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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급여·4대보험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지만, 직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고객사 대표님들 중에는 "이 직원이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 궁금하신데도, 퇴사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되는 숫자인데도 말입니다.

매달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관리를 맡길 규모가 아닌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직원 두세 분과 일하시면서 퇴직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언제든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게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계산기를 쓰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 기간제, 수습을 거친 직원 모두 대상입니다.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임원이나 진짜 프리랜서처럼 근로자가 아닌 분은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는지로 판단하니 형식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300만 원을 고정으로 받는 직원이라면 대략 이렇습니다.

근무 기간퇴직금(세전)
1년약 293만 원
3년약 880만 원
5년약 1,467만 원

퇴직 전 3개월이 며칠짜리 달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위 숫자는 어림값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계산 근거를 제시해야 하니, 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세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쪽: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급여와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주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줍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3,000만 원을 받아도 3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직원이 IRP 계좌로 받으면

직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55세 미만이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고, 금액이 적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회사 쪽: 비용 처리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해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 두어도 세법에서는 사실상 비용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내면 낸 해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익이 나는 해에 미리 납입해 두면 세금과 자금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갑자기 알면 목돈이 되는 돈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시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제로 지급할 금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여러 명을 한 번에 넣어 사람별 명세서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만두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7조(급여 지급),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6년 9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근무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하고, 1년이 되기 직전에 퇴사를 권하는 일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었고, 2013년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조금씩 얹어 주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퇴직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 직원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부담을 나누고 싶으시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매년 나눠 납입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임금 구성과 근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직원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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