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벤처기업 주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몇 %예요?"
주식을 팔 때 세금은 어떤 주식을, 누가,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0%에서 30%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은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25%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주식의 세율표를 먼저 보고, 벤처기업 주식에만 있는 특례를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인지 확인하세요
| 경우 | 양도소득세 |
|---|---|
| 상장주식, 대주주 아님, 증권시장에서 매도 | 없음 (증권거래세만) |
| 상장주식, 대주주 | 과세 |
| 상장주식, 대주주 아님, 증권시장 밖에서 직접 거래 | 과세 |
| 비상장주식 | 대주주인지와 상관없이 과세 |
|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 대주주 아님, K-OTC에서 매도 | 없음 |
| 해외주식 | 과세 |
대주주 기준
대주주인지는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결산 회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별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을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 구분 | 지분율 | 보유 금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 비상장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 4% 이상 | 40억 원 이상 |
- 정부가 2025년에 상장주식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다 철회해 50억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되므로 이 기준은 세율을 정할 때 씁니다.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상장주식보다 낮아, 지분이 작아도 회사 가치가 크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봅니다.
- 상장주식은 본인이 최대주주 쪽이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 보고, 최대주주 쪽이면 배우자·자녀 같은 가족 보유분까지 합칩니다.
- 지분율은 올해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때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구분 | 세율 |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 |
| 대주주,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아님, 중소기업 주식 | 10% |
| 대주주 아님,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 | 20% |
| 해외주식 | 20%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1%, 22%, 27.5%, 33%가 됩니다. 한 해 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1인당 한 번) 세율을 곱합니다.
| 과세표준 | 1억 원 | 5억 원 |
|---|---|---|
| 대주주 아님, 중소기업 (10%) | 1,000만 원 | 5,000만 원 |
| 대주주 아님, 중소기업 외 (20%) | 2,000만 원 | 1억 원 |
| 대주주 (20%·25%) |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 대주주,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30%) |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대주주 5억 원은 3억 원까지 20%(6,000만 원)에 넘는 2억 원의 25%(5,000만 원)를 더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 0.20%(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과 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주식과 시장 밖 거래는 0.35%입니다.
벤처기업 주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비상장 상태에서 소액주주가 팔면 10%, 대주주(지분율 4% 또는 10억 원 이상)가 팔면 20%·25%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은 초기 벤처 투자를 돕기 위해 아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 주식 | 양도소득세 |
|---|---|
|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신주로 직접 투자하고 3년 넘게 가진 주식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포함) | 비과세 |
| 벤처투자조합(VC 펀드)에 출자해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 비과세 |
| 대주주가 아닌 분(4% 미만이고 40억 원 미만)이 K-OTC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판 주식 | 비과세 |
| 코스닥 상장 뒤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 | 없음 |
| 그 밖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대주주 아님 | 10% |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대주주 | 20%·25% |
같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1억 원이 났다면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증권거래세 제외).
| 경우 | 세금 |
|---|---|
| 직접 투자 비과세 요건 충족 | 0원 |
| 대주주 아님 (10%) | 1,072만 5천 원 (1억 원 − 250만 원) × 11% |
| 대주주 (20%) | 2,145만 원 (1억 원 − 250만 원) × 22% |
직접 투자한 벤처기업 주식의 비과세 요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주식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투자 당시 벤처기업 : 투자일 현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로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이 된 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투자한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새로 발행한 주식 : 설립 때 자본금을 내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거나,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다른 주주에게 산 주식(구주)이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년 보유 :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팔아야 합니다.
- 특수관계 없음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의 투자는 제외됩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적용됩니다.
비과세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가 빠지는 문제는 2026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투자할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투자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엔젤투자 소득공제). 3천만 원까지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70%, 5천만 원 초과분 30%를 빼고,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투자한 해에 공제하거나, 그 뒤 2년 안에 고른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 안에 지분을 넘기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요건이 맞으면 투자할 때 소득공제, 3년 뒤 팔 때 비과세로 혜택이 두 번이지만, 두 제도의 요건이 조금씩 달라 투자 전에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은 원래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으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 2억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누적액은 5억 원까지이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에 적용됩니다.
- 적격 스톡옵션은 팔 때 양도소득세 : 벤처기업법에 따라 받은 스톡옵션으로, 행사한 해와 그 전 2년의 행사가격 합계가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분이 팔면 10%이고, 상장 뒤 증권시장에서 팔아도 과세됩니다. 행사 후 1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며, 2027년 12월 31일 이전 행사분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까지 올라가지만, 적격 스톡옵션은 10%로 끝날 수 있어 차이가 큽니다. 스톡옵션을 받을 때 적격 요건에 맞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벤처 투자 세제가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의 적용 기한(2028년 말)을 없애 계속 적용
-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 주식을 판 돈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미뤄 주던 특례는 2026년 말 종료 예정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신고는 언제 하나요?
국내 주식은 판 날이 속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1~6월에 팔았으면 8월 31일, 7~12월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치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세율은 대주주 20%·25%(중소기업 외 1년 미만 30%),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10%, 그 밖 20%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4% 또는 10억 원으로 상장주식보다 낮습니다.
- 벤처기업 주식은 직접 투자 요건을 갖추거나, 대주주가 아닌 분이 K-OTC에서 팔면 비과세입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연 2억 원 비과세, 적격 요건을 갖추면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주식을 팔면 세금이 대략 얼마일지 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에는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특례 대상인지는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몇 %인가요?
벤처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대주주가 아니면 10%, 대주주(지분율 4% 또는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면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금액은 25%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 더 붙습니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신주로 직접 투자해 3년 넘게 가진 주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주식은 양도세가 없나요?
투자 당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 5년 이내(또는 벤처기업이 된 지 3년 이내) 회사에 신주로 투자하고,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른 주주에게 산 주식, 회사와 특수관계인 분의 투자,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는 제외되고, 2028년 말까지 취득한 주식에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10억 원,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 또는 40억 원이 기준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행사이익은 원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벤처기업 임직원은 연 2억 원(회사별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행사가격 합계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적격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소액주주 10%)로 과세합니다.
K-OTC에서 벤처기업 주식을 팔면 세금이 있나요?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금액 40억 원 이상)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0.20%는 냅니다.
주식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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