지 붙고,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이 직접 조사해 부과하면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 취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기관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관과 신고 경위에 따라 달라 위 표와 아래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② 근로소득세: 약 106만 원

원래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했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1년 급여 3,600만 원으로 연말정산하면 이렇습니다.

③ 가산세: 약 47만 원

새로 내야 할 돈은 약 893만 원입니다

항목금액
4대보험 (근로자 몫 + 사업주 몫)약 740만 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약 106만 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약 10만 6천 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36만 원
4대보험 연체금·과태료별도 (기관별 부과)
퇴직금 (직원에게 지급)별도 (약 한 달치 월급)
합계약 893만 원

퇴직금은 따로 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이 사례는 약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약 660만~1,05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를 넣지 않았으니, 경정청구로 비용을 추가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비용이 빠지는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달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 구간은 비용의 16.5%, 24% 구간은 26.4%가 돌아옵니다.

추가할 비용 : 인건비 3,600만 원 +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약 401만 5천 원 = 약 4,001만 5천 원

대표님 세율 구간소득세지방소득세돌려받을 세금
15%약 600만 원약 60만 원약 660만 원
24%약 960만 원약 96만 원약 1,056만 원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넣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면서 24% 구간과 15% 구간에 나눠 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액은 대개 두 금액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은 24%, 나머지 약 3,000만 원은 15% 구간에서 줄어 약 75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24% 구간에서는 새로 낼 893만 원보다 돌려받을 1,056만 원이 더 많지만, 15% 구간에서는 660만 원으로 새로 낼 돈보다 약 233만 원 적습니다. 4대보험 연체금이나 과태료가 붙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사업주가 대신 낸 직원 몫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세법상 추가 급여로 볼 수 있어 계산에서 뺐고, 가산세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준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 이체 기록이 없으면 정말 그 돈을 줬는지 세무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직원이 받았다고 서명한 수령증,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인건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내용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추가한 인건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해 신고한 비용 전체가 사업과 관련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차량비, 접대비 등 모든 비용을 사업용으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비용은 오히려 부인되어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세금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노무·법률 검토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환급을 기대하고 정리하기보다, 4대보험과 원천세를 먼저 정리하고 환급은 증빙이 충분할 때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제137조(연말정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제12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제10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제25조(연체금),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5년 4대보험 요율과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업종·국적·체류자격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준 월급도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직원의 수령 확인서와 함께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 기록이 없는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려워,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는 내국인과 똑같이 원천징수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원의 국적에 따라,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직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다만 세무서는 청구한 항목뿐 아니라 신고 내용 전체를 다시 볼 수 있어, 다른 비용의 증빙까지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직원과 퇴직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늦게 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은 업종, 직원의 국적과 체류자격,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정리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신고하지 않은 급여,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순서와 금액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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