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연간 세무일정, 몇 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이번 달에는 무슨 신고가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세금 신고는 대부분 해마다 같은 달에 돌아오므로 한 번 흐름을 알아 두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1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월별 세무일정 한눈에 보기
| 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급여·원천세·4대보험 | 기타 (지방세·주식 등) |
|---|---|---|---|---|
| 1월 |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작년 하반기분) |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일반과세자 작년 7~12월분, 간이과세자 작년 1년분) | 원천세 반기납부 (10일, 작년 7~12월분)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 (31일, 작년 하반기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16~31일) |
| 2월 | 사업장현황신고 (10일, 병의원·학원 등 면세사업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분 급여에 반영)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말일)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말일, 작년 하반기 양도분) | |
| 3월 | 법인세 신고 (31일) |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0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10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5일) | ||
| 4월 | 부가세 예정신고 (25일, 1~3월분)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30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5일) |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31일,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 건강보험 정산 : 직원 보험료 작년 보수로 정산 (4월분, 10일 납부) 개인사업자 대표 보수총액 신고 (31일)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 6월 | 종합소득세 신고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정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 | 재산세·종부세 기준일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30일) 자동차세 1기분 (16~30일) | |
| 7월 |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상반기분) |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일반과세자 1~6월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 (25일) | 원천세 반기납부 (10일, 1~6월분)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 (31일, 상반기분) | 재산세 (16~31일, 건축물·주택 절반)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1~31일)·개인분 (16~31일)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31일, 상반기 양도분) | ||
| 9월 | 재산세 (16~30일, 토지·주택 나머지 절반) | |||
| 10월 | 부가세 예정신고 (25일, 7~9월분)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5일) |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 | 건강보험 변경 : 지역가입자 보험료 새로 계산 (11월분부터) | ||
| 12월 | 결산 준비 (재고 실사, 가지급금 정리) | 절세 점검 (노란우산·연금저축 납입) | 종합부동산세 (1~15일) 자동차세 2기분 (16~31일)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일이었습니다.
직원이 있다면 매달 챙길 일정
| 기한 | 할 일 |
|---|---|
| 매달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상용직 소득세, 일용직, 프리랜서 3.3%), 4대보험료 납부 |
| 매달 15일 |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전달 근무분) |
| 매달 말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전달 지급분) |
-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이고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는 1월 10일, 7월 10일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이때도 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야 합니다.
-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7월 말·1월 말에 반기별로 내고, 2027년 지급분부터 매달 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 구분 | 신고 | 4월·10월 |
|---|---|---|
| 법인 | 1·4·7·10월 (연 4회) | 3개월분 예정신고 |
|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1·7월 (연 2회) | 고지된 금액 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1·7월 (연 2회) | 고지된 금액 납부 (직전 6개월 세액의 절반) |
| 간이과세자 | 1월 (연 1회) | 없음 (7월에 상반기 고지 금액 납부) |
예정고지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것 같다면 고지 대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설비를 샀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5월과 11월에는 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 5월, 직원 보험료 정산 : 3월 10일에 신고한 작년 보수총액으로 작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덜 낸 금액은 더 걷고 더 낸 금액은 돌려줍니다. 정산분은 4월분 보험료에 붙어 5월 10일에 냅니다. 작년에 급여가 많이 올랐다면 이달 보험료가 평소보다 크게 나오니 미리 알고 계세요.
- 5월, 개인사업자 대표 보수총액 신고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도 직장가입자입니다.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까지 작년 사업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면,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 7월)에 작년 보험료를 정산하고 새 보험료로 바뀝니다.
-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6월 1일 재산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도 11월에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뿐 아니라 그해 6월·11월 건강보험료까지 정합니다.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금액이 작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으로,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8월)도 중소기업은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작년 세금의 절반이나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만 냅니다. 법인은 1·4·7·10월에 네 번 신고하는데,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과 10월에 고지 금액만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분을 한 번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언제 내나요?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 10일과 7월 10일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야 하나요?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7월 말(상반기분)과 1월 말(하반기분)에 내고, 2027년 지급분부터 매달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언제 바뀌나요?
직원 보험료는 3월에 신고한 작년 보수로 정산해 4월분 보험료(5월 10일 납부)에 반영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5월 31일까지 작년 사업소득을 신고해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정산합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6월 1일 재산으로 11월부터 보험료가 바뀝니다.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 고지서가 안 나왔는데 괜찮나요?
금액이 작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50만 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고, 법인세 중간예납도 중소기업은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할 금액을 미리 알려 드려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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