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전 월급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퇴사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무 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선택 · 이번 회사 전에 다닌 곳
퇴사 전 임금세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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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업급여 예상액
| 항목 | 계산 | 금액 |
|---|
퇴사 처리 방식에 따라 직원의 실업급여와 회사의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처리와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 대부분 이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4주마다 28일분씩 받으므로 한 번에 약 185만~191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일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회사가 이사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질병·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이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쳐지나요?
퇴사 전 18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임금 받은 날 180일 요건에 합쳐집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했다면 받는 날수를 정하는 가입기간에도 합쳐집니다. 다만 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 퇴사 사유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날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난 뒤의 남은 날수는 사라지므로, 퇴사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 같은 감원 이력이 있으면 일부 고용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직원은 부정수급이 되고,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합니다.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 기준입니다.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근무시간(8시간까지) × 80%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사일 다음 날 전 3개월 동안의 임금(1년치 상여금·연차수당의 12분의 3 포함)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눠 구했습니다.
· 임금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면 달력 날수의 7분의 6, 주 6일 근무면 달력 날수 그대로로 추정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퇴사 전 18개월 안의 기간을 임금 받은 날에,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합쳤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직장과 그 이전은 제외).
· 받을 수 있는지(임금 받은 날 180일, 마지막 퇴사 사유)는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