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연봉이 오르면
어떤 공제가 사라질까요?

연봉과 가족, 지출을 게이지로 조절해 보세요. 1년 동안 내는 소득세와 4대보험, 연간 세후 실수령액이 함께 바뀌고, 연봉이 오르면 받지 못하게 되는 공제도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채우기회사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PDF를 올리면 아래 칸을 채웁니다. 파일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읽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원
원
가족 세부 항목 해당될 때만 펼쳐서 넣으세요
1년 동안 쓴 돈게이지를 움직이거나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연봉을 넣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올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연간 세후 실수령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

연봉이 오르면 달라지는 공제

지금 넣은 지출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모두 총급여입니다.

총급여에 따른 1년 세후 금액

연말정산 계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와 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에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금액을 뺀 것이 총급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8천만 원 이하)처럼 공제 대상 여부는 모두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어떤 공제가 줄어드나요?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고, 7,000만 원을 넘으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8,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3,30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여성 근로자가 받는 부녀자공제(50만 원)는 총급여 약 4,147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 보수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적용해 12개월을 더했습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채울 수 있나요?
네. 맨 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채우기'에 회사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PDF를 올리면 연봉, 가족, 카드·의료비 사용액, 각종 공제와 이미 낸 세금까지 채웁니다. 홈택스, 위하고, 세무사랑 양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일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읽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스캔본은 읽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회사가 신고한 내용과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카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 낮은 사용분(신용카드 → 체크·현금·문화비 → 전통시장·대중교통)부터 뺍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기부금은 1천만 원 초과분 30%까지 반영했고, 3천만 원 초과분 한시 상향과 이월 기부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1주택, 주택 가격, 국민주택규모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비워 두면 매달 간이세액표(100%)대로 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여금이 있었거나 80%·120%를 고르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어 주세요.
· 연금저축·IRP는 합계 900만 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만 넣으셨다면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가족 세부 항목은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을 갖춘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직하셨다면 전 근무지 급여를 연봉에 더하고, 4대보험과 이미 낸 세금도 합계로 넣어 주세요.
· 입력한 금액과 올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 화면에서만 읽고 계산하며,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전, 세금까지 따져 보고 싶으신가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