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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올랐나요?

급여·4대보험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다시 계산됩니다. 5월에 신고한 작년 종합소득세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낼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작년 소득이 늘었다면 11월부터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11월부터 보험료가 추가로 붙고, 가족 피부양자도 11월에 소득·재산 기준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폐업이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았다면 다음 해 11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5만 원 넘게 올랐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매년 11월 고지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이 이제야 보험료에 반영된 것입니다.

11월에 바뀌는 이유

구분기준
소득작년(2025년) 소득.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국세청이 공단에 넘깁니다
재산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물·토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 (세대 합계)
적용 기간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2개월

그래서 지금 내는 1~10월 보험료는 재작년(2024년) 소득 기준이고, 11월부터는 작년(2025년)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작년에 사업이 잘됐다면 오르고, 작년 소득이 줄었다면 내려갑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다릅니다.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라 5월에 신고한 작년 사업소득으로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작년 보험료를 정산하고 새 보험료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율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사례] 작년 소득이 3,6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다면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는 대표님입니다. 세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이고 전월세는 없습니다. 재작년(2024년) 소득금액은 3,600만 원, 작년(2025년)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구분 (월)올해 1~10월
(2024년 소득 3,600만 원)
11월부터
(2025년 소득 6,000만 원)
소득 보험료215,700원359,500원
재산 보험료92,840원92,840원
장기요양보험료40,540원59,430원
합계349,080원511,770원

재산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2,400만 원 늘어 매달 162,690원, 내년 10월까지 12개월이면 약 195만 원을 더 냅니다.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소득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11월 고지서가 특히 커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도 11월에 바뀔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바로잡는 방법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와 별표 4(재산 등급별 점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와 별표 1의2. 2026년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건강보험료 대비), 재산 점수당 211.5원, 지역가입자 최저 월 20,160원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왜 11월에 바뀌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새 보험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바뀌나요?

대표자 보험료는 보통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작년 사업소득으로 정산하고 바뀝니다. 다만 그 사업장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11월부터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폐업사실증명이나 해촉증명서 같은 자료로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줄여 줍니다. 다만 다음 해 11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덜 낸 만큼 걷거나 더 낸 만큼 돌려줍니다.

피부양자는 어떤 경우에 빠지나요?

매년 11월에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확인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 공단에 반영된 자료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와 함께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11월 고지서가 맞게 나왔는지,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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