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방법,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공제는?
"매출은 비슷한데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부가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세율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놓친 경우입니다. 무엇을 챙기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개인 도소매업, 놓친 공제만 챙겨도 약 260만 원
- 일반과세자인 개인 도소매업, 직원 2명, 한 과세기간(6개월) 매출 공급가액 2억 원
- 상품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서 매입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 같은 6개월 동안 아래 지출을 챙긴 경우와 놓친 경우를 비교 (괄호 안은 부가세를 뺀 금액)
| 구분 | 놓친 경우 | 챙긴 경우 |
|---|---|---|
| 매출세액 (2억 원 × 10%)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 (1억 2,000만 원) | − 1,200만 원 | − 1,200만 원 |
|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소모품·택배비 등 (600만 원) | 0원 | − 60만 원 |
|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200만 원) | 0원 | − 20만 원 |
| 사업자 명의로 바꾼 전기·통신·정수기 요금 (300만 원) | 0원 | − 30만 원 |
| 직원 2명 식대 (300만 원) | 0원 | − 30만 원 |
| 빠져 있던 임대료 세금계산서 (월 200만 원 × 6개월) | 0원 | − 120만 원 |
| 낼 부가세 | 800만 원 | 540만 원 |
세율은 그대로인데 증빙 습관만 바꿔도 한 과세기간에 260만 원, 1년이면 약 520만 원이 줄어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세 가지뿐입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뿐입니다(적격증빙).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청첩장 같은 비적격증빙은 부가세 공제에 넣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때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 물품을 살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를 받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적은 금액도 빠짐없이 부가세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내역을 일일이 모아야 해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공동대표 포함)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칸에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입력할 것이 많아 반영이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신고서에서 이 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금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 결제와 똑같이 공제됩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으면 대표님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어 부가세 공제에서 빠집니다.
공과금과 통신비는 사업자 명의로 바꿉니다
휴대폰 요금, 전기·가스 요금, 정수기 렌탈료, 청소·보안업체 수수료는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기 어렵다면 사업용 카드로 자동결제를 걸어 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법인 임직원의 휴대폰 요금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직원 식대는 공제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먹은 식대(식당, 카페, 배달앱 결제 등)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다만 세무서는 직원 급여 신고(일용직 포함)를 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고, 사업장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한 번에 보통 1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본인의 식대는 개인 지출로, 거래처와 먹은 식대는 접대비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 공제되는 차량 : 경차(길이 3.6m·폭 1.6m 이하 소형 전기차 포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사는 값은 물론 주유비·수리비·대리운전비 같은 유지비도 공제됩니다.
- 공제되지 않는 차량 : 일반 승용차와 SUV는 업무에 썼더라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선물·식사 같은 접대비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을 공제로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니, 처음부터 나눠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사용 항목별 공제 여부는 아래 "카드 공제" 칼럼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확인하세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처럼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산 것은, 공제 대상 물품이라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 거래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컴퓨터·가구 같은 비싼 비품을 사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 때는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분기마다 확인하세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큰 금액인데도 착오나 실수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가 생기니, 최소한 분기마다 통장 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맞춰 보세요.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이면 가산세 0.5%만 내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할인보다 정상가액 거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정상가액을 내면, 더 낸 부가세 10%는 부가세에서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 신고 때 경비가 됩니다. 소득세 24% 구간인 대표님이 110만 원(부가세 10만 원 포함)을 정상 결제하면 부가세 10만 원을 공제받고 100만 원이 경비로 들어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26만 원 줄어, 실제 부담은 약 74만 원입니다. 증빙 없이 현금 100만 원으로 깎아 사면 공제도 경비 인정도 어려워 10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할인 폭이 20~30%를 넘지 않는다면 정상가액으로 거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음식점·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챙깁니다
육류·과일·채소·우유처럼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면, 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 음식점 : 개인사업자 8/108(약 7.4%,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약 8.3%), 법인 6/106(약 5.7%)
- 제조업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4/104(약 3.8%), 그 밖의 제조업 2/102(약 2%). 과자점·떡방앗간 등 일부 개인사업자는 6/106
- 현금 대신 면세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만으로도 공제됩니다.
- 매출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물품을 원재료로 써서 부가세가 붙는 음식·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해당해, 그대로 되팔거나 직원 간식으로 쓴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발행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매업·음식점·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팔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는 개인사업자는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못 받은 외상값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까지 냈는데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파산해 돈을 못 받았다면, 그 금액의 10/110을 부가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니 회수가 어려워진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받는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입이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 세무서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환급이 거부되거나 줄어들 수 있고, 공제가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면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 대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 거래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 설비·비품은 사업장에 실제로 있는 사진, 인테리어는 공사 전후 사진
가산세만 피해도 절세입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 월합계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늦게 발급하면 1%,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로 산 것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청첩장은 비적격증빙이라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꼭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작은 금액도 빠짐없이 부가세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공동대표 포함) 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되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SUV나 일반 승용차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만 구입비와 유지비가 공제되고, 일반 승용차와 SUV는 업무에 썼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급여 신고를 한 직원(일용직 포함)의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공제됩니다. 사업장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대표님 본인의 식대나 거래처와 먹은 식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빠진 공제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