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 방법, 연말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올해 이익이 많이 났는데,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매년 10~12월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먼저 올해 이익이 2억 원을 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같은 경비라도 2억 원을 넘는 부분에서는 두 배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익 2억 원이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이익)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경비 1,000만 원이 줄이는 세금 |
|---|---|---|---|
| 2억 원 이하 | 10% | 11% | 110만 원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 20% | 22% | 220만 원 |
예를 들어 대표님에게 1,000만 원을 상여로 주면 법인세는 220만 원이나 110만 원이 줄지만, 대표님의 소득세와 4대보험은 적게는 200만~300만 원, 많게는 400만~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익이 2억 원 아래라면 회사에서 아낀 세금보다 대표님이 더 내는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금계산서 앞당겨 받기, 프리랜서 신고 같은 방법은 세무조사 때 소명 대상이 되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은 이익이 2억 원을 넘는 해에, 실제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이익 2억 5천만 원 법인이 경비 5,000만 원을 챙기면
| 구분 | 챙기기 전 | 챙긴 후 |
|---|---|---|
| 과세표준 | 2억 5,000만 원 | 2억 원 |
| 추가 경비 | - | 퇴직연금(DC형) 2,000만 원, 직원 12월 상여 1,000만 원, 누락된 인건비·세금계산서 2,000만 원 |
| 법인세 | 3,000만 원 | 2,000만 원 |
| 지방소득세 | 300만 원 | 200만 원 |
| 합계 | 3,300만 원 | 2,200만 원 |
2억 원을 넘는 5,000만 원에 22%가 붙던 것이 사라져 1,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이익이 2억 원인 법인이었다면 550만 원(11%)만 줄어듭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을 챙깁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한 건에 20만 원까지 청첩장(모바일 포함)이나 부고장만으로 접대비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청첩장·부고장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 현금으로 냈다면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계좌로 옮길 때 이체 메모에 "경조사(○○○)"를 남겨 두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 직원 경조사비는 회사 경조금 기준에 맞는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12월 귀속으로 상여를 지급합니다
-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이나 직원에게 12월 귀속으로 상여를 주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 받는 사람의 소득세와 4대보험이 상여의 20~30% 이상 늘 수 있어, 법인세가 22% 줄어드는 해에 받는 사람의 세율이 높지 않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을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이익이 많은 해에 더 넣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어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지지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넣은 해에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한도를 넘었는지는 실제로 퇴직할 때 따집니다.
- 이익이 2억 원을 넘는 해에는 많이 넣고 2억 원 아래인 해에는 적게 넣으면, 같은 돈으로 11%만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면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 퇴직금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고 소득세도 낮아, 법인의 이익을 대표님 개인에게 옮기는 가장 유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고,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많은 해에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 임원이 주택을 사는 경우, 임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외부에 맡긴 일은 프리랜서로 신고합니다
-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개발, 영업대행처럼 외부 사람에게 프로젝트로 맡긴 일이 있다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 비용으로 넣으세요.
-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소득세 신고 때 경비를 인정받아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다만 출퇴근하며 지시를 받는 사람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실제로 독립해서 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필요한 지출은 연말 전에 하되, 대금만 먼저 내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 어차피 해야 할 수선, 소모품 구입, 광고 같은 지출을 연말 전에 진행하면 그해 비용이 됩니다.
- 다만 대금만 미리 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음 해에 받는다면, 법인세에서는 그해 비용이 아니라 미리 낸 돈(선급금)으로 봅니다. 다음 해 매입을 앞당겨 받으면 다음 해에는 경비가 부족해지고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게 되니 제한적으로만 검토하세요.
기부금은 12월 31일 전에 법인 이름으로 보냅니다
기부는 회사 돈이 나간 만큼 세금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라, 세금을 줄이려고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하실 기부라면 시기와 명의, 영수증만 맞추면 그해 비용이 됩니다.
- 실제로 보낸 해의 비용입니다 : 기부를 약속하거나 장부에 미지급으로 적어 둔 것만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고, 돈이 실제로 나간 해에 비용이 됩니다. 올해 비용으로 넣으려면 12월 31일 전에 이체를 마치세요(어음은 결제일, 수표는 건넨 날 기준).
-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학교 장학금·시설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같은 특례기부금은 그해 이익의 50%까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정부가 지정한 공익단체에 내는 일반기부금은 10%까지 비용이 됩니다(이익은 기부금을 빼기 전 금액,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뺀 금액 기준).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10년 동안 한도가 남는 해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받습니다 :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창회, 향우회, 친목 모임처럼 공익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낸 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비용에서 빠집니다.
- 법인 이름으로, 법인 통장에서 :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한 기부는 법인 비용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개인 기부를 법인 돈으로 내면 대표님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줄어드나요 : 이익이 3억 원인 법인이 일반기부금 1,000만 원을 내면 한도(3,000만 원) 안이라 전액 비용이 되고, 법인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220만 원 줄어듭니다.
연도가 지나기 전에 누락된 경비를 찾습니다
- 결산 때 법인 통장을 맞추다 보면 인건비나 대금을 지급했는데 급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 다음 해 법인세 신고 때 발견하면 인건비 신고 기한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나 가산세가 붙거나, 상대방에게 세금이 많이 나와 비용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통장 출금 내역과 신고·수취 내역을 맞춰 보세요.
고정자산은 무리해서 사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차량 같은 고정자산은 산 해에 전액 비용이 되지 않고, 보통 5년 이상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됩니다. 연말에 사면 그해에는 한두 달 치만 비용이 되니, 세금을 줄이려고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차량은 보험과 운행일지를 챙깁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 명의 승용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비용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세요. 경차·승합차·화물차는 상관없습니다.
- 운행일지 :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한 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운행일지를 쓰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법인세에서 바로 빼 줍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법인세를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액이 해마다 커져, 중소기업 기준 1인당 1년차 400만~1,000만 원, 3년간 2,300만~4,900만 원입니다.
- 예를 들어 법인세가 5,000만 원인 지방 중소기업에서 청년 1명이 늘었다면, 첫해 1,000만 원을 빼고 4,000만 원만 냅니다.
- 2026년부터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세므로, 채용한 다음 해부터 공제됩니다.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돌려내지는 않고, 줄어든 만큼 다음 해부터 공제가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이익이 2억 원이 안 되어도 연말에 경비를 늘려야 하나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경비를 늘려도 법인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만 줄어드는데, 상여는 대표님 소득세와 4대보험이 더 늘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세무조사 때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연말 상여를 주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00만 원을 주면 이익 2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10만 원이 줄어듭니다. 대신 대표님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적게는 200만~300만 원, 많게는 400만~500만 원 늘어날 수 있고,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무주택 임원이 주택을 사는 경우, 임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요양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법인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학교 장학금 같은 특례기부금은 기부금을 빼기 전 그해 이익의 50%까지,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지정 공익단체에 내는 일반기부금은 10%까지 비용이 됩니다. 12월 31일 전에 법인 통장에서 실제로 보내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그해 비용이 됩니다.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이 한 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비용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