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결산 전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배당을 아직 못 받았는데, 연말 전에 받을 수는 없나요?"
법인 대표님들이 연말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배당은 보통 결산이 끝난 다음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지만,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한 해 중간에도 한 번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정기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정기배당 | 중간배당 |
|---|---|---|
| 시기 |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 (보통 3월) | 사업연도 중 한 번, 시기는 자유 |
| 정하는 곳 | 주주총회 | 이사회 (이사 1~2명인 법인은 주주총회) |
| 정관 근거 | 필요 없음 |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함 |
| 배당 한도 | 방금 끝난 사업연도의 결산 기준 이익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기준 이익에서 그해 3월 정기배당 금액 등을 뺀 범위 |
| 세금 | 같음.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1인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 |
중간배당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정관 확인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설립 때 기본 양식으로 만든 정관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고칩니다.
- 한도 확인 : 작년 결산 재무제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올해 손실이 날 우려가 없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 결의 : 이사회(이사 1~2명이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 금액, 지급 시기를 정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 지급 :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 지분율대로 지급합니다. 15.4%를 떼고 나머지를 주주 통장으로 보냅니다.
- 신고 :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법인은 반기 신고 때)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한도는 '작년 결산' 기준입니다
- 올해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중간배당 재원은 작년 결산 재무제표에 쌓인 이익입니다. 올해 이익은 내년 3월 정기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결산이 없는 설립 첫해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 올해 3월 정기배당으로 이미 나간 금액과 배당에 따라 쌓아야 하는 이익준비금(배당액의 10% 이상,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을 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손실이 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배당했다가 연말 결산에서 손실이 나면 이사가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한도를 넘긴 배당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에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기배당과 같습니다
- 1인당 연 2,000만 원까지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받으면 308만 원을 떼고 1,692만 원이 들어옵니다.
- 2,000만 원을 넘으면 :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6~45% 세율로 다시 계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표님 연봉이 높을수록 더 내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인 대표님은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2026년 요율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8.1%). 배우자·자녀가 피부양자라면 배당을 포함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는 줄지 않습니다 : 배당은 급여와 달리 회사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래 연봉·배당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사례] 배당 4,000만 원, 한 번에 받을 때와 나눠 받을 때
대표님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입니다. 대표님 연봉은 1억 원이고 다른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충분하고, 올해는 아직 배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당으로 4,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 구분 | 내년 3월에 한 번에 | 올해 12월 중간배당 + 내년 3월 |
|---|---|---|
| 해마다 받는 배당 | 내년 4,000만 원 | 올해 2,000만 원, 내년 2,000만 원 |
| 배당에 붙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약 790만 원 (2,000만 원까지 308만 원, 넘는 2,000만 원 종합과세 약 482만 원) | 616만 원 (308만 원씩 두 번) |
| 건강보험료 추가 | 약 163만 원 | 없음 |
| 합계 | 약 953만 원 | 616만 원 |
같은 4,000만 원인데 올해 12월에 절반을 중간배당으로 받으면 약 337만 원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6,000만 원 정도라면 세금 차이는 거의 없지만, 건강보험료 약 163만 원은 연봉과 관계없이 그대로 붙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있다고 보고 2026년 세율과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했습니다.)
이럴 때 중간배당을 검토합니다
- 올해 배당을 받지 않았을 때 : 12월 안에 중간배당으로 올해 몫을 받아 두면, 내년 3월 정기배당은 내년 몫으로 따로 쓸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주주일 때 : 2,000만 원 기준은 받는 사람 한 명씩 따집니다.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 연 2,000만 원까지 15.4%로 끝납니다.
- 대표님 가지급금이 있을 때 : 받은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해마다 계산되는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이익이 많이 쌓였을 때 : 쌓인 이익을 몇 년에 걸쳐 나눠 가져가면, 나중에 한 번에 큰 배당을 받아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정관과 결의가 먼저입니다 : 정관 규정이나 결의 없이 회사 돈을 보내면 배당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져간 것(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분율대로 나눕니다 : 배당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주주에게 지분보다 많이 주면 더 받은 부분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정기배당과 같은 해에 몰리지 않게 합니다 : 3월에 정기배당을 받은 해에 중간배당까지 받으면 두 금액이 합쳐집니다. 그해 이미 받은 배당과 예금 이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 결의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 중간배당은 결의한 날이 속한 해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12월에 결의하면 지급이 다음 해 1월이어도 올해 소득이니, 올해 몫으로 받으려면 12월 안에 결의를 마치고 의사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배당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사업연도 중 한 번입니다. 3월 정기배당과는 별개라 한 해에 정기배당 한 번, 중간배당 한 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 받은 금액이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올해 이익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간배당은 작년 결산 재무제표에 쌓인 이익이 한도이고, 올해 이익은 내년 3월 정기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결산이 없는 설립 첫해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정기배당과 같습니다. 받는 사람 한 명당 이자와 합쳐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나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대표님은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냅니다.
이사가 1명인 법인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 배당 한도와 올해·내년에 나눠 받을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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