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때 카드로 쓴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부가세 신고 때마다 "카드로 쓴 건 다 공제되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쓴 돈의 약 10%를 돌려받는 셈이라 혜택이 큰 만큼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이지만, 모인 내역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사업과 관련된 지출 : 집에서 쓰는 물건, 가족 생활비, 개인 취미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가 따로 적힌 결제 : 일반과세자에게 결제해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면세 품목과 해외 결제에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습니다.
- 인정되는 증빙 : 카드(신용·체크), 사업자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별 공제와 불공제
○ 공제 · △ 조건에 따라 · ✕ 공제 안 됨
① 물건을 살 때
| 항목 | 공제 | 참고 |
|---|---|---|
| 판매할 상품 (마트, 쇼핑몰, 도매) | ○ | 금액이 크면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큰 금액을 사면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 비품·소모품 (노트북, PC, 문구, 사무실 가전·가구) | ○ | 사업장에서 쓰는 물건 |
| 직원 간식·음료 | ○ | 복리후생비 |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결제 | △ | 사업용 물건이면 공제. 다만 농산물·도서처럼 면세 물품이나 간이과세자 판매자에게 산 것은 결제 화면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백화점(명품관) | △ | 개인 용도로 보기 쉬워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용 물건은 온라인이나 전문매장에서 사는 편이 낫습니다. |
| 면세점 | ✕ |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할 때
| 항목 | 공제 | 참고 |
|---|---|---|
| 국내 광고비 (네이버·카카오 등) | ○ | 세금계산서가 따로 오면 카드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
| 통신비, 인터넷 | ○ | 임직원 휴대폰을 법인 명의로 바꾸기 어려우면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내도 공제됩니다. |
| 전기·가스요금 | ○ |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카드 공제와 겹치지 않게 합니다. |
| 수도요금 | ✕ | 수돗물은 면세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
| 택배비 (우체국 택배 포함) | ○ | 사업용 발송 |
| 세무·법무·노무 수수료, 국내 소프트웨어 구독 | ○ |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 |
| 해외 광고비·구독 (구글, 메타, 해외 앱) | ✕ | 해외 결제라 국내 부가세가 없습니다. |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은행 수수료, 대출이자, 보험료 | ✕ | 금융·보험은 면세입니다. |
| 협회비·조합비, 세금·과태료 납부 | ✕ |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식사·회식
| 항목 | 공제 | 참고 |
|---|---|---|
| 직원 식대, 회식, 야근 식사, 커피·배달 | ○ | 복리후생비 |
| 거래처·고객과의 식사 |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
| 개인사업자 대표 혼자 한 식사 | ✕ | 개인 생활비로 봅니다. |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식대 | △ | 세무서에 직원 급여(상용직·일용직) 신고가 되어 있어야 직원 식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급여 신고가 없으면 식대 전체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 중 식대 | ○ | 법인은 대표이사도 임원이라, 직원이 없어도 업무 중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보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④ 차량
| 항목 | 공제 | 참고 |
|---|---|---|
| 경차(1,000cc 이하, 경형 전기차 포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 ○ | 구입, 렌트료, 주유·충전, 수리, 주차, 대리운전비 모두 공제 |
| 일반 승용차, SUV (8인승 이하) | ✕ | 업무용이어도 구입부터 렌트료, 주유, 수리, 주차비까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에 넣으면 차량등록증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 운용리스료 | ✕ | 리스는 금융 서비스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렌트료와 다릅니다. |
※ 부가세를 공제받은 차를 나중에 팔면 판매 금액에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⑤ 교통·출장
| 항목 | 공제 | 참고 |
|---|---|---|
| 택시, 시내·고속버스, KTX·SRT, 항공권 | ✕ |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이라 업무 출장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전세버스 | ○ | 단체 이동 |
| 국내 출장 숙박비 | ○ | 업무 출장 |
| 해외 출장 경비 (현지 숙박·식사) | ✕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에는 국내 부가세가 없습니다. |
⑥ 선물·접대
| 항목 | 공제 | 참고 |
|---|---|---|
| 직원에게 주는 선물(선물세트 등 물품) | △ | 살 때 낸 부가세는 공제되지만, 설·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선물이 1명당 한 해 10만 원(경조사 선물은 따로 1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직원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 거래처·고객 선물, 접대 | ✕ | 기업업무추진비 |
| 상품권, 기프티콘 | ✕ | 살 때 부가세가 없습니다. |
⑦ 결제한 곳 때문에 안 되는 경우
| 결제한 곳 | 공제 | 참고 |
|---|---|---|
|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 ✕ | 업무용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카드 내역에서 가맹점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면세사업자 (병원, 약국, 학원, 서점, 정육점, 과일·채소 가게) | ✕ | 부가세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
| 비영리단체·공공기관 (협회, 종교단체, 관공서) | ✕ | 부가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해외 사업자 (해외 사이트, 해외 앱) | ✕ | 국내 부가세가 없습니다. |
⑧ 그 밖에
| 항목 | 공제 | 참고 |
|---|---|---|
| 미용실, 목욕탕, 극장·공연, 놀이공원, 유흥업소 | ✕ |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이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봅니다. |
| 토지 관련 지출 (토지 구입 중개수수료, 등기 수수료) | ✕ |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인건비 | ✕ |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 | △ | 지출한 날이 속한 반기(과세기간)가 끝나고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됩니다. 등록 전에는 대표자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됩니다. |
꼭 알아 둘 세 가지
① 공제가 안 돼도 비용 처리는 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의 비용 처리는 따로 판단합니다. 택시비나 승용차 주유비처럼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사업과 관련 있으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안 되는 항목을 무리하게 부가세 공제에 넣는 것보다,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보아 비용에서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은 건 카드 공제에서 뺍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임차료, 포털 광고비처럼 카드로 내면서 세금계산서도 받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습니다. 카드 쪽에서도 넣으면 두 번 공제한 것이 됩니다. 포털 광고비는 전용 카드를 쓰거나 100만 원, 500만 원처럼 정액으로 충전하면 나중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③ 홈택스 분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홈택스는 카드 내역을 가맹점 정보로 1차 분류할 뿐, 누구와 무엇을 위해 썼는지는 모릅니다. 거래처 식사, 개인 쇼핑, 승용차 주유는 사업자가 직접 불공제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 공제하면 얼마나 더 내나요?
한 분기에 카드로 1,100만 원을 썼는데, 그중 택시비·승용차 주유비·거래처 식사가 330만 원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330만 원에 들어 있는 부가세 30만 원은 공제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돌려낼 부가세 : 3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 : 30만 원의 10%, 3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 0.022%씩, 1년 뒤에 확인되면 약 2만 4천 원
금액이 작아 보여도 사용 금액이 크거나 해마다 쌓이면 검증 대상이 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 걸러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 사업용 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법인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 나누기 : 한 장으로 섞어 쓰면 공제할 것을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 : 현금으로 낼 때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불공제 항목 먼저 거르기 : 신고 전에 승용차, 교통, 접대, 면세, 간이과세자, 해외 결제를 먼저 걸러 냅니다.
- 세금계산서와 겹치는 것 빼기 : 통신비·전기요금·임차료·포털 광고비는 카드 공제에서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로 탄 택시비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택시, KTX, 고속버스, 항공권 같은 여객운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이라, 업무 출장이어도 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는 처리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고, 등록하지 않은 카드나 직원 명의 카드로 쓴 사업 경비는 신고 때 사용 내역을 따로 정리해 내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카드 사용분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하면 공제되나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렌트하면 렌트료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일반 승용차 렌트료는 업무용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료는 금융 서비스라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어 차종과 관계없이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되면 비용 처리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는 따로 판단합니다. 승용차 유지비나 출장 교통비처럼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사업과 관련 있으면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나 업무용승용차 규정처럼 비용 인정에 따로 한도가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신고에서 카드 공제를 제대로 걸렀는지,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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