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대표님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표님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낮고 4대보험도 붙지 않아서,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님 개인에게 옮기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을 미리 갖춰 두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주고도 회사 비용은 줄고 대표님 세금은 늘어납니다. 규정은 주주총회 의사록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퇴직금 한도는 두 개입니다
| 구분 | 회사 비용 한도 (법인세법) |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
|---|---|---|
| 정하는 것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 | 받는 분 세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
| 규정이 있을 때 |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 |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 (2012~2019년 근속분은 3배, 2011년 이전분은 한도 없음) |
| 규정이 없을 때 | 퇴직 전 1년 총급여(연봉) × 10% × 근속연수 (1배수) | |
| 넘으면 | 넘는 금액은 비용 불인정, 대표님 상여로 처리 | 넘는 금액은 그해 근로소득 (6~45% 세율) |
그래서 정관 규정은 보통 2배수 안쪽으로 정합니다. 3배수로 정하면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표님 쪽에서는 2배수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급여(연봉)는 급여와 상여를 더한 금액이고, 비과세 급여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사례] 같은 1억 4,000만 원,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2020년 1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올해 12월 퇴임합니다(7년). 최근 3년 연봉은 해마다 1억 원이고, 퇴직금으로 1억 4,000만 원(1년 평균 연봉 × 10% × 7년 × 2배)을 받습니다.
| 구분 | 정관 위임 규정 있음 (2배수) | 규정 없음 |
|---|---|---|
| 회사 비용 인정 | 1억 4,000만 원 전액 | 7,000만 원 (넘는 7,000만 원은 불인정) |
| 대표님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소득세 약 1,410만 원 | 퇴직소득세 약 310만 원 + 근로소득세 약 2,600만 원 = 약 2,910만 원 |
| 법인세 증가 (지방소득세 포함) | 없음 | 약 770만~1,540만 원 |
| 차이 | 약 2,300만~3,000만 원 더 냄 |
- 규정이 없을 때 : 회사 비용은 1배수인 7,0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어 연봉 1억 원 위에 더해집니다. 규정 하나로 세금이 2천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 상여로 받을 때 : 같은 1억 4,000만 원을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로 받으면 대표님 세금만 약 5,470만 원입니다(건강보험료 별도). 퇴직금으로 받을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른 소득과 공제는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넣고 2026년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법인세는 이익 2억 원 이하 11%, 2억 원 초과 22%입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임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규정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 정관 확인 :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는 위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같은 주주총회에서 정관부터 고칩니다.
- 규정 승인 : 직위별 지급률, 근속연수 계산 방법, 평균 급여의 범위를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만든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대표님 한 분이면 의사록만 작성해 두면 되고, 등기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퇴직할 때 : 퇴임 등기, 주주총회 의사록, 규정에 따른 계산 내역을 남기고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이럴 때만 조금 더 챙기세요
- 연임은 퇴직이 아닙니다 : 임기가 끝나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퇴직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때 준 돈은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반대로 직원이 임원이 될 때나 상근 임원이 비상근이 될 때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에 규정을 바꾸지 마세요 : 퇴직을 앞두고 지급률을 갑자기 올리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높은 지급률을 주는 규정은 정상적인 규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리 만들어 모든 임원에게 같이 적용하세요.
- 마지막 해 연봉만 올려도 효과가 작습니다 : 퇴직소득 한도는 3년 평균 연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1년만 크게 올리면 한도는 3분의 1만큼만 늘고, 이익에 비해 과하면 급여 자체가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을 때만 : 무주택 임원의 주택 구입(정산 후 3개월 안에 취득), 본인·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요양, 천재지변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산한 뒤에는 근속연수를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사유 없이 주면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DC형) : 넣는 해에 전액 비용이 되지만, 한도를 넘었는지는 실제로 퇴직할 때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회사 비용이 되나요?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비용이 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비용은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대표님 상여(근로소득)로 처리됩니다. 퇴직이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규정을 만들어 두세요.
정관에 3배수로 정해도 되나요?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분 쪽에서는 2배수(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서, 보통 2배수 안쪽으로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연임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연임은 퇴직이 아니어서, 이때 준 퇴직금은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함께 보고, 퇴직금을 어디까지 잡는 것이 안전한지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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