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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결산 전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 결의(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할 수 있는 돈은 올해 이익이 아니라 작년 결산 기준으로 쌓인 이익이 한도이고, 올해 손실이 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3월 정기배당과 같아서 받는 사람 한 명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납니다. 정기배당과 같은 해에 몰리면 2,000만 원을 넘기기 쉬우니, 해마다 2,000만 원 안에서 나눠 받도록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배당을 아직 못 받았는데, 연말 전에 받을 수는 없나요?"

법인 대표님들이 연말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배당은 보통 결산이 끝난 다음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지만,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한 해 중간에도 한 번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정기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정기배당중간배당
시기결산 후 정기주주총회 (보통 3월)사업연도 중 한 번, 시기는 자유
정하는 곳주주총회이사회 (이사 1~2명인 법인은 주주총회)
정관 근거필요 없음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함
배당 한도방금 끝난 사업연도의 결산 기준 이익직전 사업연도 결산 기준 이익에서 그해 3월 정기배당 금액 등을 뺀 범위
세금같음.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1인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중간배당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정관 확인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설립 때 기본 양식으로 만든 정관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고칩니다.
  2. 한도 확인 : 작년 결산 재무제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올해 손실이 날 우려가 없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3. 결의 : 이사회(이사 1~2명이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 금액, 지급 시기를 정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4. 지급 :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 지분율대로 지급합니다. 15.4%를 떼고 나머지를 주주 통장으로 보냅니다.
  5. 신고 :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법인은 반기 신고 때)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한도는 '작년 결산' 기준입니다

세금은 정기배당과 같습니다

[사례] 배당 4,000만 원, 한 번에 받을 때와 나눠 받을 때

대표님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입니다. 대표님 연봉은 1억 원이고 다른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충분하고, 올해는 아직 배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당으로 4,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구분내년 3월에 한 번에올해 12월 중간배당 + 내년 3월
해마다 받는 배당내년 4,000만 원올해 2,000만 원, 내년 2,000만 원
배당에 붙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약 790만 원 (2,000만 원까지 308만 원, 넘는 2,000만 원 종합과세 약 482만 원)616만 원 (308만 원씩 두 번)
건강보험료 추가약 163만 원없음
합계약 953만 원616만 원

같은 4,000만 원인데 올해 12월에 절반을 중간배당으로 받으면 약 337만 원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6,000만 원 정도라면 세금 차이는 거의 없지만, 건강보험료 약 163만 원은 연봉과 관계없이 그대로 붙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있다고 보고 2026년 세율과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했습니다.)

이럴 때 중간배당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근거 법령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배당소득),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한도와 세금은 회사 재무제표와 받는 분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배당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사업연도 중 한 번입니다. 3월 정기배당과는 별개라 한 해에 정기배당 한 번, 중간배당 한 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 받은 금액이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올해 이익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간배당은 작년 결산 재무제표에 쌓인 이익이 한도이고, 올해 이익은 내년 3월 정기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결산이 없는 설립 첫해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정기배당과 같습니다. 받는 사람 한 명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나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대표님은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냅니다.

이사가 1명인 법인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배당 한도와 세금은 회사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받는 분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결의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작년 결산 기준 배당 한도와 올해·내년에 나눠 받을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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