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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본 절세 방법, 사장님이 직접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 법인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은 사업에 쓴 돈을 빠짐없이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증빙 10만 원이 있으면 법인은 1만~2만 원, 개인사업자는 세율에 따라 2만~4만 원 정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사장님이 직접 챙길 것은 휴대폰·공과금 사업자 명의, 적격증빙과 세금계산서, 중고품 계좌이체,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경조사 청첩장, 직원 급여 신고, 빠진 세금계산서 확인이고, 여기에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를 더하면 됩니다.

"남들은 다 아는 절세 비법이 있다던데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쓴 돈을 증빙으로 남기는 기본 습관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기본 절세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빙 10만 원이 줄여 주는 세금

경비가 10만 원 늘면 그만큼 이익(소득)이 줄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매겨져 함께 줄어듭니다.

구분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줄어드는 세금
법인, 이익 2억 원 이하11%1만 1,000원
법인, 이익 2억 원 초과22%2만 2,000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16.5%1만 6,500원 + 건강보험료 약 8,000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26.4%2만 6,400원 + 건강보험료 약 8,000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8,800만~1억 5,000만 원38.5%3만 8,500원 + 건강보험료 약 8,000원

부가세가 붙은 지출이라면 낸 부가세 10%도 따로 돌려받습니다. 작은 영수증 하나가 모이면 1년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바꿉니다

10%를 더 내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거래처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받습니다

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둘 다 되는 거래처라면, 정기적으로 사는 재료·상품이나 금액이 큰 거래는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는 카드와 똑같지만, 세금계산서에는 품목과 수량이 남아 사업에 쓴 돈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카드 내역에는 가맹점 이름과 업종만 남아, 사용액이 크면 개인 사용이 섞였는지 확인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개인에게 산 중고품은 계좌로 보내고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으로 낼 때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주면 카드와 똑같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으면 대표님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어 사업 경비와 부가세 공제에서 빠집니다.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을 모아 둡니다

직원을 쓰면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분기마다 확인합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저축하면서 세금을 줄입니다

연금저축·IRP로 세금을 바로 돌려받습니다

기장을 맡기셨다면 홈택스에 없는 것만 보내 주세요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기장을 맡기신 사장님은 청첩장·부고장, 중고 거래 내역, 해외 결제 내역, 현금으로 준 인건비처럼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것만 모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결산 때 저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업종·사업 규모와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둘 다 되는 거래처는 어느 쪽으로 받는 게 좋나요?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는 똑같이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사는 재료·상품이나 금액이 큰 거래는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품목과 수량이 남아, 나중에 사업에 쓴 돈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개인에게 중고로 산 물건도 경비 처리되나요?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증빙 가산세도 없고, 산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판매 글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며, 금액이 크면 품목·금액·판매자 인적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받아 두세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한 번에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모바일은 캡처)만으로 경비가 됩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경비에서 빠지고,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라 선물·식사와 합쳐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은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고, 연금저축·IRP는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라 각각 따로 받습니다. 둘 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경비 인정 여부와 절세 효과는 업종, 거래 내용,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서 빠지고 있는 증빙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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