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올랐나요?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5만 원 넘게 올랐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매년 11월 고지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이 이제야 보험료에 반영된 것입니다.
11월에 바뀌는 이유
| 구분 | 기준 |
|---|---|
| 소득 | 작년(2025년) 소득.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국세청이 공단에 넘깁니다 |
| 재산 |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물·토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 (세대 합계) |
| 적용 기간 |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2개월 |
그래서 지금 내는 1~10월 보험료는 재작년(2024년) 소득 기준이고, 11월부터는 작년(2025년)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작년에 사업이 잘됐다면 오르고, 작년 소득이 줄었다면 내려갑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다릅니다.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라 5월에 신고한 작년 사업소득으로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작년 보험료를 정산하고 새 보험료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소득 보험료 : 작년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7.19%를 곱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넣고, 이자·배당은 합쳐서 연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월 20,160원은 냅니다.
- 재산 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 전월세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 월세 × 40)의 30%)을 더하고 1억 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에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위 건강보험료에 13.14%를 더 붙입니다.
요율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사례] 작년 소득이 3,6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다면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는 대표님입니다. 세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이고 전월세는 없습니다. 재작년(2024년) 소득금액은 3,600만 원, 작년(2025년)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 구분 (월) | 올해 1~10월 (2024년 소득 3,600만 원) | 11월부터 (2025년 소득 6,000만 원) |
|---|---|---|
| 소득 보험료 | 215,700원 | 359,500원 |
| 재산 보험료 | 92,840원 | 92,84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40,540원 | 59,430원 |
| 합계 | 349,080원 | 511,770원 |
재산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2,400만 원 늘어 매달 162,690원, 내년 10월까지 12개월이면 약 195만 원을 더 냅니다.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소득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11월 고지서가 특히 커지는 경우
- 작년에 직원이 있다가 올해 6월 전에 모두 없어졌을 때 : 작년에 대표자도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작년 사업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정산 금액이 보통 11월 보험료와 함께 나옵니다. 같은 달부터 지역 보험료도 바뀌어 두 금액이 겹칩니다.
- 작년에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을 받았을 때 : 깎아 준 기간의 소득 보험료를 확정된 작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덜 낸 만큼 11월에 더 걷고 더 낸 만큼 돌려줍니다. 더 낼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에서 빠졌을 때 :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새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도 11월에 바뀔 수 있습니다
-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 임대·사업·이자·배당 같은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11월부터 1년간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님의 작년 임대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면 넘는 1,000만 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67,780원을 더 냅니다.
- 피부양자 : 매년 11월에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연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초과)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줄이거나 바로잡는 방법
- 폐업·휴업·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 폐업사실증명, 해촉증명서 같은 자료로 공단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소득 보험료를 줄여 줍니다. 다만 다음 해 11월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므로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다시 걷어 갑니다.
- 6월 1일 이후 집이나 건물을 팔았다면 재산 변동 신고 : 판 재산은 매매 서류로 공단에 알려 재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를 빠짐없이 : 건강보험료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 경비를 빠뜨리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처럼 세금만 줄이는 공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을 줄이지 못합니다.
-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비교 :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재산은 보지 않고 사업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대신 대표자 보험료는 직원 중 가장 높은 월급보다 낮을 수 없어,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왜 11월에 바뀌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새 보험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바뀌나요?
대표자 보험료는 보통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작년 사업소득으로 정산하고 바뀝니다. 다만 그 사업장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11월부터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폐업사실증명이나 해촉증명서 같은 자료로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줄여 줍니다. 다만 다음 해 11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덜 낸 만큼 걷거나 더 낸 만큼 돌려줍니다.
피부양자는 어떤 경우에 빠지나요?
매년 11월에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확인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11월 고지서가 맞게 나왔는지,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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