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오르면
어떤 공제가 사라질까요?
연봉과 가족, 지출을 게이지로 조절해 보세요. 1년 동안 내는 소득세와 4대보험, 연간 세후 실수령액이 함께 바뀌고, 연봉이 오르면 받지 못하게 되는 공제도 표시됩니다.
가족 세부 항목 해당될 때만 펼쳐서 넣으세요
연봉을 넣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올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이 오르면 달라지는 공제
지금 넣은 지출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모두 총급여입니다.
총급여에 따른 1년 세후 금액
연말정산 계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와 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이 오르면 어떤 공제가 줄어드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채울 수 있나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회사가 신고한 내용과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카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 낮은 사용분(신용카드 → 체크·현금·문화비 → 전통시장·대중교통)부터 뺍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기부금은 1천만 원 초과분 30%까지 반영했고, 3천만 원 초과분 한시 상향과 이월 기부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1주택, 주택 가격, 국민주택규모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비워 두면 매달 간이세액표(100%)대로 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여금이 있었거나 80%·120%를 고르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어 주세요.
· 연금저축·IRP는 합계 900만 원까지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만 넣으셨다면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가족 세부 항목은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을 갖춘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직하셨다면 전 근무지 급여를 연봉에 더하고, 4대보험과 이미 낸 세금도 합계로 넣어 주세요.
· 입력한 금액과 올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 화면에서만 읽고 계산하며,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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