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세무 칼럼 › 법인세

법인카드·사업용 카드, 헬스장·피부과도 비용 처리되나요?

법인세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대표님 개인 용도라면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헬스장·피부과·마사지샵·병원·학원·백화점·유흥업소와 해외 결제, 주말·심야 사용, 상품권 결제는 국세청이 개인 사용으로 추정해 분석하는 항목이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나 직원 복지처럼 사업과 관련해 썼다면 접대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남겨 두세요. 개인 사용이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서 빠져 세금이 추징됩니다.

"법인카드로 헬스장 끊어도 되나요? 피부과는요?"

사업용 카드에 대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어디서 썼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헬스장 결제라도 대표님 개인 운동이면 비용이 아니고, 직원 복지로 지원했다면 비용이 됩니다.

어디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아래 항목은 국세청이 개인 사용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썼다면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 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비용 처리되는 경우개인 사용으로 보는 경우
병원·약국직원 건강검진, 사업장 상비약대표님·가족 진료비, 약값
학원 (학생 대상)인정받기 어려움 (직원 직무교육은 교육훈련비로 따로 처리)자녀 학원비
헬스장·골프장 등 운동시설직원 복지로 지원한 이용료, 거래처 접대 골프대표님 개인 운동·레슨
미용실·피부과·마사지샵직원 복지로 지원한 경우 정도로 좁고, 입증이 어려움대표님 개인 시술·관리
극장·놀이동산직원 단체 행사·워크숍, 거래처 접대가족 나들이
백화점거래처 선물(접대비), 직원 명절 선물(복리후생비)개인·가족 쇼핑
유흥업소거래처 접대 (접대비 한도 안에서)개인 모임
해외 결제해외 출장비, 구글·인스타그램 등 해외 광고비, 해외 구매해외여행
주말·휴일·심야 사용주말 영업, 야근 식대, 거래처 접대가족 외식, 개인 여가
상품권거래처 선물, 직원 포상개인 사용, 현금으로 바꾸기

비용 처리되는 경우라도 국세청 분석에는 개인 사용 의심 항목으로 잡힙니다. 결제한 뒤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메모나 지출결의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이나 헬스장 이용권은 직원 급여(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카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접 등록해야 하고,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국세청은 등록된 카드의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해 사업용과 개인 사용을 나눠 추정합니다.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

개인 사용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한 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님 소득세율이 35% 구간일 때 상여로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약 462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사업용 카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67조(소득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접대비의 법령상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사용 목적과 증빙, 세무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해도 되나요?

대표님 개인 운동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은 그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로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 급여(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나 마사지샵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개인적 치료나 업무무관업소 이용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개인 사용으로 보아 비용에서 빠지고, 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밤에 쓴 사업용 카드도 비용 처리되나요?

사업과 관련 있다면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주말·휴일·심야 사용을 개인 사용 의심 유형으로 분석하니, 주말 영업이나 야근 식대, 거래처 접대처럼 사용한 이유를 메모나 지출결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조회되므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결제는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으니 결제 금액 30만 원 이상은 연도별로 보관하고, 해외 결제분은 홈택스에 나오지 않아 카드사 내역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비용 인정 여부는 사용 목적과 증빙,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이 어려운 지출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될 만한 지출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