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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 방법, 연말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법인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법인세는 이익 2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10%와 20%(지방소득세 포함 11%, 22%)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익이 2억 원을 넘는 해에는 연말 전에 경비를 챙기는 효과가 크고, 대표적인 방법은 경조사비, 상여, 퇴직연금(DC형),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프리랜서 신고, 기부금, 누락 경비 점검, 법인차량 관리, 고용 증가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경비를 만드는 방법은 대표님 소득세·4대보험이 늘거나 세무조사 때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익이 2억 원 미만이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났는데,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매년 10~12월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먼저 올해 이익이 2억 원을 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같은 경비라도 2억 원을 넘는 부분에서는 두 배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익 2억 원이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이익)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경비 1,000만 원이 줄이는 세금
2억 원 이하10%11%110만 원
2억 원 초과 ~ 200억 원20%22%220만 원

예를 들어 대표님에게 1,000만 원을 상여로 주면 법인세는 220만 원이나 110만 원이 줄지만, 대표님의 소득세와 4대보험은 적게는 200만~300만 원, 많게는 400만~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익이 2억 원 아래라면 회사에서 아낀 세금보다 대표님이 더 내는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금계산서 앞당겨 받기, 프리랜서 신고 같은 방법은 세무조사 때 소명 대상이 되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은 이익이 2억 원을 넘는 해에, 실제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이익 2억 5천만 원 법인이 경비 5,000만 원을 챙기면

구분챙기기 전챙긴 후
과세표준2억 5,000만 원2억 원
추가 경비-퇴직연금(DC형) 2,000만 원, 직원 12월 상여 1,000만 원, 누락된 인건비·세금계산서 2,000만 원
법인세3,000만 원2,000만 원
지방소득세300만 원200만 원
합계3,300만 원2,200만 원

2억 원을 넘는 5,000만 원에 22%가 붙던 것이 사라져 1,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이익이 2억 원인 법인이었다면 550만 원(11%)만 줄어듭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을 챙깁니다

12월 귀속으로 상여를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이익이 많은 해에 더 넣습니다

사유가 있다면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외부에 맡긴 일은 프리랜서로 신고합니다

필요한 지출은 연말 전에 하되, 대금만 먼저 내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12월 31일 전에 법인 이름으로 보냅니다

기부는 회사 돈이 나간 만큼 세금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라, 세금을 줄이려고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하실 기부라면 시기와 명의, 영수증만 맞추면 그해 비용이 됩니다.

연도가 지나기 전에 누락된 경비를 찾습니다

고정자산은 무리해서 사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차량 같은 고정자산은 산 해에 전액 비용이 되지 않고, 보통 5년 이상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됩니다. 연말에 사면 그해에는 한두 달 치만 비용이 되니, 세금을 줄이려고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차량은 보험과 운행일지를 챙깁니다

직원을 늘리면 법인세에서 바로 빼 줍니다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퇴직급여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효과는 회사의 이익 규모와 대표님 소득,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이익이 2억 원이 안 되어도 연말에 경비를 늘려야 하나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경비를 늘려도 법인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만 줄어드는데, 상여는 대표님 소득세와 4대보험이 더 늘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세무조사 때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연말 상여를 주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00만 원을 주면 이익 2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10만 원이 줄어듭니다. 대신 대표님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적게는 200만~300만 원, 많게는 400만~500만 원 늘어날 수 있고,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무주택 임원이 주택을 사는 경우, 임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요양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법인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학교 장학금 같은 특례기부금은 기부금을 빼기 전 그해 이익의 50%까지,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지정 공익단체에 내는 일반기부금은 10%까지 비용이 됩니다. 12월 31일 전에 법인 통장에서 실제로 보내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그해 비용이 됩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이 한 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비용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회사의 이익, 대표님 소득, 업종과 인원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 전에 상담으로 계산해 보세요.

올해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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