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어떻게 줘야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원 보수 규정이 없는데, 연말에 대표님 상여를 드려도 되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상여를 드리기 전에 주주총회 의사록 한 장으로 기준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법은 임원 상여를 미리 정한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해 두었지만,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번 신고할 때 따지는 항목이 아니라, 세무조사처럼 서류를 자세히 볼 때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주실 수 있습니다.
직원 상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직원 상여 | 임원 상여 |
|---|---|---|
| 지급기준 | 없어도 비용 인정 |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인정 |
| 기준을 넘긴 금액 | 해당 없음 | 비용 불인정 |
| 결산 뒤 이익을 나눠 주는 상여 | 비용 불인정 | 비용 불인정 |
| 대주주 가족에게 더 준 상여 | 같은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이유 없이 많으면 넘는 부분 불인정 |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이유 없이 많으면 넘는 부분 불인정 |
| 받는 분 세금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비용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같음) |
중소기업은 얼마나 신경 써야 하나요?
-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고, 명절·연말 상여를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기준은 한 번 정하면 계속 씁니다 : 지급 시기와 지급률을 규정으로 정해 두면 상여를 줄 때마다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장을 맡기신 회사라면 : 정관과 의사록은 결산 때 저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조금 더 챙길 때 : 상여가 연봉에 비해 크거나, 이익이 난 해에만 큰 상여를 주거나, 가족 임원끼리 금액 차이가 클 때입니다. 아래 '이럴 때만 조금 더 챙기세요'를 참고하세요.
임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하는 일로 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이사처럼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전원
- 감사
-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무·전무처럼 이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상무"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면 임원 상여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직함보다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급기준은 이렇게 만듭니다
- 보수 한도 결의 : 이사 보수(급여와 상여를 합친 연봉)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상법).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보수 한도를 정해 두고, 바꿀 때만 다시 결의합니다.
- 상여 기준 정하기 : 임원 보수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대상 직위, 지급 시기(예: 설·추석·연말), 지급률(예: 월 급여의 ○%, 연 급여의 ○% 이내)을 정합니다.
- 주기 전에 정하기 : 기준은 상여를 주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결의로 맞추면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기준대로 지급 : 기준에 맞춰 계산해 지급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의사록과 규정은 세무조사 때 바로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처럼 정하면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계산해도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정해야 합니다.
[사례] 대표님 연말 상여 3,000만 원
대표님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입니다. 대표님 연봉은 1억 원이고,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12월에 상여 3,00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 구분 | 지급기준 안에서 지급 | 기준 없이 지급 |
|---|---|---|
| 회사 비용 | 3,000만 원 인정 | 인정 안 됨 |
|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 330만~660만 원 줄어듦 | 줄어들지 않음 |
| 대표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약 1,080만 원 | 약 1,080만 원 (같음) |
| 건강보험료 (대표님 부담분) | 약 120만 원 | 약 120만 원 (같음) |
기준이 없다고 확인되면 회사가 법인세 330만~660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으니, 의사록 한 장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는 이익 2억 원 이하 11%, 2억 원 초과 22%로, 대표님 세금은 본인 기본공제만 있다고 보고 2026년 세율과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했습니다.)
이럴 때만 조금 더 챙기세요
대부분의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 경우라면 상여를 주기 전에 한 번 상의해 주세요.
- 결산 뒤 이익을 나눠 주는 상여는 비용이 아닙니다 : 결산이 끝난 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배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기준이 있어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이익 난 해에만 몰아 주지 마세요 : 이익이 많은 해에만 큰 상여를 주고 배당은 하지 않는다면,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나눠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7. 9. 21. 선고 2015두60884)은 이런 경우 보수 전체를 비용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주주 가족 임원 : 지분 1% 이상이면서 가족과 합쳐 최대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이유 없이 많이 주면, 넘는 부분은 기준 안이어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주주총회 보수 한도를 넘지 않게 : 급여와 상여를 합친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를 넘으면 상법상 문제가 되고, 세무에서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비용에서 빠진 상여는 나중에 임원 퇴직금의 회사 비용 한도를 계산할 때 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기준 없이 상여를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평소 신고에서 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지난 상여를 나중에 기준으로 맞출 수는 없으니, 다음 상여부터 기준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임원 상여는 기준 없이 주면 비용이 안 되나요?
네.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미리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 준 상여만 비용이 됩니다. 기준 없이 준 상여는 비용이 되지 않고, 받은 임원의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이사가 1명인 법인은 상여 기준을 어디서 정하나요?
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보수 한도와 상여 지급기준을 같은 주주총회에서 함께 정해 두면 편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무도 임원인가요?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하는 일을 기준으로 임원인지 판단합니다.
결산이 끝나고 이익이 많이 나서 주는 상여도 비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결산 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배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임원·직원 모두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을 보고, 올해 상여를 기준 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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