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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품권, 법인카드로 사면 그냥 비용 처리되나요?

법인세 · 부가가치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비용 처리는 됩니다. 다만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라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한도 안에서만 비용 인정되고,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고,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이 없으면 대표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올해도 직원들한테 상품권 좀 돌리려고요. 거래처 몇 곳에도 보내고요. 법인카드로 사면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죠?"

비용 처리는 됩니다. 다만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대표님 상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쪽

직원에게 준 명절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또는 급여)로 비용 처리됩니다. 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면 문제없이 인정받습니다.

직원 쪽

여기서 많이 놓치십니다. 명절 상품권은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준 것일 뿐, 세법에서는 급여와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선물인데 세금을 떼요?" 하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급한 달에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경우

직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받았다면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대표님만 따로, 직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으셨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상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본인 몫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몰아서 지출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연간 한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

건당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서 거래처에 주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이 부인됩니다.

받은 거래처 기록

어느 거래처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거래처에 준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라 '돈과 같은 증서'로 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살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도 당연히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샀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대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상품권이 아니라 선물세트 같은 현물로 직원에게 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 금액을 넘으면 회사가 직원에게 물건을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니, 금액이 큰 경우라면 미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기록 없이 상품권을 사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세무조사에서 상품권 대량 구입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회사 돈을 빼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줬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님이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500만 원을 구입했는데 수령자 기록이 없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추가 부담
법인손금불산입 5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22% 구간)법인세 약 110만 원
대표님 개인상여로 처리된 500만 원 (한계세율 38.5%)근로소득세 약 193만 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회사 부담분 포함)약 41만 원
합계약 344만 원

직원과 거래처에 실제로 나눠준 상품권인데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344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명절 상품권은 금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품권은 "줬다"는 사실보다 "누구에게 줬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급 대장 한 장만 남겨두셔도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개인적 공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2026년 9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신고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준 명절 상품권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네. 명절 상품권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지급한 달 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합니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거래처에 줄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면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건당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서 거래처에 주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이 부인됩니다.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라 돈과 같은 증서로 보기 때문에 살 때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대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명절 선물,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급 기준과 한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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