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업용 카드, 헬스장·피부과도 비용 처리되나요?
"법인카드로 헬스장 끊어도 되나요? 피부과는요?"
사업용 카드에 대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어디서 썼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헬스장 결제라도 대표님 개인 운동이면 비용이 아니고, 직원 복지로 지원했다면 비용이 됩니다.
어디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아래 항목은 국세청이 개인 사용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썼다면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 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비용 처리되는 경우 | 개인 사용으로 보는 경우 |
|---|---|---|
| 병원·약국 | 직원 건강검진, 사업장 상비약 | 대표님·가족 진료비, 약값 |
| 학원 (학생 대상) | 인정받기 어려움 (직원 직무교육은 교육훈련비로 따로 처리) | 자녀 학원비 |
| 헬스장·골프장 등 운동시설 | 직원 복지로 지원한 이용료, 거래처 접대 골프 | 대표님 개인 운동·레슨 |
| 미용실·피부과·마사지샵 | 직원 복지로 지원한 경우 정도로 좁고, 입증이 어려움 | 대표님 개인 시술·관리 |
| 극장·놀이동산 | 직원 단체 행사·워크숍, 거래처 접대 | 가족 나들이 |
| 백화점 | 거래처 선물(접대비), 직원 명절 선물(복리후생비) | 개인·가족 쇼핑 |
| 유흥업소 | 거래처 접대 (접대비 한도 안에서) | 개인 모임 |
| 해외 결제 | 해외 출장비, 구글·인스타그램 등 해외 광고비, 해외 구매 | 해외여행 |
| 주말·휴일·심야 사용 | 주말 영업, 야근 식대, 거래처 접대 | 가족 외식, 개인 여가 |
| 상품권 | 거래처 선물, 직원 포상 | 개인 사용, 현금으로 바꾸기 |
비용 처리되는 경우라도 국세청 분석에는 개인 사용 의심 항목으로 잡힙니다. 결제한 뒤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메모나 지출결의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이나 헬스장 이용권은 직원 급여(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카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접 등록해야 하고,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국세청은 등록된 카드의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해 사업용과 개인 사용을 나눠 추정합니다.
- 분석 결과는 "사업용 신용카드 특정유형 사용액"이라는 이름으로 신고 안내자료에 담겨 오기도 합니다. 신변잡화 구입,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 해외 사용, 휴일·심야 사용처럼 유형별 건수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 개인 사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한 해 5천만 원을 넘으면 경고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천만 원을 넘었다고 반드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률이 낮거나 적격증빙이 적은 것처럼 다른 불성실 혐의가 함께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천만 원이 안 되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
개인 사용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 법인 : 업무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은 법인 비용에서 빠지고, 그 금액은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리됩니다. 법인세와 함께 대표님의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 사용액이 필요경비에서 빠져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부가세 : 개인 사용분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가세도 다시 냅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한 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님 소득세율이 35% 구간일 때 상여로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약 462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 사업용 카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해외 결제분이 아니라면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으로 산 물건과 이용한 서비스를 확인해야 하지만, 모든 건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한택스는 결제 금액 30만 원 이상만 확인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 세무조사에서 실물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크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영수증은 연도별로 보관해 두세요.
- 여력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용 카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정리해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나눠 쓰세요. 법인카드는 사업 용도로만 씁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분실·갱신으로 재발급받았다면, 발급받은 달에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용 내역이 빠지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와 해외 결제분(해외 출장비, 관세, 인스타그램·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 광고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사용 내역을 받아 소득세·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해도 되나요?
대표님 개인 운동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은 그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로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 급여(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나 마사지샵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개인적 치료나 업무무관업소 이용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개인 사용으로 보아 비용에서 빠지고, 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밤에 쓴 사업용 카드도 비용 처리되나요?
사업과 관련 있다면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주말·휴일·심야 사용을 개인 사용 의심 유형으로 분석하니, 주말 영업이나 야근 식대, 거래처 접대처럼 사용한 이유를 메모나 지출결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조회되므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결제는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으니 결제 금액 30만 원 이상은 연도별로 보관하고, 해외 결제분은 홈택스에 나오지 않아 카드사 내역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될 만한 지출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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