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직원 월급,
이번 달 얼마를 줘야 할까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일할 월급과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여러 명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은 시간과 분으로 나눠 분 단위까지 넣을 수 있고, 필요한 계산만 탭으로 골라 쓰면 됩니다.

계산 기준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직원엑셀에서 여러 줄을 복사해 이름 칸에 붙여 넣어도 됩니다

이번 달 지급할 세전 금액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에서 갈립니다.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 여부까지 급여 대장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그 달 날짜 수로 나눈 뒤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곱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0월은 31일이고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을 근무했으니 월급 × 17 ÷ 31입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어 30일로 나누는 회사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에 209시간으로 보므로, 월급 250만 원이면 250만 원 ÷ 209 = 약 11,962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얼마나 더 주나요?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는 0.5배를 더 줍니다.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겹치면 더해서, 연장 + 야간은 2배, 휴일 + 야간은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은 2.5배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해도 연장 가산을 또 붙이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토요일이 쉬는 날(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공휴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에 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휴일근로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주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실제로 일한 시간은 분 단위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를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잘라 버리면 덜 준 금액만큼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간 칸과 분 칸에 나눠 넣어 분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을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로 계산한 수당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실제 근무시간 기준 수당을 구해 고정 연장수당과 비교해 보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급은 기본급, 식대와 추가한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통상시급은 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수당은 사람별로 원 단위 미만을 버렸습니다.
· 연장 1.5배, 야간 가산 0.5배, 휴일 8시간까지 1.5배·넘는 시간 2배로 계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르면 가산 없이 1배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결과에 표시합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은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