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주주총회에서 꼭 정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보수 한도(급여와 상여를 합친 연봉의 상한)와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 한도 안에서 개인별 급여와 상여 기준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도 됩니다. 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이사회가 없으므로 모두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주주가 대표님 한 분이면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의사록만 작성해 두면 되고, 등기나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
"보수 규정을 만들려면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이사회로는 안 되나요?"
임원 상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미리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마다 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급여와 상여, 흔히 말하는 연봉)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라고 하고, 대법원은 퇴직금도 이 보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반면 세법은 상여 기준만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도 인정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정하나요?
| 정할 것 | 주주총회 | 이사회 |
|---|---|---|
| 보수 한도 (1인당 또는 전체 연봉 상한) | 정합니다 (정관에 없으면 필수) | 정할 수 없음 |
| 개인별 급여·상여 기준 | 정할 수 있음 | 주주총회 한도 안에서 정할 수 있음 |
| 퇴직금 규정 | 정관 위임 문구 + 주주총회 승인 | 이사회로만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 |
| 이사가 1~2명인 법인 | 위 모든 것 | 이사회 없음 |
퇴직금은 세법이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사회 결의로만 만든 퇴직금 규정은 이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세요.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 이사 보수 조항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퇴직금 위임 조항 :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같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먼저 고치고(특별결의) 이어서 규정을 승인하면 됩니다.
- 정관을 고쳐도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 이 조항들은 등기 사항이 아니어서, 고친 정관을 회사에 보관하면 됩니다.
주주총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소집 : 회의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0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결의 : 보수·퇴직금 규정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정관을 고칠 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의사록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 보관 : 정관, 의사록, 규정을 본점에 함께 보관합니다. 세무조사 때 이 서류를 냅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양식 (워드)주주총회 의사록(의안 2개), 임원 보수 지급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한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보수 한도와 지급률은 예시이니 회사에 맞게 고쳐 쓰세요.
양식 받기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합니다
- 주주가 대표님 한 분이면 : 실제로 회의를 열지 않아도 의사록을 작성해 두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두 규정을 한 번에 : 의사록 하나에 제1호 보수 규정, 제2호 퇴직금 규정으로 함께 승인합니다.
- 한 번 정하면 계속 씁니다 : 규정에 한도와 지급률을 정해 두면 바꿀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금액을 바꿀 때만 다시 결의합니다.
- 기장을 맡기신 회사라면 : 정관 확인부터 의사록까지 결산 때 함께 챙겨 드립니다.
이럴 때만 조금 더 챙기세요
- 퇴직을 앞두고 만들거나 고치지 마세요 : 퇴직 직전에 규정을 만들거나 지급률을 올리면 특정인에게 돈을 몰아주려는 것으로 보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리 만들어 모든 임원에게 같이 적용하세요.
- 주주가 여러 명이면 : 지나치게 많은 보수 기준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회사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정하세요.
- 감사 보수도 같습니다 : 감사의 보수도 이사와 같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83조(원수, 임기),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 제415조(준용규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절차는 회사 정관과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보수(연봉)를 정해도 되나요?
보수 한도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 한도 안에서 개인별 급여와 상여 기준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도 됩니다.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가 대표 한 명뿐인데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1인 주주 회사는 의사록을 작성해 두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보수 규정을 만들면 등기나 공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 사항이 아니어서 의사록과 규정을 회사에 보관하면 됩니다.
보수 규정은 매년 다시 승인해야 하나요?
규정에 한도를 정해 두었다면 바꿀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금액이나 지급률을 바꿀 때만 다시 결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와 인정 여부는 회사 정관, 주주 구성,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규정을 만들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관과 규정을 함께 보고,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한 번에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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