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비용처리, 1년에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인 차는 다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니었어요?"
법인 명의로 차를 사거나 리스하면 차와 관련된 돈이 모두 회사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라 보험, 운행기록부, 감가상각 한도를 모두 거쳐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차가 대상인지부터 차를 팔 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차가 이 규정을 받나요?
| 구분 | 차량 |
|---|---|
|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 8인승 이하 승용차 (세단, SUV, 7인승 승합형 승용차, 전기차 포함) |
| 적용 안 됨 |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밴·트럭) |
| 적용 안 됨 | 운수업·자동차 판매업·렌터카업·운전학원처럼 차를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 |
규정을 받지 않는 차도 업무에 쓴 비용만 인정되는 것은 같지만, 아래의 1,500만 원·800만 원 한도와 보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다릅니다. 규정 대상 승용차는 살 때, 리스·렌트할 때, 기름값·수리비를 낼 때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받습니다.
비용이 되는 항목
차 한 대에 들어간 아래 돈을 모두 합쳐 관련비용이라고 부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집니다.
- 산 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 기름값·충전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 할부·리스로 산 경우의 이자
조건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은 차량 수와 상관없이 모든 업무용승용차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원·직원과 회사 업무를 위해 계약으로 운전하는 사람(운전기사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량의 관련비용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
- 가족이 운전할 수 있게 들어 둔 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스·렌트 차량도 계약서의 보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8천만 원 이상 차는 연두색 번호판
2024년 1월 이후 새로 사거나 리스·장기렌트로 등록한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달아야 하는 차에 일반 번호판을 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처럼 보아 관련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를 쓰면 업무 주행거리 ÷ 전체 주행거리가 업무사용비율이 되고, 관련비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현장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뿐 아니라 출퇴근도 업무에 들어갑니다.
| 운행기록부 | 인정되는 금액 |
|---|---|
| 작성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미작성,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 | 관련비용 전액 |
| 미작성, 관련비용 1,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까지 |
- 1,500만 원은 차 1대당 1년 기준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사거나 판 차는 가지고 있던 달 수만큼 줄여 계산합니다.
- 운행기록부는 신고 때 내지 않고 회사에 보관했다가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날짜, 운전자, 출발·도착 계기판 거리, 업무 주행거리를 국세청 서식에 맞춰 적어 두세요.
- 차값이 비싸거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차라면 운행기록부를 써야 넘는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
- 법인이 산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해마다 반드시 감가상각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5로 나눕니다.
- 업무에 쓴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금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상각이 끝난 뒤에도 해마다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비용이 됩니다.
- 리스·렌트로 바꿔도 한도는 같습니다. 렌트료는 70%, 리스료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같은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취득가액 (부가세·취득세 포함) | 1년 감가상각비 (5년 정액) | 그해 비용 |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금액 |
|---|---|---|---|
| 4,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없음 |
| 6,0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 1억 원 | 2,000만 원 | 800만 원 | 1,200만 원 |
업무사용비율이 100%라고 볼 때의 금액입니다. 차값이 높을수록 비용 처리가 5년보다 길게 이어집니다.
예시: 7,500만 원 차, 운행기록부를 쓸 때와 안 쓸 때
법인이 부가세·취득세 포함 7,500만 원에 승용차를 사서 1년 내내 쓰고, 기름값·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로 1,000만 원을 낸 경우입니다.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1,5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입니다.
| 항목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 90%) | 운행기록부 미작성 |
|---|---|---|
| 관련비용 | 2,500만 원 | 2,500만 원 |
| 업무사용비율 | 90% | 60% (1,500만 원 ÷ 2,500만 원) |
| 업무사용금액 | 2,250만 원 | 1,500만 원 |
| 업무 외 사용 (상여 처리) | 250만 원 | 1,000만 원 |
| 업무에 쓴 감가상각비 | 1,350만 원 | 900만 원 |
| 800만 원 초과 (다음 해로) | 550만 원 | 100만 원 |
| 올해 비용 인정 | 1,700만 원 | 1,400만 원 |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회사 비용이 300만 원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 외로 본 1,000만 원이 대표님 상여로 잡혀 대표님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업무 외로 본 금액은 상여가 됩니다
- 업무사용금액을 넘는 비용은 회사 비용에서 빠지고, 차를 쓴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면 대표님 상여가 됩니다.
- 상여로 처리되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 800만 원 한도를 넘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감가상각비는 상여가 아니라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차를 팔 때
-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그 이익은 법인 수익이 됩니다.
- 싸게 팔아 생긴 손실은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해마다 800만 원씩 비용이 됩니다.
- 살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팔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작은 법인은 한도가 절반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 비중이 큰 법인 중 지배주주 쪽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 항목 | 일반 법인 | 부동산임대업 위주 소규모 법인 |
|---|---|---|
| 운행기록부 없을 때 인정 한도 | 1,500만 원 | 500만 원 |
| 감가상각비 연 한도 | 800만 원 | 400만 원 |
| 처분손실 연 한도 | 800만 원 | 400만 원 |
법인세 신고 때 명세서를 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넣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비용으로 넣은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림
- 그 밖의 차는 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내림
-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사거나 리스·렌트하는 차부터 적용 예정
정리하면
-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받고,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받지 않습니다.
- 모든 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8천만 원 이상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비용이 됩니다.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대표님 등의 상여가 됩니다.
- 감가상각비는 리스·렌트를 포함해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팔 때 손실도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이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사서 쓸지, 리스나 렌트로 쓸지에 따라 실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동차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는 보험 요건과 적용 대상이 달라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차 비용은 1년에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운행기록부를 쓰면 감가상각비·리스료·기름값·보험료·수리비 등을 합친 관련비용 중 업무 주행거리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쓰지 않으면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이고, 그 안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차를 쓴 사람, 알 수 없으면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법인차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차량의 관련비용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차량 수와 상관없이 모든 업무용승용차가 가입해야 하고, 가족이 운전하도록 들어 둔 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
법인차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부가세·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업무에 쓴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리스료와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렌트료의 70% 등)도 같은 한도를 받습니다.
경차나 9인승 승합차도 같은 한도를 받나요?
아닙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받지 않아 1,500만 원·800만 원 한도와 보험 요건이 없고 부가가치세도 공제됩니다. 다만 업무에 쓴 비용만 인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이 안 되나요?
2024년 이후 새로 사거나 리스·장기렌트로 등록한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달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처럼 보아 관련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서 쓸지, 리스·렌트로 쓸지, 실제 비용을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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