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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건비 신고, 상용직·일용직·프리랜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4대보험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인건비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신고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계속 일하면 상용직(4대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하루 단위로 짧게 쓰면 일용직(고용·산재보험, 일당 15만 원까지 소득세 없음), 독립해서 일하고 성과대로 받으면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입니다. 상용직이면 회사는 월급의 약 11%를 4대보험으로 더 내고, 직원 월급에서는 약 9.7%와 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기장을 맡기신 사장님은 입사·퇴사는 바로, 일용직·프리랜서 지급 내역은 다음 달 5일까지 알려 주시고, 원천세와 4대보험은 다음 달 10일에 내시면 됩니다.

"직원을 처음 뽑았는데, 무엇을 언제 알려 드려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고 첫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내는 보험료와 직원이 받는 돈이 달라지고, 신고를 해야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됩니다. 처음 기장을 맡기신 사장님께 드리는 기초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인건비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신고합니다

구분이런 분4대보험세금
상용직정해진 요일·시간에 출퇴근하며 계속 일하는 직원4가지 모두 가입간이세액표대로 매달 원천징수, 다음 해 연말정산
일용직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고 짧게 일하는 사람고용·산재보험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일당 15만 원까지 없음, 넘는 부분 약 2.7%
프리랜서출퇴근 없이 독립해서 일하고 성과·건별로 받는 사람가입하지 않음3.3% 원천징수, 다음 해 5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출퇴근하며 지시를 받으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가 모두 일용직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실제로 독립해서 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없어 회사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실제로 독립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이 최대 3년까지 소급되고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프리랜서여도 고용·산재보험 대상이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4대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나눠 냅니다

2026년 요율회사직원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1.15% (150명 미만)0.9%
산재보험업종별 (사무·서비스업 0.6~0.9%, 평균 1.47%)없음
합계약 11%약 9.7%

월급 200만 원인 직원이라면 회사는 4대보험료로 약 22만 원(산재보험 1% 가정)을 더 내고, 직원 월급에서 약 19만 원을 떼어 회사 몫과 함께 냅니다. 직원 몫에서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떼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용직은 급여명세서대로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 내역을 보내 주세요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다음 달 5일까지 보내 주세요

원천세와 4대보험은 다음 달 10일에 냅니다

사장님이 챙길 일정, 한눈에 보기

언제할 일
입사·퇴사가 생기면 바로입사·퇴사일과 인적사항, 근로계약서를 보내 주세요. 건강보험은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일 2~3일 전상여·수당 등 바뀐 금액 알려 주기
급여일급여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을 계좌로 지급
다음 달 5일일용직·프리랜서 지급 내역 보내기
다음 달 10일원천세 납부, 4대보험 자동이체
다음 해 1~2월직원 연말정산 자료 모아 보내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근로소득),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 형태와 공단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짧게 쓰는 경우만 일용직이고, 주 2~3일이라도 몇 달씩 계속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상용직(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세법상 일용직으로 볼 수 없고,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실제로 독립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 월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이 최대 3년까지 소급되고 퇴직금·주휴수당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회사가 약 22만 원(산재보험 1% 가정)을 더 내고, 직원 월급에서 약 19만 원을 떼어 함께 냅니다. 직원 몫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줍니다.

일용직 일당에서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넘는 부분에만 약 2.7%(지방소득세 별도)가 붙고, 고용보험 근로자 몫 0.9%가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경비로 인정되니, 지급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방법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채용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직원을 뽑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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