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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간 세무일정, 몇 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법인세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법인은 부가세를 1·4·7·10월 25일에 신고하고,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3월 31일에 신고한 뒤 8월에 중간예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7월에 신고하고 4·10월에는 고지된 금액만 내며, 종합소득세는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에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매달 10일 원천세와 4대보험을 내고 3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작년 보수·사업소득으로 정산하고 11월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바뀝니다.

"이번 달에는 무슨 신고가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세금 신고는 대부분 해마다 같은 달에 돌아오므로 한 번 흐름을 알아 두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1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월별 세무일정 한눈에 보기

월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급여·원천세·4대보험기타 (지방세·주식 등)
1월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작년 하반기분)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일반과세자 작년 7~12월분, 간이과세자 작년 1년분)원천세 반기납부 (10일, 작년 7~12월분)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 (31일, 작년 하반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 (16~31일)
2월사업장현황신고 (10일, 병의원·학원 등 면세사업자)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분 급여에 반영)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말일)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말일, 작년 하반기 양도분)
3월법인세 신고 (31일)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0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10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5일)
4월부가세 예정신고 (25일, 1~3월분)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30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5일)
5월종합소득세 신고 (31일, 개인지방소득세 포함)건강보험 정산 : 직원 보험료 작년 보수로 정산 (4월분, 10일 납부)
개인사업자 대표 보수총액 신고 (31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월종합소득세 신고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정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재산세·종부세 기준일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30일)
자동차세 1기분 (16~30일)
7월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상반기분)부가세 확정신고 (25일, 일반과세자 1~6월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 (25일)
원천세 반기납부 (10일, 1~6월분)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 (31일, 상반기분)
재산세 (16~31일, 건축물·주택 절반)
8월법인세 중간예납 (31일)주민세 사업소분 (1~31일)·개인분 (16~31일)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31일, 상반기 양도분)
9월재산세 (16~30일, 토지·주택 나머지 절반)
10월부가세 예정신고 (25일, 7~9월분)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5일)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건강보험 변경 : 지역가입자 보험료 새로 계산 (11월분부터)
12월결산 준비 (재고 실사, 가지급금 정리)절세 점검 (노란우산·연금저축 납입)종합부동산세 (1~15일)
자동차세 2기분 (16~31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일이었습니다.

직원이 있다면 매달 챙길 일정

기한할 일
매달 10일원천세 신고·납부(상용직 소득세, 일용직, 프리랜서 3.3%), 4대보험료 납부
매달 15일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전달 근무분)
매달 말일일용직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전달 지급분)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구분신고4월·10월
법인1·4·7·10월 (연 4회)3개월분 예정신고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1·7월 (연 2회)고지된 금액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1·7월 (연 2회)고지된 금액 납부 (직전 6개월 세액의 절반)
간이과세자1월 (연 1회)없음 (7월에 상반기 고지 금액 납부)

예정고지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것 같다면 고지 대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설비를 샀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5월과 11월에는 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뿐 아니라 그해 6월·11월 건강보험료까지 정합니다.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금액이 작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1조(소득월액), 지방세법(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납기),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11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만 냅니다. 법인은 1·4·7·10월에 네 번 신고하는데,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과 10월에 고지 금액만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분을 한 번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언제 내나요?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 10일과 7월 10일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야 하나요?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7월 말(상반기분)과 1월 말(하반기분)에 내고, 2027년 지급분부터 매달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언제 바뀌나요?

직원 보험료는 3월에 신고한 작년 보수로 정산해 4월분 보험료(5월 10일 납부)에 반영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5월 31일까지 작년 사업소득을 신고해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에 정산합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5월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6월 1일 재산으로 11월부터 보험료가 바뀝니다.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 고지서가 안 나왔는데 괜찮나요?

금액이 작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50만 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고, 법인세 중간예납도 중소기업은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업연도가 12월이 아닌 법인, 반기납부 승인 여부, 업종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한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신고 기한과 납부할 금액을 미리 알려 드려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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