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본 절세 방법, 사장님이 직접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남들은 다 아는 절세 비법이 있다던데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쓴 돈을 증빙으로 남기는 기본 습관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기본 절세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빙 10만 원이 줄여 주는 세금
경비가 10만 원 늘면 그만큼 이익(소득)이 줄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매겨져 함께 줄어듭니다.
| 구분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줄어드는 세금 |
|---|---|---|
| 법인, 이익 2억 원 이하 | 11% | 1만 1,000원 |
| 법인, 이익 2억 원 초과 | 22% | 2만 2,000원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 16.5% | 1만 6,500원 + 건강보험료 약 8,000원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 | 26.4% | 2만 6,400원 + 건강보험료 약 8,000원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8,800만~1억 5,000만 원 | 38.5% | 3만 8,500원 + 건강보험료 약 8,000원 |
부가세가 붙은 지출이라면 낸 부가세 10%도 따로 돌려받습니다. 작은 영수증 하나가 모이면 1년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바꿉니다
- 휴대폰 요금, 사업장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터넷, 정수기 렌탈료는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가 함께 됩니다(수도 요금은 부가세가 없어 경비로만 들어갑니다).
- 대표님 휴대폰처럼 명의를 바꾸기 어렵다면 개인 명의는 그대로 두고 요금만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자동결제해도 됩니다.
10%를 더 내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고 경비 인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하면 10% 빼 드릴게요"라는 제안을 받으면 따져 보세요. 소득세 24% 구간 대표님이 110만 원(부가세 10만 원 포함)을 정상 결제하면 부가세 10만 원을 돌려받고 100만 원이 경비가 되어 소득세가 약 26만 원 줄어, 실제 부담은 약 74만 원입니다. 증빙 없이 100만 원에 사면 10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 3만 원을 넘는 지출을 적격증빙 없이 하면 경비로 인정받더라도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제외).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가 없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지만, 경비 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거래처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받습니다
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둘 다 되는 거래처라면, 정기적으로 사는 재료·상품이나 금액이 큰 거래는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는 카드와 똑같지만, 세금계산서에는 품목과 수량이 남아 사업에 쓴 돈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카드 내역에는 가맹점 이름과 업종만 남아, 사용액이 크면 개인 사용이 섞였는지 확인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개인에게 산 중고품은 계좌로 보내고 기록을 남깁니다
- 중고거래 앱이나 지인처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산 물건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증빙 가산세가 없고, 산 사실만 입증하면 경비가 됩니다.
-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고, 판매 글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둡니다.
- 금액이 크면 품목·금액·날짜를 적은 간단한 계약서(거래명세서)에 판매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큰 금액이라면 신분증 사본까지 있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더 쉽습니다.
현금으로 낼 때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주면 카드와 똑같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으면 대표님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어 사업 경비와 부가세 공제에서 빠집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올려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작은 금액도 빠지지 않고 신고에 반영됩니다.
-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공동대표 포함), 가족 명의 카드나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새로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은 카드는 바로 등록하고,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해외 결제분은 카드사 내역을 따로 받아 보내 주세요.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을 모아 둡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한 번에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장·개업 안내장만 있으면 경비가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 문자는 캡처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라 거래처 선물·식사와 합쳐 연간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청첩장만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너무 커지면 실제로 냈는지 확인 요청을 받기 쉬우니, 실무에서는 한 해 1,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 직원 경조사비는 회사 경조금 기준에 맞는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직원을 쓰면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직원에게 준 월급은 급여로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도 경비가 됩니다.
- 실제로 독립해서 일하는 외부 인력은 3.3%를 떼고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합니다. 출퇴근하며 지시를 받는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나중에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정으로 신고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더라도 월급은 계좌로 보내고, 근로계약서와 인적사항,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경비로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다만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해 주세요.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분기마다 확인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과 통장 출금 내역을 맞춰 보세요.
-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실 중개수수료,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금액이 커서 빠지면 차이가 큽니다.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이면 가산세 0.5%만 내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저축하면서 세금을 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했을 때 생활 안정자금이나 재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자의 퇴직금" 같은 제도입니다.
- 넣은 돈은 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소득 금액 6천만 원인 사장님이 5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약 132만 원 줄어듭니다.
- 법인 대표님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연금저축·IRP로 세금을 바로 돌려받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더하면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3.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입니다.
- 100만 원을 넣으면 13만 2,000~16만 5,000원, 900만 원을 채우면 약 119만~149만 원이 줄어듭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되고,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기장을 맡기셨다면 홈택스에 없는 것만 보내 주세요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기장을 맡기신 사장님은 청첩장·부고장, 중고 거래 내역, 해외 결제 내역, 현금으로 준 인건비처럼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것만 모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결산 때 저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둘 다 되는 거래처는 어느 쪽으로 받는 게 좋나요?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는 똑같이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사는 재료·상품이나 금액이 큰 거래는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품목과 수량이 남아, 나중에 사업에 쓴 돈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개인에게 중고로 산 물건도 경비 처리되나요?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증빙 가산세도 없고, 산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판매 글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며, 금액이 크면 품목·금액·판매자 인적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받아 두세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한 번에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모바일은 캡처)만으로 경비가 됩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경비에서 빠지고,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라 선물·식사와 합쳐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은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고, 연금저축·IRP는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라 각각 따로 받습니다. 둘 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사업장에서 빠지고 있는 증빙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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