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겹치면 몇 배를 줘야 하나요?
급여 업무를 맡은 사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월말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평일에 밤 11시까지 일했으면 몇 배죠?" "토요일에 나와서 일했는데 휴일수당인가요?" 배율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두 가지가 겹칠 때와 무엇으로 나눌지에서 계산이 자주 틀립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모든 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한 달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약 209시간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해 (20 + 4) × 365 ÷ 7 ÷ 12 = 약 104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 직원이면 통상시급은 250만 원 ÷ 209 = 약 11,962원입니다.
통상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 넣는 것 : 기본급,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고정 식대 같은 고정수당, 정해진 시기에 일률적으로 주는 정기상여금(1년 금액 ÷ 12)
- 빼는 것 :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쓴 만큼 주는 출장비 같은 실비, 연장·야간·휴일수당 자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예전처럼 기본급만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낮게 잡혀 수당을 덜 주게 됩니다. 월급 250만 원에 정기상여금이 1년에 600만 원이면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 = 약 14,354원입니다.
근무 종류별 배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휴일근로는 휴일에 일한 시간입니다.
| 근무 종류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연장 | 1.5배 | 1배 |
| 야간 (정해진 근무시간 중) | 0.5배 추가 | 없음 |
| 연장 + 야간 | 2배 | 1배 |
| 휴일 (8시간까지) | 1.5배 | 1배 |
| 휴일 8시간 초과 | 2배 | 1배 |
| 휴일 + 야간 | 2배 | 1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1배 |
연장과 휴일은 월급에 들어 있지 않은 시간이라 일한 대가 1배에 가산 0.5배를 더해 1.5배가 됩니다. 반면 야간근로가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있으면(예: 오후 2시~밤 11시 근무) 그 시간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니 가산 0.5배만 더 줍니다.
겹치면 더하지만, 휴일과 연장은 겹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기면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를 더해 2배입니다. 휴일에 밤까지 일한 시간도 휴일 1.5배에 야간 0.5배를 더해 2배입니다.
헷갈리는 것은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입니다. 한 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직원이 일요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연장이기도 하고 휴일이기도 하지만, 휴일 8시간 초과분 2배로 끝이고 연장 가산을 또 붙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과 같은 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만 더해 2.5배가 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일까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쉬는 토요일은 대부분 휴무일이지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공휴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한 약정휴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토요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1.5배이고, 8시간을 넘겨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휴일근로로 봅니다.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라,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 직원이 이번 달에 이렇게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연장 10시간 30분, 그중 2시간은 밤 10시 이후
- 일요일(주휴일) 10시간 근무
| 구분 | 계산 | 금액 |
|---|---|---|
| 연장수당 | 11,962원 × 1.5배 × 10시간 30분 | 188,397원 |
| 야간 가산 | 11,962원 × 0.5배 × 2시간 | 11,961원 |
| 휴일수당 (8시간까지) | 11,962원 × 1.5배 × 8시간 | 143,540원 |
| 휴일수당 (8시간 초과) | 11,962원 × 2배 × 2시간 | 47,846원 |
| 수당 합계 | 391,744원 |
※ 통상시급은 반올림하지 않은 금액(11,961.72원)으로 곱하고 원 단위 아래는 버렸습니다. 밤 10시 이후 2시간은 연장 10시간 30분 안에 들어 있으니, 그 2시간에는 연장 1.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생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은 통상시급 1배만 주면 되고,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따로 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명 미만이어도 지켜야 합니다.
주 20시간처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안이어도 계약한 시간을 넘긴 시간에 1.5배를 줍니다.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넘기는 시간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분 단위로, 포괄임금이어도 차액은 줍니다
- 분 단위 계산 : 일한 시간은 분 단위까지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잘라 버리면 그만큼 임금을 덜 준 것이 됩니다.
-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 :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을 정해 두었어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지급 시기 : 그 달 수당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함께 줍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가산수당 적용 여부)
- 통상임금 : 기본급에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금 월할액까지 넣었는지
-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 쉬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 일요일·공휴일·약정휴일 근무는 휴일
- 겹치는 시간 : 밤 10시 이후 시간은 야간 가산을 더하고, 휴일 8시간 초과에는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 않기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으로 분 단위 시간을 남겨 두기
자주 묻는 질문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연장수당을 또 줘야 하나요?
또 주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하면 끝이고, 여기에 연장 가산 0.5배를 겹쳐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 0.5배는 더해 2.5배가 됩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시급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해진 시기에 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1년에 주는 상여금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넣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이 25시간 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줘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안이어도 계약한 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줍니다. 이 경우 넘긴 5시간이 1.5배 대상이고,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직원별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넣으면 이번 달 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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